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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거 원칙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측정 답변 감사합니다.
중국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 중 하나이다. 헌법과 선거법의 정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은 선거권의 보편평등, 직접선거, 무기명 투표, 유권자에 대한 책임과 감독, 선거에 대한 물질적 보장이다. 선거제도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을 관철하는 목적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고, 효과적으로 국가 관리에 참여하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촉구하고, 우리나라를 부강민주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사회주의 민주선거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투표권의 보편성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편성 원칙은 중국 선거법 규정에 반영된다. 제 3 조는 만 18 세 중국 시민이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사회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 소수민족, 귀교민 선거에 대한 특별법, 심지어 특별법까지 만들어 선거권의 보편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제 3 조는 또한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중국의 수십 년간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로 계급 상황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지주, 부농, 자본가는 더 이상 계급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의 구성원은 이미 자력갱생의 노동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법에 따라 정치권을 박탈당한 소수의 심각한 범죄자일 뿐이다.

둘째, 선거권의 평등

우리나라 선거권의 평등성은 선거법에서 각 민족, 남녀, 군인 유권자가 동등하게 선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유권자는 한 번의 선거에서 단 하나의 등록권과 하나의 선거권만 가지고 있다. 두 명의 후보자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어떠한 특권도 없고,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도 받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구체적 상황으로 볼 때 선거법은 일부 문제에서 절대 평등을 강조하지 않았다. 대표 정원이 인구의 일정 비율이지만, 도시의 당선 대표 비율은 농촌보다 높다. 중앙, 성, 현 3 급은 모두 사합일로, 노동자 계급이 국가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소수민족 대표의 정원은 특별 배려를 해야 한다. 모여 사는 같은 소수민족 총인구는 국내 총인구 15% 이상, 30% 이하를 차지하며, 대표 정원은 현지 인민대표대회 대표 인원보다 적당히 적을 수 있지만, 이 소수민족 대표 인원은 대표 총수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구가 매우 적은 민족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적어도 한 명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이 규정들은 우리나라의 현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와 국민의 단결에 대한 열망에 완전히 부합한다. 아래의 평등은 진정한 공농 평등, 각 민족 평등을 실현하였다.

셋. 직접선거

직접 선거란 대표가 유권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유권자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고, 유권자가 대표를 감독하고, 대표의 책임감을 강화함으로써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 1979 부터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의 범위를 기층 단위에서 현급 단위로 확대하였다. 현급 정권이라는 전체 정권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유권자의 직접 선거와 감독 아래 두고 국가기관의 민주적 기반을 확대하고 유권자들이 국가를 직접 관리할 권리를 확대하며 성인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견실한 보장을 제공했다.

간접선거란 대표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로 선출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 국민은 대규모 직접선거 경험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하며 머나먼 지역의 대표 상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현급 이상 인민대표에 대한 간접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 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통과시켰다. 이 규정들은 유권자 감독과 해임 대표와 국가 직원들이 가장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대표가 직무에 충실하게 봉사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대표 대열에 섞여 있는 불량분자를 제거하도록 촉구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의 유권자들은 의원과 단절되어 있고, 유권자들은 의원을 감독할 권리가 없어, 의원을 파면하거나 교체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소수 자본주의 국가의 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국가권력이 자산계급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산계급의 의지에 따라서만 할 수 있고, 많은 인민 군중의 뜻에 따라 면제권과 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선거의 물질적 보장과 법적 보장

국가가 유권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물질과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도 중국 사회주의 선거제도가 자본주의 국가선거제도와 구별되는 원칙 중 하나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르면 전국의 선거경비는 모두 국고에서 지불하는 것이 선거사업을 전개하는 물질적 보장이다. C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선거 기간 동안 전국의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의 설비가 모두 선거활동을 위해 봉사한다. 선거에 필요한 인쇄지, 공공장소, 교통수단 및 기타 물질적 조건은 모두 국민에게 보장된다. 자산계급 국가선거의 모든 비용은 대부분 후보자나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조직이 부담한다. 선거에 사용된 도구와 설비는 자산계급의 손에 장악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채찍질을 할 수 없다.

선거법 전문장은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파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폭력, 위협, 사기, 뇌물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를 파괴하거나 유권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선거 서류를 위조하거나, 선거 득표수를 허위 보고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 위법행위를 고발하거나 적발하거나 파면대표를 요구하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보복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한다. 민주선거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하고, 뇌물선거와 부정을 근절하고, 선거를 파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부정과 부정행위가 즐비하여 법률의 처벌을 거의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