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6 월 2 일 베이징 국안클럽 축구팀 크로스컨트리 파업부터 438 년 6 월 65 일 +438 년 10 월 65 일 일부 중국 슈퍼리그 클럽의' 축구투자자' 가 발기해 일부 언론에 의해' 중국 축구혁명' 이라고 불리는 운동으로, 마침내 중국 축구협회와 함께' 혁명가' 의 호소인' 2004 년 중국 슈퍼리그 리그의 경기 정지 강등' 을 만족시켜 올해 중국 슈퍼리그 예산안을 클럽에 발표하고 중국 슈퍼리그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6 월 5438+0 1 중국축구협회가' 중국 슈퍼리그 리그 심화 개혁 실무 그룹' 과' 회원협회 심화 개혁 실무 그룹' 을 설립함에 따라 구체적인 개혁 시간표로 우리나라 축구관리체제 개혁이 다시 한 번 대중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희곡' 축구 혁명' 으로 불리는 물결은 파란만장하지 않지만, 생각을 자극하는 문제들이 반영돼 중국 사회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볼 때 축구의 중장기 문제 (예: 경기 부패, 심판' 흑초' 등) 는 사회의 다른 방면의 부패, 사법체계의 신뢰 위기와 똑같다. 그러나 이 글은 일부 클럽과 중국 축구협회가 우리나라 축구관리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이견을 주로 분석하고 사회법과 경제법의 이론과 체계를 우리나라 축구관리체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고와 구체적인 법률도구를 제공한다.
현대 자본이 빈틈이 없는 배경에서 스포츠는 이미 산업화와 사회화를 시작했다. 20 세기에는 경제를 정신적 특징으로 자본이 자선, 문화, 스포츠, 의료 등 모든 분야를 침범했다. 제 3 구역의 비영리단체는 20 세기 후반 왕성하게 발전했다. 한편, 많은 독립된 사기업들은 더 이상 주주나 관리자를 위한 이익 추구에 열중하지 않고, 국가 공식 메커니즘 이외의 공공목표에 힘쓰고 있다.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가 끊임없이 분화하고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경영 수행 여부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경영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한편 양자의 융합으로 드러났고, 사람들은 이미 양자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비영리단체도 영리조직의 운영 모델로 업무에 종사하고, 영리단체도 사회적 책임을 맡도록 제안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 국가의 축구 협회가 관리 기능과 축구 산업의 운영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04 년 중국 슈퍼리그 파문은 우리나라 중국 슈퍼리그 자치에서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정부조직 간의 경쟁과 협력의 전형적이고 생동감 있고 집중적인 표현이다. 여기에는 세 번째 분야 비영리 단체인 중국 축구협회와 팬협회, 개인 분야 영리단체, 클럽과 투자자, 스폰서, TV 중계상, 공공분야 공권력기구인 국가체육총국이 포함된다. 중국 슈퍼리그 클럽 투자자들은 중국 축구협회에 도전해 중국 슈퍼리그 리그의 재산권, 경영권, 관리권, 감독권을 공유하고 행사하며 올해 남은 경기의 파업과 연기를 무기로 삼고 있다. 클럽과 투자자들은' 투자자 연석 회의' 를 열어 자본에 대한 추격과 각종 명목의 발언권을 충분히 표현했다. 중국 축구 협회는 중국 축구 협회 집행위원회를 열어 리그에 대한 경영권과 재산권을 단호히 수호했다. 충돌 쌍방이 공언한 목표는 일치했지만 축구 리그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축구를 잘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견해는 다르다. 사회자치의 두 가지 중요한 영역, 즉 영리성의 사적인 영역과 비영리 제 3 영역의 조직 분화와 통합, 그리고 정부 조직과의 분화와 통합은 중국 축구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이 파문이 제기한 문제는 사회자치 분야 경쟁과 협력의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회사 자치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사회입법과 경제입법을 촉진하고 사법능력의 향상을 촉진할 것이다.
