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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서 형법 토론 두 건
예 1:2004 년 10 월 22 일, 10, 악양시 군산구 인민검찰원이 피고인 여빈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2006 년 4 월 5438+0 일부터 2003 년 상반기까지 피고인 여빈이 임향시 교육청장, 임향시 부시장 기간 동안 직무를 이용해 종석진, 왕건군, 이건, 이건보 등의 뇌물을 9 회 총 인민폐 22 만 5000 원으로 받았다고 고발했다.

검찰의 혐의에 대해 유빈은 받은 재물 중 약 654 만 38+0 만 5 천 원이 빈곤 구제, 사회 후원, 공무활동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뇌물 액수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2004 년 2 월 23 일 악양시 군산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여빈이 뇌물죄를 범하고 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 재산 몰수 6 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여빈이 9 만 5000 원을 뇌물로 인정해 위법소득 65438 만 원을 추징해 국고에 납부했다.

그러나 1 심 판결에 대해 악양시 군산구 검찰원이 항의를 제기했다. 거의 동시에 피고인 유빈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의 항소에서 검찰은 1 심 판결이 유빈의 뇌물 수수 액수에 대해 잘못 판단해 양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소장에서 피고인 여빈은 자신이 사적으로 남의 재물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당기정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위법범죄 행위는 없었다. 그가 받은 모든 재산은 공식 행사, 가난한 사람 돕기 등에 쓰였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자기만의 고의를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2005 년 3 월 10 일 악양시 중급인민법원 2 심 재판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 양측 논쟁의 초점은 피고인 여빈이 뇌물 수수와 구체적인 뇌물 수수액을 구성하는지 여부다.

위의 사례를 다 보고 형법의 관점에서 뇌물 수수의 행방이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참조 예 (reference experience)

뇌물 수수의 행방은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법 관행에서 뇌물 수수 사건의 피고인 (범죄 용의자) 은 뇌물 수수 소득을' 공무지출' 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한턱, 선물, 오락소비, 환급되지 않은 공무지출 보상, 빈곤구제난, 사회후원 등이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찰도 있고, 사법기관은 장물의 행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무죄를 인정한다. 뇌물 수수 범죄 액수를 인정할 때 범죄 총액에서' 공무지출' 을 공제하는 것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지출 공제설' 의 주된 근거는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고의를 가지고 있고, 행위자가 소득을 공무지출에 사용함으로써 주관적으로 불법 점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행위자는 실제 소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소득을 공무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객관적으로 단위의 소유물이나 뇌물인이 보낸 재물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술한 논점에는 명백한 착오가 있다. 공무비 공제 사건에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이미 실시됐고 피고인 (범죄 용의자) 이 사건 발생 후 공무비 핑계를 제시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범죄 구성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시행되면 범죄 구성 요소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을 갖추고 범죄를 구성한다.

첫째,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는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고 고의로 재물을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범죄를 구성한다. 행위자가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불법 점유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불법 소유란 행위자가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재물을 불법적으로 통제한다는 뜻이다. 분명히, 이것은 행위자에게 재산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공제의 경우, 행위자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재물에 대한 불법 통제를 실현하고 공무에 사용하며, 단지 재물을 사후 처리하고 불법 점유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범죄 소득을 공무에 사용하는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악성이 작으며, 양형할 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형법이 가리키는 해악행위는 행위자의 의식과 의지가 객관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고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이다. 행위자가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실시하기만 하면 해악행위가 된다.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신분, 책임, 주관적 심리 상태, 외적 표현이 형법에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행동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은 행동 구현 과정에서 내재되어 있으며, 그 성질은 행동 발생 전이나 발생 후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 범죄자가 다른 사람 1000 원을 빼앗은 것과 같다. 그 주관적 고의와 유해성은 매우 뚜렷하다. 그가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한 범죄를 구성한다. 그가 강도짓을 한 후 훔친 돈으로 빈곤을 구제하거나 희망 공사에 기부할지 여부는 죄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역적 관점은 해악 행위와 행위자의 공무활동이나 장물의 사용을 혼동하고, 해악 행위 이외의 요인으로 해악 행위가 범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행위의 고유 특징을 떠나 행동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며, 그 결론은 반드시 잘못된 것이다.

