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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행정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호하고 감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라' 행정사건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내가 당신을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사건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독서를 환영합니다!

행정 사건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첫 번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행정소송법 제 1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에 속한다.

(1) 피고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로 기소된 경우, 부동산권이 현급 인민정부의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된다.

(b) 사회적 영향이 큰 * * * 소송, 그룹 소송 사건;

(c) 주요 외국 관련 사건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지방과 관련된 사건;

(d) 기타 크고 복잡한 사건.

둘째

당사자는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중급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7 일 이내에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다른 풀뿌리 인민 법원의 관할권을 지정한다. (2) 사건을 스스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3) 당사자들에게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기소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다.

문장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소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는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급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7 일 이내에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관할권을 요구하는 기층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한다. (c) 사건을 스스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제 4 조

기층인민법원은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이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거나 지정된 관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중급인민법원에 신고해 결정할 수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7 일 이내에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a) 사건을 스스로 심리하기로 결정한다. (2)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한다. (3) 판결은 판결을 제출한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다.

제 5 조

중급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스스로 재판하거나 본 관할 구역 내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해 재판을 할 수 있다.

제 6 조

지정 관할 판정서는 각각 인민법원과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본 규정 제 4 조 지정 관할에 관한 판결도 그 판결을 제출한 인민법원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 7 조

지정된 관할권의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이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8 조

이 조항의 시행 시범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지정된 관할 또는 판결은 지정된 관할 판결 또는 판결을받은 날로부터 제출 된 인민 법원에 의해 평가됩니다.

제 9 조

중급 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은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하거나 관할을 지정해야 하며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10 조

본 규정은 시행 전에 이미 신고한 것으로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원이 이전에 내린 사법해석과 규범성 서류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

"행정 사건 관할권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의 이해와 적용

첫째, 조례 초안 배경

행정소송법이 공포된 이후 각급 인민법원은 행정재판 업무를 적극 전개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행정을 감독, 지원 및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진보와 형세의 발전과 인민 대중의 사법구제에 대한 기대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행정소송제도는 이미 어떤 면에서는 재판 실천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입니까? 관할 원칙은 행정기관이 법원에 쉽게 압력을 가하는 데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재판의 권위성과 공신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행정소송 관할 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재판이 사회의 공신력을 얻는 첫 번째 선택이자 돌파구가 될 것이다.

당 중앙, 국무부는 행정소송 개혁을 적극적으로 타당하게 추진하고, 행정사건 관할 제도 개혁을 탐구하고 보완함으로써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 -응? 최고인민법원장 쇼양은 제 5 차 전국행정재판업무회의에서 강조했다. 행정사건 관할 제도 개혁과 보완을 적극 추진하며, 지정된 관할과 오프사이트 심리력을 높여 지방의 불법 간섭을 방지하고 배제하여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행정사건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장을 제공한다. -응? 최고인민법원' 제 25 차 5 년 개혁 개요' 도 제안했다. 행정 사건 관할 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여 제도적으로 행정 재판을 방해하는 각종 요인을 제거하다. -응? 작년 상반기부터 최고인민법원은 이미 이 조례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광범위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NPC 법률위원회, 국무원 법제,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전문가 학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구했다. 현행 사법해석은 각종 의견을 총결, 연구, 분석하는 기초 위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둘째, 법률 및 규정의 지침 이데올로기

첫째, 당의 제 17 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일치하는 사회 정의와 정의를 유지하고 사회적 조화를 지속적으로 증진하는 정신을 반영하고 사람들의 가장 염려하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사회변화 가속화, 사회갈등 부각의 단계적 특징에 초점을 맞춰 행정재판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는 것이다. 셋째, 사법 개혁의 방향을 반영합니다. 법률의 원칙과 규정을 고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상황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률 프레임워크 내의 유연성과 필요한 예견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향후 행정소송법 개정에 유익한 경험을 쌓는다. 넷째, 행정소송의 특징에 부합한다. 사건의 관할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행정소송의 특징과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평등을 추구하는 정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다섯째, 사법 관행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사법 관행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성숙한 관행을 흡수하고 고정시키고, 일관되지 않거나 모호한 문제를 규범화하고, 조작성을 강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광활하고, 각지의 상황이 매우 다르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도 다르며, 일부 문제를 처리할 때도 유연성과 선택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사법 해석의 방향을 파악하십시오. 사법 해석의 권위를 준수하고, 입법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며, 법률의 규정과 정신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며,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혁신을 도모한다.

