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39 조는 임면기관이 다음 절차에 따라 위법 혐의로 행정기관 공무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임면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임면기관 관련 부서는 조사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초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응?
(2)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예비조사를 거쳐 이 공무원이 위법 혐의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임면기관 책임자의 비준 후 입건해야 한다. -응?
(3)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공무원 위법 사실을 더 조사할 책임이 있다. 관련 증거자료 수집, 확인, 조사대상 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지도자 구성원, 관련 직원 및 해당 기관 감찰조직의 의견을 듣고, 다른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서면 자료를 형성하며 임면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응?
(4) 임면기관 관계부처는 수사가 인정한 사실과 처분할 근거를 조사공무원 본인에게 통보하고, 진술과 변론을 듣고, 제기된 사실, 이유, 증거를 채택한다. -응?
(5) 임면기관 지도자 단체 토론을 거쳐 그 공무원에 대한 처분, 면제 또는 사퇴를 결정하였다. -응?
(6) 임면기관은 처분을 받은 공무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고해야 한다. -응?
(7)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처분 결정을 처분 대상 공무원의 개인 파일에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 사건 업무 서류를 형성해야 한다. -응?
처분을 받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의 종료 절차는 위의 5, 6, 7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응?
임면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제때에 처분결정 또는 해지처분 결정을 공무원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응?
이 조례 제 40 조는 검찰이 행정기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검찰법 (이하 행정감사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처분 절차에만 적용되며, 다른 기관 공무원의 처분 절차도 참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1) 조사?
수사법의학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검증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이 처분을 받은 사실의 근거다. 증거가 부족하면 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다. 조사 내용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간, 구체적인 행동과 줄거리, 행위의 결과, 관련 증거 등이 포함된다.
조사는 공무원 본인의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당사자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는 처분 절차의 핵심 부분이며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불리한 증거와 공무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2) 통보, 진술, 변호?
조사가 끝나면 수사가 인정한 사실과 처분을 줄 근거는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공무원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진술, 변호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응?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로 확인된 사실과 처분을 줄 근거를 공무원 본인에게 알리고,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권리이며, 법정 절차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공개, 공평원칙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응?
기관이 공무원 행정처분을 줄 필요가 있는가, 공무원 개인이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우리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법률 제도로서 청문은 일반적으로 입법 청문, 행정의사 결정 청문, 구체적 행정행위 청문으로 나뉜다.
행정청문은 행정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인이나 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역할은 법에 따라 행정을 보장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실, 청문은 이미 세계 각국의 현대 행정 절차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제도가 되었다.
청문의 내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상대인의 평등이 행정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응?
물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청문은 객관적으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권익이 구체적 행정행위와 관련된 사람만이 구체적인 행정행위 청문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체적 행정행위와 무관한 사람은 청문을 신청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이 아직 반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존 입법 (예:'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벌이 청문이 필요한지 여부는' 행정소송법' 에서 규정한 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처분 결정을 내릴 것인가?
처분결정기관은 공무원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관리권한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분결정을 내려야 한다. -응?
우선 처벌은 정해진 기한 내에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44 조 규정; 공무원 행정처분을 주고 비준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최장 12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무원에만 적용되지만 다른 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에도 참고가치가 있다.
둘째, 처벌 결정의 내용. 국무원의'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45 조에 따르면 처분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벌받는 사람의 이름, 직무, 등급, 근무단위 등 기본 정보. -응?
2. 사실대로 검증된 위법 규율 사실.
③ 처벌의 유형과 근거. -응?
(4) 처분 결정에 불복한 항소 경로와 시한?
⑤ 처벌 결정기관의 이름, 도장, 결정이 내려진 날짜. -응?
처분 해제 결정은 제 1 항, 제 2 항, 제 5 항에 규정된 내용 외에 원처분의 근거와 처분을 받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처분 기간 동안의 성과도 포함시켜야 한다. -응?
마지막으로 처벌 결정이 발효됩니다. 국무원의'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46 조에 따르면 처분결정과 해지처분 결정은 만든 날부터 발효된다.
확장 데이터:
행정처분이란 국가행정기관이 행정예속관계에 따라 위법 실직 행위가 있는 국가기관 공무원에게 주는 처분조치로서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유용검사, 제명을 포함한다.
일종의 행정 처벌.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가 관련 법규에 따라 직장에서 위법 실직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과 제재다. 국가 공무원의 잘못행위에 대한 부정과 처벌이며 억압과 제거다. 처분을 받지 않은 국가 공무원에게도 규범과 각성 작용이 있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처벌받는 사람이 행정 책임을 지는 형식 중 하나이다.
행정 처벌은 행정 주체가 행정 예속 관계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하는 내부 행정 행위이다. 그것은 매우 구속력이 있고, 관리는 상대에게 불복하고, 행정 주체는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심사를 받지 않아, 처분을 받은 사람은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6 장에 따라 처분결정에 불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와 항소 기간 동안 처벌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행정기관 공무원은 복의나 항소를 제기하여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 줄거리가 심각한 것은 쌍개처분, 당적 제명, 공직 제명 등이다.
프로그램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은 7 단계가 있다.
(1) 임면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임면기관 관련 부서는 조사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초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2)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예비 조사를 통해 공무원이 위법 혐의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임면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은 후 입건한다.
(3) 임면기관 관련 부서는 관련 증거자료 수집, 검증, 조사대상 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지도원, 관련 직원, 소재부 감찰조직의 의견을 듣는 등 공무원 위법 사실을 더 조사할 책임이 있다.
다른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서면 조사 자료를 형성하여 임면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임면기관 관련 부서는 조사에서 발견된 사실과 처분을 줄 근거를 조사공무원 본인에게 통보하고, 진술과 변론을 듣고, 제기된 사실, 이유, 증거를 심사하고 기록한다.
조사된 공무원이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5) 임면기관 지도자 단체 토론을 거쳐 그 공무원에 대한 처분, 면제 또는 사퇴를 결정한다.
(6) 임면기관은 처분 결정을 공무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공포한다.
(7)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처분 결정을 처분 대상 공무원 개인 파일에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 사건 작업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행정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