사회법과 경제법은 전통공법과 사법이 현대사회의 점점 복잡해지는 다단계 이익과 충돌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신흥 법률 부문이다. 그것은 특정 분야 대중의 이익을 기준으로' 사회권력' 과' 사회권력' 과 특정 분야 공공권력과 대중의 충돌을 조율한다. 그러나 사회법과 경제법은 중국 사회생활에서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완전히 이해되는 새로운 것이다. 사회법과 경제법의 기능은 공권력의 자제와 혁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힘에도 달려 있다. 균형 잡힌 권력 일치 없이는 법률 개혁이 어렵다. 이식을 통해 또는 이성적인 엘리트 의식에 따라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해도 실생활에서 정당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2004 년 중국 슈퍼리그 파문은 사회법과 경제법 연구에 전형적인 소재를 제공했고 사회법과 경제법의 이론으로 개혁에 무장하는 각종 힘으로 개혁과 질서 정연한 실현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가축구리그는 서구 선진국의 전형적인 사회생활자치장이다. 당대 중국에서는 정부의 주도와 지배에서 벗어나 시대에 더 잘 적응하는 또 다른 얼굴로 변해야 한다. 공권력의 지원을 받아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과 협력이 이뤄졌다. 이번 풍파는 중국 축구 관리 체제 개혁에서 각 방면의 권익을 다시 정의하는 필연적인 수요이다. 다행히도, 몇몇 불쾌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쌍방은 모두 법률 무기를 내놓았다. 평화 조건 하에서 이익은 직접 법적 권리로 드러났기 때문에 양측 분쟁의 초점도 법적 문제에 집중되었다.
첫째, 중국 슈퍼리그 리그의 재산권
개혁이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단산의 귀속 문제이다. 재산권 운영, 특히 시동 메커니즘이 미국 유럽 등 국가의 리그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 축구리그의 재산권자는 서명 등 클럽의' 출자자' 도 아니고 중국 축구협회 반공식 반민간 비영리법인협회 (리그재산권인 대표의 위탁대리인) 도 아니며, 그 재산권자는' 국민' 이다. 즉 리그재산은 국유자산이다. 중국 축구 개혁은 1992 부터 프로 축구가 1994 에서 프로 축구로 바뀐 후 중국 축구 전국리그가 사회화되고 시장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단 자체의 팀 투입을 제외하고 전체 리그 조직 (중국축구협회와 지방협회가 부담함) 과 초기 투입은 모두 납세자의 돈이다. 전민 재산은 전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리그 재산권의 직접적인 대표는 국무원 국가체육총국이다. 클럽 회비와 스폰서 협찬은 연맹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격이다. 따라서 서명을 대표하는 클럽 투자자들은 리그 재산권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중국축구협회 집행위원회는 2004 년 6 월 26 일 회의 결의안에서' 중국축구협회가 경기 소유권의 원시 소유자' 를 제시한 것도 문제가 된다. 이는 모든 사람 (국민) 대표 (국가체육총국) 의 대리인일 뿐 재산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4 년 중국 슈퍼리그 파문에서 재산권을 주장하는 양측 모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연맹의 소유자 (국민) 가 민영화를 결정하면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관련 법인이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한 후 재산권을 취득해야 한다. 리그 소유주가 국유 공공 현황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중국 축구협회라는 비영리 법인을 계속 위탁해 소유권 대표 (국가체육총국) 가 리그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20 세기 말 시작된 제 3 도메인의 그룹 혁명과 정부 개조 운동이 대표하는 추세와 추세에 따르면, 중국 슈퍼리그 은 공평한 절차를 통해 전 국민 소유에서 제 3 도메인으로 바뀌는 그룹 소유 (중국 축구협회) 또는 사역인 그룹 소유 (중국 슈퍼리그 회사) 가 점차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클럽과 중국축구협회가 제기한 소유권 요구는 시대의 요구를 대표하지만, 모두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리그 수입에서 일정 자금을 그려 펀드를 설립하는 등 각급 국가대표팀의 훈련과 경기 비용을 지불하고 청소년 축구 인재 양성에 쓰인다. 국유든 공용이든, 부분 또는 완전 민영화든 재산권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재산권을 연맹 운영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리그의 재산권과 클럽의 재산권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클럽 투자자" 는 컨셉을 훔쳐서 연맹 투자자가 될 수 없다. 국가 재산을 침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국유자산이 유실될 수 있다.
