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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체계에 대한 이해
민법체계는 재산 소유권과 재산 교환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민사 주체, 재산권, 채무, 계약으로 구성된 내재적 연계의 법률체계이다.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첫째, 징계 체계.

당사자는 민법의 주체로서 정적으로 물품의 소유자이며, 동적으로 교환자이다. 이런 주체의 특징은 그 독립성, 즉 의지독립, 재산독립, 자기책임이다. 마르크스가 상품관계를 언급할 때 강조한' 독립주체 자격' 과' 독립관계 당사자' 의 법적 반영. 민사 주체 제도는 시민 법인 파트너십 등의 제도를 포함한다. 이 시스템들은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공과 사 쌍방은 모두 개인이 정치와 노동법 관계에서의 지위와 관계, 그 체제 형식과 경제력을 불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사회상품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자격은 민사 주체제도에 의해 확인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민법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물권제도

소유권과 기타 특권제도는 재산 소유권과 사용권을 규제하는 기본 제도이다. 민법의 소유권 제도는 통조림 식품 소유자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상품관계와도 내재적인 연관이 있다. 상품 교환은 본질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다. 소유제는 상품 생산과 교환의 전제와 결과이다. 소유권의 생산 분야에서의 사용과 소비는 상품 생산이고, 유통 분야에서의 운동은 상품 교환이다. 상품 생산자가 생산과 교환에 종사하는 전제는 그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논란, 그리고 그 재산 소유권이 교환에서 정상적인 이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법상의 기타 재산권 (예: 토지사용권과 경영권) 도 시장경제 형성의 중요한 기초와 전제조건이다.

셋째, 부채 및 계약 시스템

채무와 계약은 상품 교환의 법적 표현이며 상품 유통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법적 규범이다. 채권제도는 직접 거래행위를 규범하고, 빚의 일반 규칙은 거래 과정을 규범하고,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규칙이며, 각종 계약제도도 정상적인 교환을 보호하는 구체적 규칙이다. 전형적인 매매 활동은 상품에서 화폐로의 전환, 화폐에서 상품으로의 전환을 반영하는 법적 형식이지만, 상품교환 과정은 단순한 매매뿐만 아니라 노무 (예: 가공, 청부, 용역) 교환, 신용, 임대, 기술 양도 등 계약 형태 (예: 허구 유통, 재산담보, 자금 상환 등 채무 형태 포함) 를 포함한다. 모두 단일 거래소로, 채무 단위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며 민법채권제도의 확인과 보호를 받는다. 채권제도의 수립으로 상품 교환에 큰 편리를 가져다 주었고, 지역과 시간의 제한을 뛰어넘어 재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켰다.

넷째, 인격권 제도

대륙법계에서 인격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독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연구할 만한 문제이다. 전통 민법은 장애인 인격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며, 각국의 인격권법은 주로 사법기관이 제정한다. 많은 학자들은 인격권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주체제도와 침해제도에서 총결하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이 견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격권이 독립된 체계로 작용하는 이유는 우선 민법에는 재산권과 인격권 (주로 인격권) 이라는 두 가지 기본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법의 두 가지 기둥이다. 재산권은 채권, 재산권 등 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왜 인격권이 독립체계가 될 수 없는가? 인격권을 독립 제도로서의 존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을 중시하고 자신을 경시하는' 입법 이념의 영향을 받아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인격권법은 주체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주체의 인격과 인격권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인격권 침해는 인신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신이익, 심지어 재산 이익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 민법의 많은 내용은 단순한 주체 체계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인격권 제도는 완전히 침해 제도로 요약할 수 없다. 침해행위법은 사람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인격권의 확인은 침해행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격권은 반드시 법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격권이 반드시 전문 제도를 설립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지적 재산권 시스템

지적재산권 제도가 민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적재산권은 특수성이 있고 민법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아 독립된 법률 부문을 형성한다는 학자도 있다. 나는 이런 관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특수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결국 지적재산권은 민사권리이며, 그 본질적 속성은 재산권과 인신권의 결합이며,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민사권 장에서 지적재산권 섹션을 전문적으로 설립했다. 현행 계약법제도는 지적재산권의 양도와 활용에 대한 전문 규정도 있다. 이는 중국 현행법이 지적재산권 제도를 민법의 일부로 간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의 미래 민법전은 지적재산권법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여섯째, 불법 행위 책임 시스템

