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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성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시행 방법 (20 19 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작물 씨앗과 나무 종자 업무를 주관한다.

농업 농촌 주관 부서가 속한 종합 법 집행 기관, 임업 주관 부서가 속한 종합 법 집행 기관 또는 임업 주관 부서가 위탁한 종자 관리 기관이 종자 집행 관련 업무를 전개하다. 제 3 조 성 인민정부는 과학교흥농방침과 농업, 임업발전 요구에 따라 종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며, 우세한 특색 품종을 발전시키고, 종업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종업 기업의 자주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종자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종자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며, 현대 종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종질자원 보호, 종자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양종 선육과 보급, 신종 실험 시범, 종자 비축, 종자 안전 관리를 지원하도록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출 이자, 중대 기술 보급, 서비스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종자 생산경영자의 적당한 규모 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삼림과 다년생 작물 양종 생산과 보급 보조금을 재정 보조금 범위에 포함시켜 양종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보험 기관이 종자 생산 보험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고 농작물 종자, 수림 씨앗의 생산경영자, 종자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보험료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는 종질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종질자원, 종질보호구역, 종질자원 보호지를 세우고, 보호표지를 세우고, 보호조치를 제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Germplasm 자원 풀, germplasm 보존 영역 및 germplasm 자원 보호 영역 내의 germplasm 자원은 공공 자원이며 법에 따라 오픈 이용됩니다. Germplasm 자원, germplasm 자원 보호 구역 또는 germplasm 자원 보호 지역을 점유하는 것은 원래 설립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germplasm 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사이트 재건을 실시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는 농작물과 삼림종질 자원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종질 자원의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질 자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는 종질자원의 조사, 수집, 정리, 감정, 등록, 보존, 교류, 이용을 조직하여 종질자원 서류를 만들 책임이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종질 자원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1) 국가 및 성의 중점 보호를 위한 천연 종질 자원 목록을 포함시킨다.

(2)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3) 지방적 특색을 지닌 농작물, 우수한 향토종 나무 종 등. 본성 특유의 것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d) 보호해야 할 특별한 가치가 있는 기타. 제 9 조 성 인민정부는 종자비축제도를 세워야 하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 자치주 현 ()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자연재해 발생 법칙에 따라 과학조직이 재해 구제를 준비하여 황무지 종자 비축을 준비해야 한다.

종자 저장 단위는 비축 종자의 수량과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 주체에게 종자 저장 임무를 맡기는 것은 정부 조달 방식을 통해 종자 저장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는 비축 씨앗의 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해야 한다. 제 10 조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가 심사하여 같은 생태 지역에 속하는 주요 농작물 품종과 나무 품종을 본성으로 도입할 수 있다. 도입자는 성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에서 농작물 품종이나 삼림품종 이름, 원승인문, 도입자, 육종자, 도입지역, 공고번호 등을 포함한 공고문을 발표해야 한다.

도입자는 도입할 재배 지역에서 적응성과 내병성 실험을 실시하고 품종의 진실성, 안전성 및 적응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는 농작물 씨앗과 수림 씨앗의 지역 배치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양종 생육 기지를 설립하고, 외지 생육 기지의 인프라 건설과 과학 연구 육종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 12 조 육종, 생산, 경영이 결합되어 국무원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종자기업은 자율적으로 개발한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삼림품종에 상응하는 품종 생산 실험을 할 수 있으며, 실험방안은 성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실험 면적을 적절히 확대해야 하는 국가와 성의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품종 생산 실험은 마땅히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3 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주관부는 이미 심사, 등록, 도입된 농작물 품종과 삼림품종에 대한 안전감독관리평가제도를 세우고 종자사용 안전감독관리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취소 품종 심사, 등록, 도입 건의 제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미 심사, 도입, 등록 및 인정한 품종 명칭은 종자 생산, 판매 및 보급 과정에서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