2003 년판 국제축구연맹 헌장 7 1 조는 "국제축구연맹과 그 회원협회와 대륙간 축구협회는 그 관할 범위 내 각종 대회와 경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최초 소유자이며 내용, 시간, 장소,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각종 금융권, 오디오 및 방송 녹음, 복사 및 재생 저작권, 멀티미디어 저작권, 시장 개발 및 홍보 권리, 배지 및 저작권과 같은 무형 자산 권리가 포함됩니다. " 중국 축구 협회가 관할하는 대회로서 중국 슈퍼리그 리그의 재정권, 시청각 및 중계녹음권, 복사재생권, 멀티미디어 저작권, 시장 개발 및 홍보권, 배지, 저작권 등 무형자산권은 명의로 중국 축구 협회가 소유해야 한다. 이는 체육총국이 중국 축구협회가 리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과 일치하지만, 민영화 전까지 중국 슈퍼리그 리그의 재산권은 여전히 국유자산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개혁에서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자주권의 효과이다. 중국 축구 관리 체제 개혁은 세계 조류와 중국 체제 변화의 수요에 적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4 프로리그 설립은 기존 프로팀을 정부 의존에서 시장 주체로, 축구에 대한 투입도 국가부담에서 시장화 운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투입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프로리그는 경기 지역의 관리와 조직을 정부 주도의 경기 지역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지방협회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2004 년 중국 슈퍼리그 리그 설립의 초심은 리그의 관리체제를 바꿔 중국의 축구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양일민 중국 축구 협회 부회장에 따르면, 중국 슈퍼리그 리그는 중국 슈퍼리그 위원회를 주도하고 중국 슈퍼리그 클럽을 주요 회원으로, 중국 슈퍼리그 리그 헌장을 기본 근거로 민주적 협상,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실 최근 몇 년간 축구 관리 체제 개혁은 공식 축구 사업을 점차 사회화하고 시장화하며 축구 분야의 사회자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의 효과는 많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자치의 효과는 법률 실체 간의 조정 메커니즘의 유연성과 효율성에 달려 있다. 클럽은 현행 자치메커니즘 하에서 중국 축구 협회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합법적인 채널이 없기 때문에 클럽의 의견은 축구 협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중국 슈퍼리그 설립의 목적 중 하나는 중국 슈퍼리그 헌장 제정과 중국 슈퍼리그 위원회 설립을 통해 축구 협회와 클럽 간의 대화 플랫폼과 구속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실천은 정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축구 협회의 독재관료와 관련이 있지만, 중국 슈퍼리그 리그에서 클럽과 축구 협회의 재산권, 경영권, 관리권, 감독권 구분과 관련이 있다. 현행 체제 하에서 중국 축구협회는 리그 재산권인의 대표로서 리그를 경영하는 선두주자이지만, 클럽은 리그의 생산자 중 하나로 해당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 이런 이익의 기초부분은 고정적이어야 한다. 경영부실의 위험은 클럽이 아니라 중국 축구 협회가 부담해야 한다. 민영화 후 경영위험은 동맹재산권을 인수한 기관 (예: 서명이 제시한 연합회사 등) 이 부담해야 한다. ), 중국 축구 협회는 국가대표팀을 운영하고 청소년 축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쓰이는 고정수입을 받게 된다. 중국 슈퍼리그 재산권과 경영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자치 메커니즘은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재산권을 개혁하거나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험 부담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국 슈퍼리그 자치 매커니즘이 작용하는 기본 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도태되어 자치단체 각 측의 적극성과 책임감을 동원할 수 없다. 또한 리그 재산권과 경영권의 명확한 정의는 자치조직 내 각 측이 협의해 해결하고 체육총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국제축구연맹 헌장 7 1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이 조항은 협회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권리와 권리의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 권리를 단독으로 사용할 것인지, 제 3 자와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제 3 자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슈퍼리그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슈퍼리그 리그를 운영하는 데는 법적 장벽이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협상 메커니즘과 법률 제도 안배가 필요하다.
