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농업, 축산, 환경 보호, 국토자원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수토 보존과 생태 환경 건설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향민 정부는 수토유지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방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수토 유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생산 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생산 건설 활동으로 인한 수토 유실을 다스려야 한다. 제 7 조 현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수토유지법법규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수토유지과학지식을 보급하며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수토유지과학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제 8 조 본 현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수토자원을 보호하고 수토유출을 막을 의무가 있으며, 수토자원을 파괴하고 수토유출을 초래한 단위와 개인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인민정부와 그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수토유실 예방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9 조 현인민정부는 수토유지계획에 따라 수토유실 중점 예방보호구역, 중점관리구역, 중점감독구역을 정하고 발표해야 하며, 관련 부서, 단위, 군중이 계획, 절차적으로 수토유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 10 조 수토유실 중점 통치구 집단 소유 토지는 촌민위원회 또는 마을 집단경제기구가 관리한다. 기관과 개인에게 하청한 사람은 마땅히 통치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11 조 향민 정부는 식목 조림, 잔디 심기, 봉산 육림, 잔디 심기, 식생 범위 확대, 수토 유실 방지를 계획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수토 유실 통치는 작은 유역을 단위로 종합 계획, 분할 통치를 실시해야 한다. 종합 통치와 개발 건설의 결합을 견지하고, 생물학적 조치와 공사 조치를 결합하여 생태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겸비하고, 수토유실 종합 보호 체계를 세우다. 제 13 조는 천연림, 차생림, 유림에서 삼림 파괴, 개산, 채굴, 잔디 삽, 야재 굽기, 구덩이 발굴, 농작물 재배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
향민 정부는 농민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계획적으로 비탈밭을 다스리고 배수 시스템 개선, 계단식 밭 건설, 저수보토 등 수토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정에 따라.
25 도 이상 경 사진 농지의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농지를 숲과 초원으로 되 돌리는 것이 시행됩니다. 인구가 많은 시골 (마을) 과 마을의 농지를 되 돌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계단식 논을 건설하거나 다른 토양 및 수자원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삼림 지역에서 벌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 현수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은 수토유지조치가 있어야 하며, 수토유지조치는 현수행정 주관부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감독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사황무지' 의 개발 건설은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청부, 임대, 경매 등의 방식을 취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토지자원과 기타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한 편의 개발을 이루어 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제 16 조 광업, 도로 건설, 수로 수리, 채석 등의 프로젝트는 반드시 수토 보존 방안을 편성해야 하며, 현수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관련 부서에서 건설 프로젝트 착공 수속 및 채굴 허가증을 처리할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의 수토 유지 조치는 반드시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주체 공사가 완공되어 검수할 때 수토유지시설은 동시에 검수해야 하며 현급 수행정 주관부는 응당 참가해야 한다.
공사 중의 쓰레기와 사석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쌓아 놓아야 하며, 저수지, 강, 물웅덩이, 전용 쌓인 장소 밖에서는 버려서는 안 된다. 경사면에 도랑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는 양쪽에 사면 보호를 쌓거나 다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반드시 토취장의 발굴면과 버려진 모래를 버린 노출된 땅에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야 한다. 제 17 조 향민 정부는 채굴, 토양 채취, 모래 발굴, 채석 등의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붕괴 산사태 위험 지역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흙을 채취하고 모래를 파고 채석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8 조 기업, 사업 단위, 개인이 건설과 생산 과정에서 경관식물과 수토유지시설을 파괴하여 수토유출을 초래한 것은 기일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기한 내에 통치할 수 없는 것은 현수 행정 주관부에서 다스리고, 통치비는 수토유출을 초래한 단위와 개인이 부담한다. 건설 과정의 수토 유실 방지 비용은 자본 건설 투자에서 지불된다. 생산 과정의 수토 유실 방지 비용은 생산 원가에서 지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