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65438+2006 년 2 월 28 일.
제 10 회 검찰위원회 제 68 차 회의에서 채택)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미성년 범죄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범죄법 예방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과 결합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을 따르고 교육 위주 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정부 관련 부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노조 등 인민단체, 학교, 미성년자 보호조직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과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는 일을 잘 하다.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범죄 용의자, 피해자, 그 가족의 요구에 따라 검거, 기소 진행 상황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미성년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이미지 및 그 미성년자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전파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 및 기타 사건과 관련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검찰원은 일반적으로 전문 근무기관이나 실무팀을 설립하여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조건이 없는 사람은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을 잘 알고 미성년자에 대한 사상 교육을 잘하는 검사가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특징을 고려해야 하며, 평소 표현, 가정상황, 범죄 원인, 뉘우치는 태도 등에 따라 목표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제 7 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법률서류와 업무문서는 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관련 상황, 그리고 사건 처리 인원이 그에 대해 실시한 교육 감화 작업은 반드시 책에 기재되어 사건 이송에 따라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제 2 장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심사와 비준 체포.
제 8 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체포를 심사하여 비준할 때, 이미 만 14 세, 16 세, 18 세가 되었는지를 중요한 사실로 삼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실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건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동시에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 검열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승인하며, 협박을 당한 상황이 있는지, 성인이 범죄를 교사하거나, 범죄 방법을 전수하거나, 미성년자 범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체포를 심사하여 비준할 때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미성년자의 특성과 사건 상황에 따라 상세한 심문 개요를 작성해야 하며, 심문 언어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소송권, 사실대로 사건의 사실을 진술하는 법률 규정과 의미를 알리고, 자수하고, 공을 세우고, 적발 등을 고발하는 등의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죄진술이나 무죄, 죄가 가벼운 변명을 들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법정대리인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데는 여성 검찰원이 참가해야 한다.
제 11 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구를 사용할 수 없다. 실제 개인 위험이 존재하고 제약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실제 위험이 제거된 직후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12 조 인민검찰원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체포를 심사 비준할 때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주관적 악성, 감호 상황, 사회구조교육 상황에 따라 사회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체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 조치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고 체포할 수 있는 사람은 체포하지 말아야 한다.
제 13 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효과적인 후견 조건이나 사회구조교육조치, 사회적 위험이나 사회적 위험이 크지 않아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는 일반적으로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범죄 줄거리는 심각하지만 주관적인 악성은 크지 않고, 뉘우치는 표현이 있고, 효과적인 후견인 조건이나 사회도움 조치가 있고, 사회적 위험성이 없고,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미성년 범죄 용의자도 법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지 않을 수 있다.
(a) 초범, 과실범;
(2) 범죄의 준비, 중단 또는 시도;
(3) 자수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다.
(4) 범죄 후 사실대로 범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행위의 유해성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철회하고, 손실을 줄이고 배상하며, 피해자의 양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공동범죄의 주범이나 집단범죄의 주범이 아니다.
(6)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재학생
(7) 체포가 필요하지 않은 기타 상황.
제 14 조 불승인 체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 규정 제 13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정대리인, 학교, 파출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후견인 상황을 심사하고, 체포 의견에서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유효한 후견 조건이나 사회구조 교육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 15 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와 법정 대리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제 3 장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심사기소와 출정 지원 공소.
제 16 조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지 3 일 이내에 미성년 범죄 용의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고,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민사소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 미성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초빙할 계획이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 소송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원조를 신청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구금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사하여 기소할 때는 부모나 기타 법정대리인, 변호인, 미성년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회조사와 결합해 학교, 지역사회, 가족 등 관련 조직과 인원을 통해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성장 경험, 가족환경, 인격적 특징, 사회활동 등을 파악해 사건 처리에 대한 참고서를 제공한다.
