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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나루터 안전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내륙 나루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나루터 질서를 유지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나루터 교통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국 인민과 국내 강수역의 나루터 활동과 안전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교통부는 전국 내륙 교통 안전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안전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나루터 설치 및 철회의 비준을 책임지고 나루터 안전관리책임제를 확립하고 나루터 나룻배 안전관리책임부서를 지정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향진 나루터의 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직무 범위 내에서 나루터와 나룻배 서비스의 안전 관리를 책임진다.

각급 해사관리기구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할 내륙 수역의 나루터 수상 교통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내륙 나루터의 안전 관리에 대한 조직 지도자를 강화해야 한다.

나루터 나룻배 안전 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개인 책임, 민생 서비스 원칙을 고수한다. 제 2 장 나루터 제 5 조 현급 인민정부는 나루터의 설치와 철회를 승인할 때 안전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나루터 수역 범위, 나루터 항로, 나루터 시간, 나루터 위치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심사 승인 전에 나루터가 있는 해사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도로관리의무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기관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나루터 수역에는 두 개 이상의 현급 행정 구역이 관련되어 있으며 나루터와 관련된 인민정부가 조율하여 처리하고 해당 해사관리기구의 의견을 구한다.

나루터의 불법 설치를 엄금하다. 제 6 조 페리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위치는 물살이 평평하고 수심이 충분하며 경사가 안정적이며 시야가 넓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선박이 정박하기에 적합하며 위험물 생산, 쌓인 장소와의 거리는 위험물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2) 화물 취급 및 상하 승객의 안전 시설이 있다.

(c) 필요한 구명 장비 및 전문 관리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설, 국도 개축, 성도는 원칙적으로 나루터를 설치하지 않는다. 현도 향도에 나루터를 설치하고 나루터를 취소하는 것은 도로 관리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항행 밀집 지역에는 교량, 터널, 차량 통행이 있으며, 교량, 터널 부근에 나루터를 설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단, 도시 강 양편에 나루터가 있어 시민들이 여행하고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제 7 조 나루터는 나룻배의 종류, 수량, 물정, 과도요구 사항에 따라 부두와 접근 도로를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지시표, 선안통신, 선박조항, 소방, 안전, 구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룻배 접근 다리의 폭, 종경사, 부두는 반드시 상응하는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나룻배 위주의 나루터는 여행객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여객운송량이 많고 해당 육지 조건을 갖춘 나루터는 여객대합정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룻배는 주로 나룻배로, 땅파운드 등 계량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며, 계량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조건부 페리, 전자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초장, 초폭, 편경사 물품의 운송을 승인한 차량이나 중형 차량은 전환 전에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나룻배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 차량을 운송할 때 나루터는 위험물 차량 전용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제 8 조 케이블 나루터의 설치 및 사용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나루터 운영자는 나루터명, 나루터, 나루터 노선, 나루터 안전주의 사항, 안전책임단위와 책임자, 감독전화 등을 명시하는 공고란을 나루터의 눈에 띄는 위치에 세워야 한다.

계단식 강 구간, 저수지 하류, 수위 변화가 큰 나루터 수역에서 나루터는 경계수위선과 결항수위선을 표시해야 한다. 제 10 조 나루터 경영자는 나루터 안전시설과 나루터 운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나루터 나룻배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안전관리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법정이나 전통명절, 중대 집회, 장터, 농번기, 학생 방과휴가 등 교통의 절정기에 현급 인민정부는 조직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나루터 경영자는 여객류, 교통 흐름, 나루터 안전 관리의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나루터 질서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나루터 경영자는 선박 조건, 기상 조건, 항행 조건에 따라 나룻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해야 하며, 나룻배의 불법 작업을 지휘하거나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나루터 경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나루터 직원의 훈련, 심사 및 합격증서 발급을 책임져야 한다.

나루터 경영자는 나루터 직원, 나룻배 선원, 나루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나루터 운영자는 나룻배 통계를 독촉하고 각 나룻배의 승객 수와 차량 조종사 등 과도인원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