둘째, 자치의 효과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연맹에 대한 감독과 제약에 달려 있다. 팬협회, 선수노조, 심판단체, 스폰서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주축구법인 (중국축구협회나 리그회사) 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들은 집단적 힘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발로 중국 슈퍼리그 밖으로 투표할 수도 있다. 이번 파문 속에서 유감스럽게도 중국 팬들의 활약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중국 축구 리그의 발전으로 많은 축구 팬 협회가 성립되었지만, 이들 팬 협회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될 때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 있는 하이라이트가 있다. 중국 슈퍼리그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하기 전에 베이징 팬협회 대표가 전단지를 배포하고 장외에서 인터뷰를 했다. 팬 권익 존중, 구장 환경 정화' 라는 전단지에서' 팬 청문 제도 채택, 팬 이익 존중' 이라는 요구를 했다. 이 가운데 또 한 팬은' 출석 요청' 이라는 간판을 집요하게 들고 수시로 참가를 요청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또 상하이, 청도, 우한, 난징, 천진으로 구성된 중국 팬연맹이 시나닷컴에서 공동으로 중국 축구협회에 공개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Com 은 또한 축구 산업의 시장화 개혁을 강화하고, 규범적인 리그 관리 제도를 세우고, 팬들을 핵심 결정에 참여시키고, 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팬 집단을 발전시키고, 각 클럽의 입장권 시장을 규제하는 등 중국 축구 개혁을 규제하는 6 가지 건의를 제시했다. 민간자치세력의 감독 기능이지만 방대한 팬조직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이로써 중국 민간 자치력의 표현력과 소망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축구 협회는 나중에 팬 간담회를 열었고, 충돌 양측은 팬들의 이익을 그들이 높이 든 깃발 위에 올려놓았지만, 팬들은 직접 변화를 추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축구 관리 체제 개혁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중국인의 실무 정신은 여기서 충분히 재현되었다.
셋째, 자치의 효과도 언론의 감독에 달려 있다. 언론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제때 보도와 중계권 협상은 강력한 제약력으로 자주자율메커니즘의 형성을 크게 촉진할 수 있다. 이번 파문 속에서 칭찬이 필요한 것은 언론이다. 중국 본토의 축구 뉴스는 적어도 상대적' 언론의 자유' 를 가지고 있다. 중국 축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근 언론의 무료 보도에서 전체 사건의 세부 사항을 얻는 것도 어렵지 않으며, 전통 대중매체와 신형 전자네트워크에서' 축구 혁명' 이라는 폭풍에 대한 각종 평론을 얻는 것도 어렵지 않다. 서명 등' 혁명가' 의' 혁명행위' 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행동은 중국의 축구 관리 체제를 완전히 시장화한 것이 아니라 축구 분야를 뛰어넘는' 헌정 중 전형적인 시민의 항명' 행위가 중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명 등' 혁명가' 의 자격과 동기에 반대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언론과 팬들은 중국 축구협회의 독재무능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서명 등의' 대형혁명' 은 분비 익살극이거나' 완전 시장화',' 투자, 이익, 즐거움'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중자산을 횡령하는' 약탈 음모' 를 적시에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언론은 사건에 큰 열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완전하고 자유로운 보도와 논평을 했고,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표현되어 중국 시민 사회 자치 메커니즘의 형성에 필요한 기회와 플랫폼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자치의 효과는 국가체육총국이 그 기능을 재배치하고 검토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번 파란에서 체육총국 지도자가 어떻게 막후에서 축구협회의 업무를 지도하든 간에, 그것은 축구협회의 자주권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체육법' 제 3 1 조의 규정' 전국 단일 스포츠 경기는 국가단일 체육협회가 관리한다' 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그러나 중국 축구협회의 고위층은 여전히 체육총국이 임명한다는 사실은 축구협회가 여전히 공식적인 색채가 짙은 반공식 조직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자치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병목 현상이며, 이는 국제축구연맹 헌장의 규정에 위배된다. 정관 제 17 조 1 항은 "회원협회의 기관은 협회 내에서만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선거와 임명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자의 헌장에 선거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 만약 회원협회가 상술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다면, 국제축구연맹은 과도적이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추가 개혁은 축구 협회 자체를 개혁하고, 체육총국과 축구 협회의 관계를 개혁하고, 정사 분리를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당대 공권력조직과 사회자치조직의 분화 융합의 필요성이기도 하다.
