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노동 행정 부서는 광산 안전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을 실시한다. 제 5 조 향진 집단 광산 기업과 개인 채굴은 반드시 광산 안전법, 법규를 집행하고 현 () 향 () 인민정부의 안전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광산 건설의 안전 보장 제 6 조 지질 탐사 보고서는 반드시 업계 기술 사양을 준수하고 광산 설계에 필요한 안전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광산의 신설, 개축, 확장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 (이하 광산 건설 프로젝트) 의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는 반드시 광산 채굴의 안전 조건을 논증하고,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설계 임무서에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제 8 조 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 설계 심사 및 준공 검수는 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위생 예비 설계 및 준공 검수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 시공, 검수 및 생산을 승인할 수 없다. 제 9 조 각 광산은 두 명의 행인 출구보다 작을 수 없다. 외눈박이 우물은 채굴을 엄금한다.
각 광산은 반드시 기계 환기를 채택해야 하며, 반드시 독립적이고 완벽하며 합리적인 환기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우물 아래에 충분한 적정 기류가 있어야 한다.
소형 비바이오가스, 비방사성 광산은 우물 아래 작업에 필요한 기류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 현급 이상 광산 기업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자연 통풍을 할 수 있다. 제 3 장 광산안전보장제 10 조 광산기업은 노동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광산안전기술증서와 광산기업 주관부에서 발급한 광산안전생산조건증서를 받아야 채굴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무허가 채굴과 국경 간 채굴을 엄금하다. 제 11 조 광업은 반드시 광산 안전 규정과 다른 광종을 채굴하는 산업 기술 규범을 집행하고, 광산 안전 규정에 규정된 도면과 자료를 구비하고, 채굴 진도에 따라 제때에 기입하고 보충하여 채굴 활동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제 12 조 광산기업은 작업장 공기 중의 먼지와 유독유해물질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와 직업병의 발병 상황을 현지 노동위생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광산기업은' 광산안전법' 제 18 조에 열거된 각종 위험안전 위험뿐만 아니라 배토장, 맥석산, 찌끼, 광산 저수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댐 붕괴에 대해 제때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광산이 폐쇄될 때 광산 기업은 폐쇄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산기업 주관부에서 승인한 폐쇄구 보고서는 현지 노동행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자 설명과 부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a) 광업 범위 및 goaf 처리;
(b) 광산 스크랩 건설 프로그램;
(3) 유정 밀봉 조치;
(4) 광업 활동으로 인한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처리하는 방법. 제 4 장 광산기업안전관리 제 15 조 광산기업법정대표인 (이하 광산장) 은 본 기업의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로 본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a) 광산 안전법 및 규정의 시행을 조직하고, 안전 업무를 검사, 요약 및 평가한다.
(2) 규정에 따라 안전기술조치 특별비용을 추출하고 사용하는 책임을 맡고, 광산의 안전위생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책임이 있다.
(3) 기업안전업무계획, 안전생산책임제, 안전관리규제제도를 제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네, 위반 시스템입니다. 지휘, 조작 절차 및 노동 안전 규율을 위반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처벌한다.
(4) 사고 위험 해소를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5)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직원 대표대회나 직원 대회에 안전 업무 상황을 보고한다.
(6) 사고 발생 시 현장에 가서 구조와 조사 처리를 지휘하다. 제 16 조 광산 기업 직원들은 안전 생산 방면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a) 불법 작업을 중단하고 불법 명령을 거부 할 권리가있다.
(2) 기업이나 상급 기관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나 의견, 검거 및 고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3) 안전 생산 수준을 높이는 기술 혁신 활동에 참여하여 노동 안전 위생 조건 개선을 위한 합리화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4) 규정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노동 보호용품을 수령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