제 17 조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사하여 기소하고,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본 규정 제 10 조, 제 1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8 조 심사 기소된 사건을 이송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찰은 구금중인 미성년 범죄 용의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등 회견, 대화를 배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사건의 사실은 이미 기본적으로 밝혀졌으며, 주요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회의, 전화의 안배는 소송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는 이미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거나, 아직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지는 않았지만, 회견, 전화를 통해 개혁을 촉진하거나, 회견, 전화를 통해 사회, 가족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정대리인, 근친은 범죄 원인, 사회적 해악,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공안 사법기관과 협조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9 조 구금중인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법정대리인, 근친 등을 만나거나 회견한다. 검사는 담합이나 소송을 방해하는 다른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검사는 회의와 전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회견과 전화대화가 끝나면 검찰은 관련 내용을 제때 정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제 20 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범죄 줄거리는 경미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범죄에 참여하도록 강요 당한다.
(2) 범죄 준비 또는 중단;
(3) 같은 범죄에서 부차적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d) 귀머거리, 벙어리 또는 실명;
(5) 과잉 방어나 긴급 피난으로 범죄를 구성한다.
(6) 항복 또는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다.
(7)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
제 21 조 경상 사건, 초범, 과실범죄, 범죄 미수, 미성년자에게 속아 교사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경미하고 범죄 용의자가 확실히 뉘우치는 표현이 있다. 쌍방이 자발적으로 민사배상에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형법 제 37 조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22 조 불기소 결정은 불기소된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에게 불기소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불기소 결정서는 불기소된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그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23 조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와 성인의 공동범죄 사건을 심사하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을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별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는 범죄 집단의 주최자이거나 다른 범죄의 주범이다.
(2) 사건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하며, 사건으로 기소하면 사건의 심리를 방해할 수 있다.
(3) 형사부민사소송과 관련해 분안기소는 부민사소송 부분 심리를 방해한다.
(4) 단독 기소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상황이 있다.
제 24 조 분안으로 기소된 미성년자와 성인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으로 동시에 이송해야 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사항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참여하는 범죄 사실을 포함하지 않으며, 미성년 범죄 용의자에 대한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먼저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제 25 조 미성년자 기소와 성인이 각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안에 따라 결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소장과 출정 계획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
제 26 조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해 같은 범죄를 별도로 기소한 후, 소송 과정에서 별도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면, 제때에 인민법원에 합병심리를 건의할 수 있다.
제 27 조 미성년자 피고인을 기소할 때 미성년자의 나이를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28 조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형사사건은 법정에 출두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진지하게 해야 한다.
(1) 미성년자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재판을 받도록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을 다시 심문한다.
(2) 미성년자 피고인의 변호인과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과 감화 작업을 잘 한다.
(c) 사건에 더 익숙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법률 정책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사건의 특성과 미성년자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심문 개요를 작성하고, 피해자, 증인, 감정인 개요, 변호 개요, 공소 의견,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법제 교육을 위한 서면 자료를 작성하다.
제 29 조 공소인은 미성년자 형사재판정에 출석하여' 공소인 출정 행위 규범'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말투가 온화하며 문명, 정확성, 통속적인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소인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증인과 피해자를 법정에 초청하여 증언하지 않는다.
제 30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공소인의 심문, 문의, 토론 등의 활동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성년자 피고인의 정서가 심각하게 불안정하여 재판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공소인은 법정휴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 31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법에 따라 징역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뉘우치는 태도가 비교적 좋고, 효과적인 후견 조건이나 사회구조교육 조치를 갖추고 있으며, 집행유예가 사회에 진정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건의할 수 있다.
(a) 범죄 상황이 가볍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2) 초범이나 협박을 당한 공범은 주관적이고 악성이 크지 않다.
