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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구성을 이해하고 실천과 결합시킬 것인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헌법을 통수로, 법률을 주체로,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헌법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비소송 절차 등 많은 법률 부문으로 구성된 유기적 통일의 전체이다.

(a)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의 수준

헌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의 통수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통수적인 지위에 있으며, 국가의 장구안, 민족 단결, 경제 발전, 사회 진보의 근본 보증이다. 중국에서는 각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체들이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 규범으로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중국특색 헌법이며, 치국 안방의 총정관이다. 국민 토론을 거쳐 전국인민대 1982 가 통과되었다. 국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는 4 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중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확립하고, 중국 * * * 생산당의 리더십을 확립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그리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노동자 계급 지도력,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국가제도를 확립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확립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규정하였다 중국 * * * 생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 민족지역자치, 기층대중자치제도가 이미 확립되었고, 공유제는 주체,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기본 경제제도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가 이미 확립되었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시대와 함께 전진하면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그것은 실천이 성숙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경험, 원칙, 제도를 제때에 헌법에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개혁개방의 걸출한 성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업적, 사회주의 제도의 자기개선과 끊임없는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근본적인 보증을 제공하였다.

중국 헌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하며,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의 기둥이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핵심이며, 국가 발전의 근본적, 글로벌적, 안정성,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법률 체계의 기초이다.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는 법률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전속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법은 또한 국가 주권, 국가기구의 출현, 조직과 직권, 민족지역자치제도, 특별행정구역 제도, 기층대중자치제도, 범죄와 형벌, 시민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비국유재산 징용, 민사기본제도, 기본경제제도, 재정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국가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중요한 기본법제도를 확립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의 줄기를 형성하고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

행정 법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이것은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행정 법규는 법률의 시행과 국무원 행정 직권의 이행을 규정할 수 있다. 한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행정 법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여 법률을 구체화하고 보완한다.

경제사회 발전과 행정관리의 실질적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국무원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관리의 각 분야를 포괄하는 대량의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국민경제, 정치, 문화, 사회사무를 포괄하고 헌법과 법률을 시행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며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조화를 촉진하고, 각급 인민정부의 법행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방성 법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법에 따라 국가 사무관리에 참여하여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로와 형식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고, 보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변통규정을 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민족자치지방에 특화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서는 변통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발효되고,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경제특구가 있는 성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경제특구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헌법의 규정과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법률, 법규를 제정하여 경제특구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성 법규는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실시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가 아직 제정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성 법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법률과 행정 법규의 정제와 보완이며, 국가입법의 확장과 보완으로 국가입법에 유익한 경험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