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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에서 법원과 행정 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첫째,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 사법권과 행정권의 관계 현황.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 1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정확하고 제때에 심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도록 보호하고 감독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권과 행정권의 관계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 유지와 감독으로,' 유지' 는 앞과' 감독' 이 뒤를 이었다. 또한' 행정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집행' 에서

첫째,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수칙 범위에 관한 규정은 인민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사건을 상대적 인신권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정행위로 제한하고 추상적 행정행위, 내부 행정행위, 상대인의 기타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배제했다. 사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법권이 행정권에 대한 감독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행정소송법' 제 5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인민법원이 행정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사법기관의 심사는 종종 형식에 국한되어 실질적 문제를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없게 한다. 사실, 대량의 행정자유재량권의 존재로 인해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합법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상대인의 일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을 수도 있지만 사법기관은 사법심사 범위에 속하지 않아 구제를 제공할 수 없다. 제한된 감독 깊이로 사법권이 행정자유재량권에 무력하게 되었다.

셋째,' 행정소송법' 제 44 조는 소송의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권이 행정권 앞에서 무력하고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잘못된 행정행위의 집행은 상대인에게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 규정은 사법권의 구제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으며, 사후 배상이나 보상은 때로 상대인의 손실을 메울 수 없다.

넷째,' 행정소송법' 제 54 조 사법변경권에 관한 규정. 사법기관은' 행정처벌이 정의를 과시하다' 는 조건 하에서만 사법변경권을 누리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제한된 사법변경권은 실제로 이상적이지 않다. 실제로 행정기관의 강세와 사법기관 자체의 한계로 이런 제한된 사법변경권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실제 운영에서 행정권이 사법권을 초월하는 현상도 있다. 한 가지 상황은 객관적인 월권이다. 즉, 법을 만드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전락해야 할 권력을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복의, 행정중재,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등 행정행위에서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실질은 관할권이다. 또 다른 전형적인 예는 공안기관이 인민법원에 노동교양과 원수용송환 결정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다음 법원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지금은 법원을 우회해 공안기관이 행정절차에 따라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주관월권, 즉 행정기관의 주관적 고의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행정사건이 동급인민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입건할 수 있는 불문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이 승소할 수 있는 사건만이 입건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 사법권과 행정권 관계의 현황 분석.

1. 법률 규범의 이유-행정절차법은 깊은 시대적 낙인을 가지고 있다.

신중국 행정소송제도는 1980 년대 초에 발단되어 80 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1990) 이 시행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독립된 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행정소송제도의 출범은 명확하고 성숙한 이론적 지지가 없었다. 다만 행정기관의 일부 행정행위에 대한 공민의 기소권을 인정하고 헌법 제 4 1 조에 규정된 공민 비판, 항소, 고발, 검거에 대한 일련의 권리를 제도화, 구체화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공민의 고소권을 어떻게 이행하고 행정소송에서 사법권과 행정권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청말부터 외국 행정소송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만청학자들은 서구의 번영이 선진 사회제도를 가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생존을 위해 그들은 서구의 제도를 인위적으로 중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며, 중국의 실제에서 적당한 제도를 찾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학습의 원래 의도는 여전히' 만주영고' 를 위한 것으로, 이는 서방 행정소송제도의' 행정권력 제한, 인민권리 보호' 의 가치 목표와 어긋난다. 이들 모두 중국이 서방에서 도입한 행정소송제도가 장기간 수토불복으로 중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사법권과 행정권의 충돌에 씨앗을 묻었다.

특정 시스템 설계에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제도상의 디자인 결함도 사법권과 행정권의 난처한 국면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이다.

