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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저우시 식품 유통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식량유통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시장질서를 지키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식량유통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식량 인수, 판매, 가공, 저장, 운송, 수출입 등의 경영 활동 (이하 식량 경영 활동)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려면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식량은 밀, 옥수수, 벼, 잡곡 및 그 완제품 식량을 가리킨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는 국가 거시정책 통제 하에 본 행정 구역 내 식량 총량 균형과 지방 비축 식량 관리를 책임지고 식량 시장에 대한 규제 능력을 높였다. 제 4 조 시 식량행정관리부는 본 시의 식량유통관리, 산업지도,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성관구, 칠리하구, 서고구, 안녕구, 홍고구의 식량유통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유중현, 갈란현, 영등현 식량행정관리부는 본 지역의 식량유통의 행정관리, 산업지도,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시 식량행정관리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공상행정관리, 제품품질감독, 위생, 가격, 식품의약품감독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유통감독관리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정부는 각종 모든 제 시장 주체가 식량 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독려했다.

식량 경영 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식량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 대중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정부는 강화 식품의 보급을 장려한다. 영양 강화 완제품 곡물 가공은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가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식량산업협회와 중개기구는 감독, 조정, 서비스 역할을 발휘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식량행정관리부가 식량유통질서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2 장 비축 비상 제 8 조 시 인민정부는 식량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전 시 식량수급 총량의 기본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시, 현 인민 정부는 마땅히 지방 비축 식량을 세워야 한다.

지방 비축 식량은 식량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식량 시장을 안정시키고, 중대한 자연재해나 기타 돌발사건에 대응하는데 쓰인다. 제 10 조 지방비축식량계획은 동급인민정부에 의해 하달되어 지시성 관리를 실시한다. 지방 비축 식량 비축 기업은 지방 비축 식량의 양이 진실하고, 품질이 양호하며, 저장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비축 식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시, 현 인민정부는 식량위험기금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주로 식량비축을 지원하고 식량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쓰인다.

시 현 재정부는 식량위험기금이 법에 따라 전용하도록 보장하고 그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12 조 정부는 식량경영자가 다양한 형식으로 식량생산지와 안정적인 생산관계를 맺고 주문농업 발전을 장려하고 생산과 판매를 일체화한 식량경영기업을 설립하도록 독려했다. 정부는 최저 수매 가격을 집행할 때 적절한 우대를 하고 운송을 우선한다. 제 13 조 식량행정관리부는 공상행정관리, 제품품질감독, 위생, 가격, 식품의약품감독 등 행정관리부와 함께 식량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보분석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 인민정부는 식량소비, 가격, 품질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위 식량안전정보를 조작하고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시 인민 정부는 식량 비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중대한 자연재해, 중대한 전염병 또는 기타 돌발 사건이 식량 공급과 수요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초래할 때 식량 응급계획을 시작하다.

식량 응급작업은 과학적 모니터링, 예방 위주, 제때 대응, 효과적인 처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5 조 식량 응급예안이 시작된 후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 응급작업을 잘 해야 한다. 식량경영자는 정부의 통일된 안배와 일정에 복종하고, 응급임무를 맡고, 응급업무의 필요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경영관리 제 16 조 식량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식품, 공상 행정, 제품 품질 감독, 위생, 가격, 식품 의약품 감독 등 행정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2) 국가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짧은 중량, 혼입, 차차 충전 등의 식품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3) 시장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며,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기이한 것을 사재기하거나, 식량 가격을 독점하거나 조작하거나, 시장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4) 판매된 식량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 보고서와 관련 판매 허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식품 생산 허가 목록에 포함 된 식품, 생산 및 가공 기업은 식품 품질 및 안전 시장 접근 표시 및 번호를 부착 (인쇄) 해야 합니다.

(5) 국가 식량통계제도를 시행하고, 업무대장부를 세우고, 일정대로 통계와 정보를 사실대로 제출한다.

(6) 식량수매 자격을 획득한 경영자는 식량행정관리부의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