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명은 사고 전체 또는 주요 책임을 지고, 3 명 이상은 사고 동등한 책임을 지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습니다.
2. 사망 2 명 이상 사고 전체 또는 주요 책임, 사망 6 명 이상 사고 동등 책임, 3 년 이상 7 년 이하 징역
3. 탈출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 사망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신고, 사고 발생 후 사고 당사자의 차량은 같은 장소에 주차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며 보험회사와 교통경찰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현장 처리 및 조사. 교통경찰이 처리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조사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3. 검사 감정,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4.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만들기 전에 당사자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5. 청구의 경우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통 사고 사망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비: 교통사고 발생지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지불합니다.
2. 사망보상금: 교통사고 발생지 평균 생활비에 따라 10 년간 배상합니다. 16 세 이하의 경우, 나이는 1 년마다 1 년 줄어든다. 70 세 이상, 연령이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최소 5 년 이상 감소한다.
3. 부양 가족 생활비: 생활비는 사망자나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으로 제한되며 교통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생활난보조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6 세 이하의 사람을 16 세로 키운다. 무노동 능력은 만 20 년이지만 만 50 세인 나이는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최소 10 년 미만으로 줄어든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노동명언) 70 세 이상의 것은 5 년으로 계산한다. 다른 부양 가족을 5 년 이상 부양하다.
4. 교통비: 당사자의 실제 필요한 지출에 따라 계산, 증빙증서 지불
5. 숙박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증빙증빙으로 지불합니다.
6. 당사자의 친족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교통사고 당사자의 책임에 따라 분담하지만,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은 3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차량, 물품, 시설 등.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은 수리해야 한다. 고칠 수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한다. 가축이 사용가치를 잃거나 부상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할인하여 보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3 조
교통 사고 범죄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공공 및 사유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소니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제 133- 1 조
위험운전죄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구속과 벌금을 부과한다.
경주를 쫓고, 줄거리가 나쁘다.
음주 운전 자동차;
(3) 스쿨버스 경영이나 여객 수송에 종사하거나, 정격탑승객을 심각하게 초과하거나, 규정된 시속 주행을 심각하게 초과한다.
(4)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품을 운송하여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전항의 세 번째, 네 번째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앞의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 권리자는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미용비 및 기타 후속치료비 이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는 전년도 항소 법원의 소재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계 직원의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제 8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 장애 후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그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의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는 공식 어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인원 및 횟수와 일치해야 한다.
제 10 조
입원 급식 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비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부분 숙식비는 배상해야 한다.
제 11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제 12 조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라 장애 배상금을 계산하고,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취업이 직업 피해의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그에 따라 장애 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면 보조기구 조제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합리적인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보조기구의 교체 기한과 보상 기한은 조제기구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제 14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에 따라 계산한다.
제 15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기준에 따라 20 년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60 세 이상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 16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장애 배상금이나 사망 배상금에 포함되어 있다.
제 17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의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 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수입원도 없고, 20 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다른 부양자가 있는 경우, 배상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만 배상해야 한다. 몇몇 부양 가족이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