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해당 부서가 자원봉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 상황에 따라 경비, 장소 등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정신문명건설지도기구는 자원봉사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자원봉사서비스의 총괄계획, 조정지도, 감독검사, 경험보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서비스를 신시기 문명실천센터 건설과 대중정신문명 창설활동평가체계에 통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 등록, 자원봉사 조직 등록,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 관리 유지 관리, 관련 위법 행위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문학예술계 연합회, 사회과학계 연합회, 과학기술협회, 장애인연합회, 귀국 화교연합회, 적십자회 등 조직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적절한 자원봉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자원봉사업계 조직은 업종지도를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을 촉진하고, 업계의 호소를 반영하고, 업계 교류를 촉진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단체 및 기타 조직은 다양한 형식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언론은 자원봉사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발양하며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좋은 여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원봉사 정신을 주민공약, 촌규민약, 산업규범, 학생수칙 등에 통합하도록 독려하다. 자원봉사 정신을 사회문화 건설에 통합하는 것을 제창하다. 제 9 조 전 사회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존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조직 제 10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에 적합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가 동행하여 나이, 지능, 심신 상태 등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긴급 구호 참여 등 인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 자원봉사자는 국무원 민정부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이하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을 통해 또는 자원봉사조직을 통해 신분정보, 서비스기술, 서비스시간, 연락처등 개인기본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자원봉사조직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자원봉사조직은 적시에 자원봉사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개인 기본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연인의 뜻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탈퇴한다.
(b)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선택한다.
(3) 자신의 능력이나 약속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원봉사 제공을 거부한다.
(4)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보장을 얻는다.
(5) 자원 봉사 관련 지식, 기술 훈련 및 안전 교육에 참여한다.
(6) 자원 봉사 기록 증명서를 무료로 받는다.
(7) 자원 봉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8) 자신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할 때 자원봉사를 받는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3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자원봉사 약속을 이행하고 약속에 따라 자원봉사를 제공한다.
(2) 자원봉사 대상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하고 자원봉사 대상의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자원봉사대상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변상해서는 안 되며,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자원봉사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보수한다.
(5) 자원봉사기구가 마련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조직의 관리에 복종하며, 필요한 훈련을 받는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