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에 사용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몰수하고 불법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동시에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허가 취소:
1,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수의학 약물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및 기타 오염 물질의 생산 및 운영,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 함량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 식품 및 식품 첨가물;
2.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원료,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거나, 상술한 식품, 식품첨가물을 취급하는 것
3, 식품 첨가물의 사용, 식품 생산의 범위를 초과 생산 및 운영 식품;
4.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좀나방,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또는 감각적 특성을 이상하게 만드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생산한다.
5. 생산경영식품과 식품첨가제는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넘긴 것으로 표기한다.
6.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분유가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거나, 제품 배합표, 생산공예 및 기타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되지 않았다.
7. 유아용 조제분유를 나누어 생산하거나, 같은 업체에서 같은 배합표로 다른 브랜드의 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한다.
8,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첨가물의 새로운 품종을 생산하여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9.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리콜이나 경영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후에도 리콜을 거부하거나 경영을 중단했다.
전액과 본법 제 123 조, 제 125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경영이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물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 관련 제품의 새로운 품종이 안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처벌한다.
요약하자면, 식품안전이란 식품이 무독성, 무해함, 영양요구에 부합하며 인체 건강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식품 안전은 수량 안전, 품질 안전 및 지속 가능한 안전이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에 사용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몰수하고 불법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동시에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허가 취소:
(a)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및 기타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b)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거나 위의 식품, 식품 첨가물을 운영한다.
(3)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4) 생산 경영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또는 감각적 특성을 이상하게 만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5)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것
(6) 생산경영이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또는 등록된 제품 레시피 및 생산공예의 기술적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지 않았다.
(7) 유아용 조제분유를 나누어 생산하거나, 같은 기업이 같은 배합표로 다른 브랜드의 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한다.
(8)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첨가물의 새로운 품종을 생산하여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9)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리콜이나 폐업을 명령한 후에도 식품생산경영자는 리콜이나 폐업을 거부한다.
전액과 본법 제 123 조, 제 125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경영이 법률, 규정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물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 관련 제품의 새로운 품종이 안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