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간호비 보상 기준에 따르면 간호비는 하루에 약 100 원입니다.
산업재해 치료비 기준:
1. 장애 후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고, 생활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없고, 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의 50% 를 조정한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없고,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를 총괄한다. 3. 일부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조정 지역은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간호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산업재해치료 기간이다. 둘째,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등급평가를 거쳐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산업재해 보상 계산
1 급 ~ 4 급 장애 치료 기준
1. 일회성 장애 수당
(1)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27 개월.
(2) 2 차 장애 수당 = 내 임금 ×25 개월.
(3) 3 급 장애 수당 = 내 임금 ×23 개월
(4) 4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2 1 개월.
2. 월간 장애 수당 (월별 지불)
(1)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90%
(2) 2 차 장애 수당 = 내 임금 ×85%
(3) 3 급 장애 수당 = 내 임금 ×80%
(4) 4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75%
(주: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b) 5, 6 급 장애 치료 기준.
1. 일회성 장애 수당
(1) 5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 18 개월.
(2) 6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 16 개월.
2. 장애 수당
(1) 5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70%
(2) 6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60%
(참고: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을 배정하기 어렵고,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c) 레벨 7 ~ 10 장애 치료 기준
1. 일회성 장애 수당
(1) 7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3 개월.
(2) 8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 1 개월.
(3) 레벨 9 장애 = 내 임금 ×9 개월
(4) 10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7 개월.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예를 들어, "하북성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제 33 조.
(d) 업무 관련 상해 사망 기준
1, 장례보조금 =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조정 ×6 개월.
2. 일회공망보조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3, 부양 가족 연금 기준
배우자 = 사원 임금 ×40%, 기타 친족 = 사원 임금 ×30%.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5) 공사로 외출하거나 긴급 구조중 실종될 때의 사고 처리 기준.
1. 근로자는 공무 외출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 구조기간 동안 행방불명됐으며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2. 넷째 달부터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매달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일회성 사망 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직원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요약하자면 변쇼는 산업재해 입원 환자 가족 동반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관련 대답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