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둘째
이 방법은 외국회사와 기업 (이하 "외국회사") 과 중국회사 및 기업 (이하 "중국회사") 이 중국 (시범지역) 에 수출입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이하 "합자대외무역회사") 를 설립하는 데 적용된다. 문장
합자대외무역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자대외무역회사의 등록자본 중 중국회사의 비율은 51%이상이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비율은 25% 이상이다. 법정 대리인은 중국 회사가 임명해야 한다. 제 4 조
합작 투자 대외 무역 회사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외국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신청 전 연도의 매출액은 50 억 달러가 넘는다.
2. 신청 3 년 전 중국과의 연평균 무역액은 3000 만 달러 이상이다.
3. 신청 전 이미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한 지 3 년 이상, 또는 중국에 300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b) 중국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대외 무역 경영권;
2. 신청 3 년 전 연평균 수출입액 2 억 달러 이상, 그 중 수출액은 6543.8+0 억 달러 이하가 아니다.
3. 중국 외부에 3 개 이상의 지사 자회사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신청 3 년 전 해외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654 만 38+00 만 달러를 넘었다.
(c) 합작 대외 무역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등록 자본은 1 억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조직을 가져라.
3. 대외무역경영에 적합한 사업장, 전문가 및 기타 필요한 물질적 조건이 있습니다. 제 5 조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을 신청하면 중국회사는 지방대외무역부문을 통해 국가대외무역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중국과 외국 양측이 체결한 프로젝트 제안서,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계약, 정관
(2) 중국과 외국의 등록증명서 (사본), 신용증명서, 법정대표인 증명서
(3) 외국 회사가 중국 투자기업의 비준증명서 (사본) 또는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한 비준서류 (사본) 와 영업허가증 (사본), 중국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검자 보고서 (사본);
(4) 중국 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지사 자회사 합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5) 중국과 외국의 최근 3 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감사기관이 발행한 확인 증명서
(6) 설립 될 합작 대외 무역 회사의 사업 범위;
(7) 국가 대외 무역 주관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합자대외무역회사는 국가대외무역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국가대외무역주관부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제 6 조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 신청은 국가 비준을 거친 후 중국회사는 비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승인증을 가지고 상공행정관리부에 가서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등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관 재정기관에 가서 재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 7 조
외국 회사는 자유환전화폐로 합자대외무역회사의 등록자본을 출자해야 하며, 중국회사는 인민폐, 실물, 무형자산 또는 기타 재산권에 출자할 수 있다.
합자대외무역회사의 각 측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 신청한 출자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비준된 경영 범위 내에서 자영업이나 대리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업무를 해야 한다. 승인 없이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9 조
국가가 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입 상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관련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친 후에야 수입이나 수출을 할 수 있다. 국가에 쿼터 입찰을 실시하는 수출입 상품에 대해 합자대외무역회사는 주관부서의 수출입 상품 입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제 10 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국가가 국영대외무역회사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산, 판매, 송금을 처리한다. 합자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외환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중국 인민은행 상국가 대외무역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11 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국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낸다. 국가는 수출 세금 환급의 규정에 따라 국유대외무역회사의 수출제품에 대해 세금 환급을 한다. 제 12 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중국의 재무 회계 통계 규정에 따라 제때에 현지 관련 부서에 재무 회계 통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합자대외무역회사가 수출입상회나 외국상투자기업협회에 가입을 신청하면 상회나 협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합자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 법률법규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법률법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합자대외무역회사가 중국 법규를 위반한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이 방법을 위반한 합자대외무역회사는 대외무역주관부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