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범죄의 주체?
형법의 일반 주체는 환경오염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환경오염범죄의 자연인 주체는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갖춘 자연인을 가리킨다.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환경오염 범죄를 실시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만 14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는 환경오염 범죄를 실시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위 범죄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본죄를 실시한 경우 단위 범죄의 발생률이 가장 높고 단위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에 대한 파괴성과 잠재적 사회적 유해성도 커진다. 부서가 이 죄를 범하는 것은 통상 큰 사회적 해악성과 은폐성을 가지고 있으며, 뚜렷한 업종적 성격과 행정 예속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주로 단위가 환경오염 범죄를 범하는 상황을 연구하고 논술한다. (1) 단위범죄의 범위 환경오염범죄는 법인범죄라고도 하며 인류사회 발전의 산물이다. 일반적으로 기관, 회사, 기업, 사업 단위, 단체의 이름으로 범죄 활동을 하며 은폐성을 가지고 있다. 단위 범죄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실시된 범죄 행위이다. 부서가 범죄 집행 결정을 내릴 때, 종종 집단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은 범죄 단위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사법 관행에서 단위 범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위 범죄는 많은 경우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러 범죄 주체를 가지고 있다. 단위 범죄는 종종 자연인 범죄와 결합, 교차, 혼합이 가능하며, 때로는 여러 단위가 연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 더욱이, 일부 기관들은 일부 국가 직원들과 심지어 간부들과 결탁하여 권돈 거래, * * * 환경범죄를 오염시켰다. 둘째, 단위의 의사 결정 주체는 단위 범죄의 의사 결정 주체이고, 범죄 행위의 근거가 되는 의사 결정 절차는 단위의 의사 결정 절차에 부합하며, 범죄 행위의 시행은 단위의 관련 책임자가 실시한다. 따라서 횡령, 사용 단위 명의로 오염범죄를 실시하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위법소득에 배불리 먹거나, 단위 내부 구성원은 단위 의사결정기관의 승인이나 인가를 받지 않고 범죄를 집행하는 것은 모두 단위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셋째, 단위 범죄는 일반적으로 단위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경제적 이익 범죄는 단위 범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자연인 범죄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단위 범죄보다 훨씬 적다. 단위 범죄 사건의 상당 부분이 큰 사건의 요안이고 직접 책임자의 지위가 높기 때문이다. 범죄 단위는 종종 강력한 경제력과 수중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활동 범위, 인원이 많고 인맥이 넓은 등 특수한 조건을 이용하여 범죄 활동을 실시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단위 범죄' 단위' 의 정의에서 우리 나라의 일부 학자들은 환경범죄 주체가 단위임을 확인할 때 먼저 단위가 형사책임상 합법적인 존재와 자신의 무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위의 합법적인 존재는 그 단위가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립되고, 그 단위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법 행위는 합법적인 존재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범죄 행위 주체는 불법으로 설립된 조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단위의 이름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실시하는 것은 단위 범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관련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단위의 무결성이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단위 범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위는 어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염 행위가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행동주체가 단위의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염 결과에 대해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단위가 환경오염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단위의 합법성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단위의 경제 활동을 단위로 더 많은 이익을 쟁취하는 것으로 간주하다. 대표, 주관자 또는 직접책임자, 단위 의사결정기관의 승인이나 지시를 받은 후 단위 명의로 환경오염 범죄를 실시하는 사람. 전체 단위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자연인 처벌 원칙에 따라 단위의 직접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법인이 환경범죄 주체로서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범죄 주체는 다원적이다. 첫 번째 주체는 전체적 의미의 법인이고, 다른 주체는 법인 내부의 자연인 주체, 즉 법인 또는 불법인 단체의 법정대표인과 직접책임자다. 법인은 여러 자연인으로 구성된 독립된 인격을 지닌 유기적 전체이다. 자연인처럼 일정한 사회관계에서 사회관계의 독립주체로서 그것과 관련된 각종 사무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한다. 법인의지는 법인이나 법인 전체 멤버 또는 일부 대표가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형성한 전체의식으로 자연인 의식의 개인성과는 다르다. 법인의 환경오염은 반드시 법인 대표가 법인의 전체의식에 따라 법인의 이름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행위는 법인 전체의식의 외적 표현이며, 법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 환경범죄의 주체이다. 동시에, 회사 제도의 일환으로 법정 대표인과 직접책임자들이 범죄에 참여하는 것은 회사 범죄의 발생과 발전에 대해 중요한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 주관적으로, 그들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일정한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법인 환경범죄의 또 다른 주체를 구성하였다. 양자는 상호 의존적이어서 분할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단위는 환경오염 범죄의 주체로서 단위 내부 구성원들이 단위의 통일요구에 따라 상호 연계와 기능조정을 바탕으로 완전한 단위 범죄 주체를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단위는 위조 단위의 이름으로 오염을 실시하거나 오염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불법 이익을 분할하거나 단위 회원이 단위 의사결정기관의 승인, 동의, 승인 없이 오염 범죄를 실시하는 것은 본 범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b) 단위오염환경죄의 책임모델은 우리나라 형법 제 346 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 주체인 단위오염환경죄에 대한 처벌에' 이중벌제' 를 적용해야 한다. 이중벌제는 형법 제 3 1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 범죄의 경우 단위뿐만 아니라 단위 범죄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처벌하는 원칙이다. 그 이유는 단위 범죄의 주체, 범죄 형태, 단위의 형사 책임 능력이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의 범죄 행위와 단위 구성원의 범죄 행위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중벌제를 채택하면 단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고 직접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어 이중예방범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양벌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도 발생했다. 단위에 대한 처벌은 단위 관계자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제외하고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벌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단위는 범죄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형법 제 338 조의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벌금명언) 그러나 지방인민정부는 환경보호법 및 기타 행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단체, 회사, 기업을 폐업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행정처벌은 형사처벌에 속하는 벌금보다 더 억지스럽고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법리와는 반대다. 이런 법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환경오염 이익보다 훨씬 큰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빌 게이츠,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