셋째,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 규정' 은 원칙을 고수했다.

첫째, 현실에서 출발하려고 노력하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딜레마와 현행 관할제도의 결함에 대해 법과 실무부는 몇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독립된 행정법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행정 사건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할권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행정 사건의 재판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옵션은 오프 사이트 관할권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조사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립행정법원을 설립하거나 행정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하는 사법체제와 소송제도의 중대 개혁이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우리는 행정소송법의 기존 틀 안에서만 채굴 자원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사건 관할 제도 개혁이 장기적으로 행정재판을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은 대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민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을 실증했다.

두 번째는 지정된 관할을 위주로, 업그레이드 관할을 보조로 하는 것이다. 2000 년에 발효된' 최고인민법원' 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이하 몇 가지 설명) 을 통해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1 심 행정사건의 심리 수준을 적절히 높였다. 일부 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지만, 관할을 높여 행정 개입을 경감했지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일률적으로? 재판 수준을 높이는 관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급 법원, 고등법원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기층법원은 재판자원 배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층법원이 분쟁을 처리하는 자연의 우세는 발휘될 수 없고, 기층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불리하다. 위반? 배변의 원리? , 소송 비용 증가 그리고 각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프사이트 관할은 기존의 사법자원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개혁 비용이 적고, 진동이 적으며, 조작성이 강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행정소송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정' 은 결국'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의 해석을 출발점으로 하고, 오프사이트 관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적당히 심사 등급을 올리는 일부 규정을 약간 수정하는 것을 보조조치로 삼았다.

셋째, 풀뿌리 법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행정재판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층인민법원이다. 규정' 은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지정 관할과 등급 관할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중급 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 관할의 제 1 심 행정사건은 상급인민법원에서 재판하거나 관할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조례의 주요 내용

적당히 심급을 제고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 안건의 심급을 적절히 제고하는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석' 제 8 조 제 1 항 관련? 피고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이고, 기층인민법원은 심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입니까?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다. 하나는 적절하지 않은가? 개념은 조작하기가 쉽지 않으며 확실합니까? 안 어울려요? 주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현급 인민정부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록을 하는 많은 사건은 실제로 정부 기능부의 행위이며, 이런 사건에 대한 개입은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중급 인민법원 1 심까지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조례' 제 1 조 (1) 항을' 피고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로서의 사건, 현급 인민정부 명의로 부동산권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로 수정했다. 。 본 조 (2), (3), (4) 항은 일부 해석보다 수정되지 않고 문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열거되어 있다.

규정' 제 1 조 (1) 항의 적용을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이 규정은 등급 관할에 대한 조정이며, 부동산권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명명에 등록된 경우는 제외된다. 피고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사건을 중급인민법원 관할의 제 1 심 사건으로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현급 인민정부 명의로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사건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배제할 필요는 없다. 무슨 일이야? , 정말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배제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급 인민정부 명의로 부동산 등록을 하는 사건이 정말 복잡하더라도 중급 인민법원은 1 심 안건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급 이상 인민정부를 피고로 하는 일부 사건의 경우 중급인민법원이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해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으며, 모두 스스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목적은 간섭을 배제하고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소송을 용이하게 하며 분쟁을 풀뿌리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다른 장소의 관할권 지정 및 관할권 이전에 관하여

타지지정 관할은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관할에 적합하지 않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가리킨다. 원고의 신청, 기층인민법원의 요청 또는 중급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지정된 관할 범위 내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으로 심리한다. 관할권 이전은 상급법원의 결정이나 동의를 통해 사건의 관할권을 하급법원에서 상급법원으로 옮기거나 상급법원에서 하급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각기 다른 관할권의 지정과 관할권의 이전은 행정소송법에서 모두 입법 근거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 22 조 규정: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응? 제 23 조 규정: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할 수도 있다. -응?