실체법의 경우, 장물의 행방은 범죄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장물의 행방이 행위의 성격을 결정하고 공무에 쓰인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다.

1. 재산형 직무범죄 구성의 주관적 측면을 오해했다.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재물을 받는 한 뇌물을 받는 고의가 있다. 이때 행위자는 장물에 대한 불법 실제 통제, 지배, 처분을 이미 취득하였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사실상 침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사후에 그가 확실히 이 재물을 공무에 쓰더라도 불법 수뢰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2. 재산형 직무범죄의 대상을 무시하다. 공무에 장물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뇌물 범죄가 국가 직원의 직무활동 청렴성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범죄 동기와 범죄 목적을 혼동하십시오. 장물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죄와 비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행위자의 범죄 동기, 즉 그가 재물을 소유하고 행위자가 행동을 실시할 때 직접 추구하는 불법 소유물의 범죄 목적과 혼동되는 것이다.

질적 증거와 양형 상황을 혼동하다. 장물의 행방은 주관적인 고의는 반영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범죄 동기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다. 행위자가 장물을 처분하는 방식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장물의 행방이 다르면 형벌이 다를 수 있다. 행위 인사가 실제로 장물을 공무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피고인 (범죄 용의자) 이 말한' 공무를 위해' 는 정당할 수도 있지만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예: 뇌물 수수). 이 경우,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처벌에서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한다면 (예: 뇌물죄) 죄도 세고 처벌해야 한다.

입법 목적을 왜곡했습니다. 재산형 직무범죄를 설립하는 목적은 직무상의 편의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취득한 재물이 어디에 쓰이든 공무의 청렴성과 국가의 정상적인 관리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 2: 모 성의 사형수가 고소할 때 뉴스를 보았다. 뉴스 내용은 고등학생의 불행한 신장부전으로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형수가 자발적으로 장기 기증을 제의하다. 그가 이 요구를 한 후, 병원은 대조를 하는 것을 도왔고, 매우 일치했고, 각 조건은 모두 매우 좋았다. 그러나 기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고등인민법원은 장기 이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피고의 동기가 불순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요청에 응답:

1. 당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당신의 관점과 이유를 설명하다.

2. 추리가 충분하고, 논리가 엄격하며, 언어가 유창하고, 표현이 정확하다.

3. 글자 수가 500 자 이상이다.

참조 예 (reference experience)

사형수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위독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것을 요구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원은 피고의 동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요구를 기각했다. 나는 법원의 행동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절차적으로 볼 때, 법원이 이 통지를 발행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우리 나라 법률은 인민법원이 국가의 재판기관으로 국가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임무는 정확한 유죄 양형이며 인민법원은 유죄 양형과 무관한 문제를 판결할 권리가 없다. 이 경우 사형수들은 장기 기부를 요구하며 사건의 심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고등인민법원의 기각 요청 통지서는 월권이 무효다.

둘째, 실체적으로 인민법원이 사형수 요청을 기각한 이유는 실체법에서도 근거가 없다. 인민법원은 사형수들이 장기 기증을 요구하는 주된 목적은 감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가 불순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행위자가 일반 공적을 세우는 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행위자의 동기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수의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일반 공적 표현 중 하나, 즉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다른 두드러진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형수의 동기가 무엇이든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셋째로, 권리와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어떤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핑계이다. 어떤 기관도 법적 지원 없이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며 인민법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장기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장기 기증은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아야 한다. 사형수의 기본인권은 박탈당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장을 급히 바꿔야 하는 중학생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관행은 여러모로 옳지 않지만 우리나라 2 심 소송 기간에는 사형수 장기 기증의 선례도 없고, 해당 법률 규정도 참고할 수 없는 것이 법원의 관심의 주요 원인이다. 일반인에게는 법이 금지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공권에는 법이 규정되지 않아 허가가 없다는 뜻이다. 허가 없이는 인민 법원이 의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상응하는 사법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