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국가: 중국
승인 시간:
구현 시간:1985-10-01
출시 시간: 1985-04- 10
만료 날짜:
작성자:
발행 기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출처:
중국어 이름: 중화 인민 공화국 상속법 [중국]
외국어 이름: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1985 년 4 월 1985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24 호 공포, 2005 년 4 월 1985 일) (2005 년 6 월 1985+00 일부터 시행)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법적 상속
제 3 장 유언장 상속과 유증
제 4 장 유산 처리
제 5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시민의 사유재산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규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시민의 수입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법적 재산.
제 4 조 개인 도급 소득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개인 도급, 법에 따라 상속인이 계속 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급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 무행동능력자의 상속권과 유증권은 그의 법정 대리인이 행사한다.
행동능력자의 상속권과 유증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행사하거나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제 7 조 상속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상속권을 상실한다.
(a) 의도적으로 상속인을 살해했다.
(2) 상속권 쟁탈을 위해 다른 상속인을 살해한 사람;
(3) 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받는 상속인의 줄거리가 심각하다.
(4) 유언장을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 8 조 상속권 분쟁이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은 2 년이며, 상속인이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상속이 시작된 지 20 년이 넘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법적 상속
제 9 조 상속권 남녀 평등.
제 10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제 11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인의 자녀의 후손은 대위로 계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제 12 조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제 1 상속인으로,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제 1 상속인으로 삼았다.
제 13 조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유산을 분배할 때 특수한 어려움과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를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인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도 불평등할 수 있다.
제 14 조 상속인에 의지하여 부양하는 사람, 노동능력도 없고 생활원도 없는 사람, 부양인이 상속인보다 많은 사람은 적절하게 계승할 수 있다.
제 15 조 상속인은 서로 양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화목하게 단결하는 정신으로 상속 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유산 분할의 시간, 방식, 점유율은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조정위원회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 장 유언장 상속과 유증
제 16 조 시민은 본법 규정에 따라 유언장을 세워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유언장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한 명 또는 몇 명의 법정 상속인에게 물려줄 유언장을 세울 수 있다.
시민들은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할 것을 유언할 수 있다.
제 17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자의유언은 입유언인이 쓰고 서명하여 년, 월, 일을 명시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이 년, 월, 일을 명시하고 대리인, 다른 증인,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녹음된 형식으로 유언을 하는 사람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제 18 조 다음 사람은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다.
(a) 행동 능력이없는 사람 또는 행동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
(2) 상속인과 유증자;
(3) 상속인,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 19 조의 유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에게 필요한 유산 몫을 보류해야 한다.
제 20 조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증된 유언은 본인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대필하거나, 녹음하거나 구술하는 경우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에 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유증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요구에 따라 상속을 받을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2 조 무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유언은 무효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표현해야 하며, 협박이나 사기 수단으로 세운 유언은 무효이다.
위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장이 변조되어 변조된 내용은 무효이다.
제 4 장 유산 처리
제 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사망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과 유언 집행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생전에 있던 기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통지한다.
제 24 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유산을 잘 보관해야 하며, 누구도 침범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은 유산 처리 전에 포기 표시를 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된 것을 알고 두 달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6 조.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가 유산을 나눌 때는 먼저 * * * 및 전체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이 상속해야 한다.
유산이 가족 소유 재산 가운데 있다면, 유산이 분할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제 2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유산의 관련 부분은 반드시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유언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한다.
(2) 유언자가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3) 유언자 또는 유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다.
(4) 유언장의 무효 부분에 관련된 유증;
(5) 유언에서 처리되지 않은 유산.
제 28 조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 태아가 태어날 때 죽고, 보유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 조 유산의 분할은 생산생활의 수요에 유리해야 하며 유산의 효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분할에 적합하지 않은 유산은 할인, 적절한 보상 또는 점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 30 조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후 재혼한 사람은 상속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시민은 부양인과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합의에 따라 부양인은 공민생, 양육, 장례의 의무를 지고 유증권을 누린다.
시민들은 집단 소유제 조직과 유증 부양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합의에 따르면 집단 소유제 조직은 공민생, 양육, 장례의 의무를 지고 유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32 조 상속도 유증도 없는 유산은 국가 소유이다. 사망자는 생전에 집단 소유제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 소속 집단 소유제 조직의 소유였다.
제 33 조 유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인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세금과 채무를 납부하는 것은 그 유산의 실제 가치로 제한된다.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4 조 유증 집행은 유증자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5 장 부칙
제 35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본 법의 원칙에 따라 현지 민족재산 상속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변통이나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자치주, 자치현의 규정은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36 조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의 유산이나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는 유산을 계승하고, 동산은 상속인 거주지 법에 적용되며,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에 적용된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유산을 계승하거나 중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물려받으며, 동산은 상속인 거주지법, 부동산은 부동산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것은 조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7 조 본법은 198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