인격권, 재산권, 지적재산권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할 것이다. 침해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침해행위법이 채무법에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민법의 독립체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학술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동민은 채무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침해 행위법을 부채법의 일부로 삼았다. 우리는 공분 행위가 빚법 주체로부터 분리되어 시민들이 체계에 복종하지 않는 독립 지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침해행위법은 외래문법에 속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영미법계 침해행위법의 독립모델은 특정 문화와 법률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더욱 합리적이다. 그러나 대륙법계의 부채법체계에서는 침해행위법이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했고, 부채법체계는 주로 계약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계약법은 주로 계약법이다. 학자들의 부채법 성격에 대한 진술 (채무법이 거래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임의법) 은 침해법의 성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부채의 일반 규칙은 주로 계약채무에 적용되며, 침해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침해법을 채무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침해법의 발전에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권력 다툼은 채무법과는 별개이며 중국 신민법체계 창설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독립성은 채무의 개념과 규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다른 법률 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정에 부합하는 과학의 민법 체계를 구성하였다.

침해 행위의 법적 독립성과 관련된 것은 민사 책임 체계의 독립성이다. 전통적인 대륙법계 민법전에서 민사책임은 집중 규정이 아니라 각 대륙법계에서 각종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통칙' 이 전통 민법전의 편찬 방식을 바꾸어 제 6 장을 설립하여 민사 책임을 규정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민사책임제도의 수립이 민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시민권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며 체례적으로 혁신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민법전을 제정할 때 전체적으로 민사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이 견해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채와 책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채무는 특정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진 의무이며, 책임은 불이행의 결과이다. 채무와 책임 개념의 차이는 침해 책임과 채무가 분리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민사 책임 단독 설립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단일 민사 책임의 결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책임과 의무를 분리한다. 책임은 의무 위반의 법적 결과로서 민법의 의무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의무가 있어야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채무 등의 의무는 채무와 계약법의 분칙에만 규정될 수 있다. 만약 총칙에 민사 책임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분칙에 규정된 각종 의무와 분리되어 있다.

둘째, 입법 기술은 논리가 부족하다. 위약책임이 계약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민법총칙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약책임제도는 계약의 명칭제도가 규정된 이후에만 나타날 수 있고, 계약의 기본 개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책임제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분명히 규칙 순서의 반전으로 이어졌다. 이런 디자인도 책임의 기초를 간과하고 청구권 행사에 있다. 청구권이 없는 책임 규정은 불합리하다.

셋째, 현행민법통칙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위약책임과 침해책임에 대한 기본 규칙과 * * * 같은 규칙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책임은 이 두 가지 책임뿐 아니라 계약 과실 책임, 기록 반환 이익 책임, 관리자가 채무에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 반환 책임까지 포함한다. 각종 책임 형식의 개성은 그 * * * 보다 훨씬 크며, 각종 책임은 각각 각종 제도에서 이루어진다. 현행 민법통칙 제 134 조는 10 가지 민사 책임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런 열거방식은 판사나 당사자가 민사 책임의 형식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같은 책임 형식이 서로 다른 책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약금은 위약의 형태이고 명예 회복은 명예침해 형태임), 판사나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책임 중의 각종 책임 형식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확실히 편리하다.

일곱째, 재산 상속 제도

재산 승계제도는 자연인이 죽은 뒤 남겨둔 재산을 산 사람에게 옮기는 법제도다. 본질적으로 자연인의 재산 상속권은 사후의 재산 소유권의 연장일 뿐, 자연인의 재산 상속권을 보호하는 것은 그 재산 소유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재산 상속 제도는 민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재산 상속권은 주로 특정 신분 관계 (예: 결혼, 혈연 관계) 를 가진 자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며, 주로 한쪽이 사망할 때 가족 구성원은 지원, 부양, 양육으로 인한 재산의 구현이다. 따라서 민법이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일부 원칙은 재산 상속권 관계에 완전히 적용될 수 없다.

기타 민사 법률 제도 (예: 민사 법률 행위, 대리 등). , 또한 위의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상품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사 법률 행위 제도는 상품 소유자와 경영자가 상품 교환 활동에 종사하는 행동 규범을 확립하였다. 대리제는 상품경영자가 교환활동에서 시공분리와 전문기술능력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반면, 시효제는 상품유통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상품회전을 가속화한다. 이 제도들은 모두 민법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