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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집행검사조례 (2008 년 개정)
제 1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법규 시행상황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집행검사를 규범화하고, 집행검사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과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법 집행 검사를 조직한다.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구는 구체적으로 법 집행 검사를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법 집행 문제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 조 상임위원회는 감독법 제 9 조에 규정된 경로를 참고하여 개혁 발전 안정 대국, 대중의 절실한 이익,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선정하고, 관련 법규 시행 상황에 대한 법 집행 검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제 4 조 법 집행 검사의 대상은 주로 본급 법률 법규 시행 주관 부문이다.

법률 법규 집행 주관기관은 인민정부와 그 행정법 집행 부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기타 법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과 기관을 가리킨다. 제 5 조 법 집행 검사는 주로 헌법, 법률 법규, 상급 및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관련 결의, 결정의 시행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 법률법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관련 결의안을 보증하고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준수와 집행을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제 6 조 법 집행 검사는 중점적이고 실효를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연례 법 집행 검사 계획은 주임회의에서 통과돼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을 발행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필요에 따라 주임회의는 법 집행 검사 계획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상임위원회는 연간 법 집행 검사 계획과 정교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법 집행 검사팀을 조직한다.

법 집행검사팀의 구성원은 주임회의가 상무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서 확정돼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법 집행 검사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고, 법령 시행 주관부와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흡수할 수도 있다. 제 8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설구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법률과 법규가 본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다. 위탁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검사 상황을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법 집행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 집행 검사팀은 검사 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규를 배우고, 관할 기관 및 관련 부서의 법률 및 규정 시행에 관한 관련 업무 보고를 들어야 한다. 제 10 조 법 집행 검사는 일부 부서나 지역을 선택해서 검사하거나 상하 결합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법 집행 검사는 기층에 깊이 들어가 실제에 가깝고 대중에 가까워야 한다. 검사에서 법률 및 규정 지식 조사, 법 집행 상황 보고 듣기, 간담회 개최, 개별 방문, 현장 조사, 샘플링 조사, 관련 파일 조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법률 및 규정 시행의 실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법령 시행 주관기관은 법 집행 검사의 요구에 따라 자찰자규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관련 법규의 시행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법 집행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12 조 법 집행 검사팀은 신고 전화와 이메일을 발표하고 제보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 집행 검사팀에 주관 부서와 법 집행인의 법률, 법규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상무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상황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법 집행 검사가 끝난 후, 법 집행 검사팀은 법 집행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 집행 검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되는 법률 및 규정의 시행에 대한 평가 법 집행의 문제점과 원인; 법 집행 및 책임 성 강화에 대한 의견 법률 법규 개정 건의 등. 제 14 조 상임위원회 법 집행 검사팀의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주임 회의에서 결정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했다.

상무위원회가 법 집행 검사 보고서를 듣고 심의할 때, 법률, 법규 시행 주관 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고 질의에 대답해야 한다. 제 15 조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법 집행 검사 보고서와 함께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 연구처리에 보내야 한다. 인민정부,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은 일반적으로 2 개월 이내에 연구처리 상황을 상무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관련 업무기관에 제출하여 의견을 구하고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거나 상무위원회가 추적 검사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관련 전문위원회나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 조직 추적검사도 의뢰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의 법 집행 검사 보고서와 심의 의견, 그리고 인민정부,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의 연구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에게 통지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