우선, 조정의 사람, 재산, 물건은 모두 동급 정부의 지배를 받는다. 인민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일정 수의 직원과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국가기관과 다르지 않다. 인원과 재산의 지지가 없으면 법원은 전혀 가동할 수 없고 사법권 행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현행 체제 하에서는 인사임임면부터 사무실 경비부터 생활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따라서 현행 체제 하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볼 때, 법원은 엄청난 총 자유재량권을 가진 이러한 행정기관을' 불쾌하게' 하지 못하며, 심지어 동급 정부의 지지를 받아야 사건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행정재판이 과도한 외부간섭, 특히 행정보호주의의 방해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소송 수인 제한, 고소율, 승소율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둘째, 행정 판사 대열은 보장이 부족하다. 행정재판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과는 달리 그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 행정행위로 인한 분쟁과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행정분야에서는 종종 비교적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고 있으며, 종종 행정자유재량권 행사를 포함한다. 행정재판의 목적과 기능은 사법권이 행정권에 대한 감독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공정가치를 우선하는 사법권 감독은 행정권의 효율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행정권의 자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행정판사가 정치 경험이 없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과 기술 소양이 부족해 행정재판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양권 관계 체계를 보완하는 건의.

1. 행정소송에서 사실과 법률문제를 구분하다.

프랑스는 행정법의 모국이자 현대행정법의 발원지이다. 프랑스 행정법의 발전은 행정법원의 출현과 발전에 따라 점차 성숙해졌다. 오랫동안 프랑스 행정법원은 행정결정의 근거로 삼은 사실 문제를 심사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에 속하며 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행정소송이 발전함에 따라 행정법원의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는 점차 사실 문제에 대한 심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재판활동에서는 법적 문제와 사실 문제가 차별적으로 취급된다. 행정 결정에 사실적 근거나 성질이 잘못된 경우 법원은 행정 행위를 철회할 것을 판결한다. 행정 행위가 법률을 위반할 때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것이다. 영미법계는 많은 법적 전통과 규칙에서 대륙법계와 크게 다르지만, 미국의 사법심사에서 법원은 법적 문제와 사실 문제를 다르게 취급한다.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사 범위가 더 넓고 그에 상응하는 권력도 더 크다. 심지어 행정기관의 법적 결론을 법원의 법적 결론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사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을 존중하며 행정기관의 판결을 법원의 사법인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중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2. 법원, 특히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면 프랑스를 참고해 독립된 행정법원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사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감독과 제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에 있다. 행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감독하는 독립행정법원을 설립해 법관 채용과 사법심사제도에서 행정기관, 심지어 일반법원과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랜 기간 법 독립재판의 요구와 행정재판이 반복적으로 방해를 받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 독립행정법원을 설립하면 행정법원에 독립된 인재체계가 있어 행정법원이 시스템에 대한 행정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재판에 대한 여론의 감독과 평가를 강화하고 사법부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행정법원을 독립주체로 삼는 것은 행정판사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으로 행정개입을 배제하고 사법독립을 지키는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행정업무에 대한 판사의 인식과 이해를 강화하고 행정소송 판사 대열에 일정 수의 행정전문가를 늘린다.

각국 행정소송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국 행정소송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편적으로 강조하여 법관이 사건 심리에서 행정기관이나 기타 외부 요인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프랑스의 행정소송은 그 자체의 특성인 정부 참여가 있다. 정부 위원은 사실과 법률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 사건을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자신의 판결 의견을 제시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정 재판에서 소송에 참여한 판사 외에 행정그룹에서 온 판사도 있다. 한 사건은 여러 차례의 조사 연구를 거쳐 법률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의 의견을 결합하여 결정된 것이다. 이쪽으로 가세요. 판사는 자신이 잘하고 익숙한 영역에서만 판결을 내리며 재판의 질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권이 오랫동안 강세와 주도적 지위에 처해 있는데, 이는 정부 인원이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행정사무의 기술적 전문적 요구로 인해 일정 수의 행정인원을 흡수해 행정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행정학자와 행정기관에서 일한 사람을 포함한 일부 행정전문가를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판사의 전반적인 인식을 강화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