(3) 피해자는 화해에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d) 집행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집행 유예를 제기한 경우, 판결 전에 미성년자 피고인이 효과적인 간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면 자료를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32 조 공소인은 법에 따라 범죄를 고발하는 동시에 미성년 피고인 범죄의 원인과 사회적 유해성을 분석하고, 법제교육과 인생관 교육을 적시에 실시해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 요약 절차 심리 조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미성년자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하거나 개정 전에 미성년자 피고인 사회조사자료 등을 취함으로써 인민법원이 법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제 35 조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 제 2 심 법정에 인원을 파견하여 이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장 미성년자 형사 사건의 법적 감독
제 36 조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를 검거 비준하고 기소할 때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가 발견될 경우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에 대한 불법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와 성인 범죄 용의자를 법에 따라 감독하고 격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에 대한 형사구금, 체포 조치를 취한 후 법정기한 내에 심문을 하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4) 위협, 체벌, 인격 모욕, 대중 시위, 고문, 자백, 유인
(5) 미성년자의 인지능력이 낮아 고의로 억울함, 거짓, 오안을 만드는 것;
(6) 사기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에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의 인격 존엄성, 프라이버시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
(7) 구금 및 사건 처리 기한 위반;
(8) 공안기관이 불승인 체포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즉시 범죄 용의자를 석방하지 않는다.
(9)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가 조사되었다.
제 37 조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개정 전에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지지했을 때, 법정심에서 다음과 같은 법정 절차 위반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었으며, 휴정 후 제때에 본원 검사장에게 보고하여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 법정심리나 선고를 할 때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두하지 않았다.
(2) 인민법원은 현지 공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농아인이나 미성년자 피고인을 위해 통역사를 고용하거나 지명하지 않았다.
(3) 미성년자 피고인이 재판할 때 변호인이 없다. 미성년자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인이 법에 따라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고, 합의정은 변호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4) 미성년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회피, 변호, 새로운 증거 제시, 재검증 또는 검사 신청, 최종 진술, 항소 등 합법적인 권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e) 기타 법정 절차 위반.
제 38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 범죄 관리소에 대한 상주 검사를 실시한다. 형벌집행감독에서 성년범죄자를 가두는 감옥이 미성년자 범죄자를 가두거나 만 18 세, 징역 2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감옥으로 이송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39 조 인민검찰원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미성년 범죄자를 돌보지 않고, 격리하지 않고, 구금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40 조 인민검찰원은 관교소, 구치소가 감독하는 미성년범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미성년범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감독 개조 질서와 교육 노동 생활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소년관리소, 구치소와 협력하여 미성년자범에 대한 정치, 법률, 문화교육을 강화하고 법, 과학, 문명감독을 추진한다.
제 41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범의 감형 가석방과 잠시 감외 집행을 감독한다. 법정 감형, 가석방과 잠시 감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기관이 인민법원과 교도소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요청이나 판결, 결정이 부적절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부정행위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을 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인민검찰원은 관련 기관이 통제, 집행유예, 판결, 가석방 결정, 잠시 옥외 집행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또는 미성년자를 돕고 교육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형사 항소 및 기소
제 42 조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형사소송사건과 형사배상사건을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형사신고사건과 형사배상사건을 제때에 처리하도록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제 43 조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진술이나 변론을 직접 듣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와 단서를 면밀히 심사하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건 심사가 결정된 후에는 미성년자에게 직접 법률문서를 전달해 법제선전과 설득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4 조는 이미 시정된 미성년자 형사 고소사건을 검토한 후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뒤처리를 잘 해야 한다.
제 45 조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배상 사건을 처리하면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배상 결정을 내리고 집행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46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미성년자 형사 사건" 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만 14 세 미만 18 세 형사 사건을 가리킨다. 그러나' 미성년자 소송권 및 미성년자 특별절차 보호에 관한 규정' 에서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 만 14 세,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킨다.
제 47 조 범죄 연령은 양력 년, 월, 일에 따라 계산한다. 한 번째 생일 다음날부터 꼬박 xx 세.
제 48 조 본 규정은 최고인민검찰원이 해석한다.
제 49 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돼 최고인민검찰원이 2002 년 4 월 22 일 발표한' 인민검찰원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을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