법에 따라 국가와 법인 단체의 분업과 협력을 잘 처리하고 법인 단체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단체 자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단체의 민사자치를 보장할 수 없다면 국가가 너무 많은 단체를 침입하거나 구속하게 될 것이며, 이는 로마제국 후기, 중세 후기, 20 세기 중반 서구 사회법인 단체의 위축, 기능 쇠퇴, 사회의 활력 상실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 집단자치와 집단이 공공권력조직과 합리적으로 분담되는 시기에만 집단이 번창할 수 있고 사회생활이 활기를 띠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과 국가 관련 기관, 즉 등록 관리 기관과 전문 관리 부서 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와 기능 범위에 대한 입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분리와 분업은 서구 근대 자산계급 혁명의 산물이며 중국 개혁 개방의 산물이다.
자치는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정부 운동의 규제 혁신 추세를 재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치와 규제의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은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규제 혁신과 경쟁 자주는' 동전의 양면' 이다. 그들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융합과 상호 확장의 관계이다.
중국 슈퍼리그, 공역, 사역, 제 3 도메인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 이 경우 충분한 협상, 조정, 협력이 필요하고, 충분한 경쟁 제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규제와 보장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세기의 자치의 물결에서 사회학의 소위 규범 기아는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형식, 즉 공공, 사적, 심지어 제 3 분야를 뛰어넘는 사회법과 경제법의 출현으로 나타난다. 사회법과 경제법이 사회본위를 고수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치와 정부 규제의 충돌을 조율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개혁에서 직면한 세 번째 문제는 법인 간의 경쟁과 협력이다. 1998 국무원이 공포한'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에 따르면 현행 사회단체관리제도는 경쟁을 제한하는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하나는 같은 행정구역 내에 이미 업무 범위가 같거나 비슷한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사회 조직의 교차 등록 활동 (예: 조례에서 사회 조직명에 대한 지역 요구 사항, 지역 지사 설립 금지, 정관에서 본 협회의 활동 지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등) 을 제한하는 것이 그 표현이다. 모든 사회단체가 상술한 지역 통일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의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단체에 대해 상술한 법적 제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것은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전형적이다. 스포츠법' 제 3 1 조는 전국적인 단일 스포츠 경기가 이 프로젝트의 전국협회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0 조는 전국적인 단독체육협회가 이 운동의 보급과 향상을 관리하고 해당 국제단독체육기구에서 중국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축구 협회의 경우, 2003 년 회원대회에서 통과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 중국 축구협회 헌장' 제 2 조에 따르면 중국 축구협회는 중국 인민과 국내에서 축구사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으로 구성된 유일한 전국 비영리 사회단체 법인이다. 중국 축구 협회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을 제외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제축구연합회와 아시아축구연합회 회원이다. 중국과 다른 나라에는 중국 축구 협회와 비슷한 지역 단결에 대한 요구가 많다. 이런 집단의 지역적 통일은 경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다. 중국 축구 협회가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클럽과 팬 (소비자) 은 다른 사회집단만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에서는 무능한 경영진이 선거를 통해 대체될 수 있지만, 중국 축구 협회의 경영진은 완전히 민주적이지 않다. 따라서 합법적인 인가를 통해 지역 독점을 획득한 이런 사회단체는 초기 단계에서 정부 주관부의 엄격한 감독을 필요로 하지만, 결국 법자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리그재산권을 중국 축구협회나 클럽에 양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설립된 연맹사는 중국 축구협회의 관리권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축구 협회는 반공식 신분이든 완전 자치 후의 완전 민간 조직이든 리그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영리 클럽 간 및 비영리 축구 협회와의 경쟁과 협력을 규제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중국 축구 협회가 재산권, 경영권, 감독권으로 클럽 간 협력 조정 메커니즘을 주도하든, 리그를 통해 재산권을 인수하여 리그에 참여하는 클럽 간 협력 조정 메커니즘을 인수하든, 협력 조정 메커니즘은 리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지만 반독점법의 요구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독점권이나 우세를 이용하여 리그 소비자-스폰서, 미디어, 팬들의 이익을 약탈하거나 자신의' 사회' 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004 년 중국 축구 리그 파문의 파업 행위, 무기한 경기 금지 위협, 경기 결과 조작, 심판 추구는 모두 소비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다 ('블랙 호루라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당사자가 인정하고 축구 경기 규칙에 부합하는' 블랙 호루라기' 문제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 중국 슈퍼리그 리그에서 각 클럽과 팀은 독점 그룹의 구성원이며, 어떤 형태의 카르텔 협정, 일부 또는 모든 구성원의 조정 또는 지배력 남용, 또는 상호 주식 보유 및 연합이 어떤 의미에서든 두 클럽의 조합을 형성하여 반독점법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위반했다.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 축구협회와 축구협회가 입장권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경쟁법 집행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격은 독점 산업협회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축구연맹 헌장 제 18 조 제 2 항은 "모든 회원협회는 회원자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클럽의 의사결정권이 외부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경기의 무결성과 경쟁력이 위협받는 한 회원협회는 자연인이나 법인 (지주회사와 자회사 포함) 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클럽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이 조항의 목적은 연맹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연맹의 반독점 요구를 제기한다. 따라서 반독점은 중국 축구 협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실제로 국제축구연맹 헌장 제 72 조는 "국제축구연맹, 회원협회, 대륙간연합회가 본 관할 구역 내 축구경기와 경기의 이미지, 목소리 및 기타 데이터 전송 방식의 전파를 독점적으로 허가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 시간, 장소, 기술,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인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경쟁과 자금 흡수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사회기부, 적절한 지급 소득 등) 경쟁.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그의 상승급은' 더 높은 수준의 시장을 다투는 것' 의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축구 협회가 2004 년 중국 슈퍼리그 강등 정지를 취소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취소하는 것으로, 원칙없는 타협일 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런 타협은 실제로 쓰촨 관성의 보급 두려움을 해소했고, 이 팀은' 혁명파' 지도자 서명의' 실덕계' 에 속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중국 축구협회가 무원칙하다고 느끼게 했다.
개혁에서 직면한 네 번째 문제는 사법의 최종 보장이다. 리그전에서' 도박',' 가짜 공',' 흑초' 등 위법 문제는 엄숙하고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사법의 심도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축구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소유권 보장, 협회 간 조정 메커니즘의 형성과 효과적인 운영, 경쟁과 협력의 규범도 정의의 최종 보장이 필요하다. 사법은 자치조직 내부와 간의 이견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위 있는 심판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각 당사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장소와 절차 보장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기존 사법제도가 반드시 이를 위해 완벽한 보장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법제도의 개혁, 개선, 향상은 사회법과 경제법이 사회정의를 발휘하는 기초이다. 복잡하고 모호하며 선진적인 법률은 더 높은 품질의 판사와 더 높은 수준의 사법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법주체라는 사법자치행위는 당사자의 이익과 실력의 대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자유경쟁과 우승열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상법의 사법보장은 행위 자체든 그에 상응하는 법원 설득작업, 심지어 최종 사법강제까지 어떤 의미에서 정글 법칙의 흔적이 있다. 사회법과 경제법은 회사 자치규범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회력과 시장력의' 악' 을 억제하고 약자의 협력을 촉진하며 발전 기회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자치 분야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심사는 더 이상 양자의 행동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는 대신 사법심사를 통일하는 대신 구체적 사안에 서로 다른 개념을 적용하는 법이다.
Durkheim 이 19 세기 말에 지적했듯이, "법인이 대중의 관심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법률 체계에 필요한 조직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대한 법률 개혁 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상세한 법률을 제정하고 싶다면, 그것은 정말 헛수고이다. " 따라서 2004 년 중국 중국 슈퍼리그 파문으로 인한 집단적 변화는 반드시 새로운 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기존의 입법과 사법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방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