어떤 사람들은 관할권을 규정하는 방법은 행정소송의 시작을 지도하는 절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판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실체적 가치도 있다고 말한다. 오프사이트 관할을 실시하는 것은 법원이 동급 정부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고, 법원의 중립적 지위를 확립하고, 판사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행정재판의 공신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오프사이트 관할은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약간 증가시켰지만, 당사자, 특히 원고의 경우 소송 비용과 사법 정의 사이에 사법정의를 선택하고 적절하게 증가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법명언) 그리고 만약 가까운 원칙을 고수한다면, 이 비용의 증가는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오프사이트 교차 관할을 실시하면 중급 인민법원도 관할 구역 내 기층법원의 인원과 사건 접수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다. 행정소송법' 은 지정된 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작 절차는 규정하지 않았다.

재판 실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규정' 은 법조문을 해석하여 실전에서 입증된 이 제도를 구체화하고 조작성을 높였다. 관할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는 하급법원에서 상급법원으로의 이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사법독립과 사법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상급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넘겨 심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실천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사건이 간단하고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하급법원에 마음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송이 필요하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 이외의 하급법원에 지정해야 한다.

"규정" 은 오프사이트 지정 관할 및 관할권 이전에 대해 세 가지 방법을 명확히 했다.

첫 번째 방법은 당사자가 발기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중급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고가 주관 법원에 대해 일정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 규정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지만 원고가 직접 상급법원에 기소하거나 상급법원에 타국 관할을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제한적인 승인을 받았다. 당사자가 중급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즉, 원래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이었다. 중급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사할 때 사건이 행정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의 중대하고 복잡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기층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이의가 없고, 다만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심사할 때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지 조례는 명확하게 열거되지 않았다. 행정소송법 제 22 조는 이미 쓰였나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별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까? 여기 표현? 특별한 이유? 사실 (불가항력과 같은) 과 법률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을 포함한 두 가지 이유. 규정이란 무엇입니까? 관할권 행사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후자의 이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법원은 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총결했다. (1) 하급인민법원이 심리하는 곳은 방해나 저항이 크며,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사건이다. (2) 하급인민법원은 현지 정부나 행정기관이 조직한 합동법 집행, 정부나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소송을 일으킨 사건에 참여한다. (3) 하급인민법원은 먼저 토지 징수, 주택 철거 등 구체적인 행정활동에 참여하고, 토지 징수, 주택 철거로 소송을 일으킨 사건에 참여한다. (4) 하급인민법원은 비소행정집행사건을 위법으로 접수하고, 판결 집행 후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사건을 판결하였다. 리스트는 상세하기는 어렵지만 참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규정의 적용에 주의해야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됩니까? 관할권 행사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증명 부담의 요구가 너무 높다. 당사자가 이 방면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규정' 은 지정된 관할 및 업그레이드 관할 개시에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선택권을 주지만, 결국 지정된 관할 또는 업그레이드 관할을 집행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중급 인민법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 은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한다. 하나는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 시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다. 이런 순서적인 안배는 중급 인민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먼저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 법원의 관할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상적인 관할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재판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소재한 인민법원이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가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할 수도 있다. 법원이 책임을 미루지 않도록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중급 인민법원이' 결정'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를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검수 조건을 충족합니까? 이 제한은 이 규정이 기소와 접수가 아닌 관할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무리할 때 삭제됐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사할 때 당연히 수락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할 것이다. 중급 인민법원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의 지정된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다른 기층인민법원을 심리한 후, 또는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법원이 소송이 법정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당연히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지 않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수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중급 인민법원은 직접 처리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빙빙 돌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법자원도 낭비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풀뿌리 인민 법원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즉,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되거나 지정된 관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중급인민법원에 신고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관할권이 있는 기층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독립재판과 공정사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이나 지정관할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급 인민법원은 기층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도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보고 사유가 성립되어 자심에 적합하고 자심재판을 결정한다. (2) 신고 사유가 성립되어 다른 기층법원을 지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보를 제출한 인민법원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의 법원은 독립 재판과 공정한 사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하급 법원의 신고 유형이 새롭고 보편적인 법적 적용의 의미가 있거나 법적 관계가 복잡하며 논란이 크고 고등인민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사건을 요구하여 법 집행 기준을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할권의 이양을 통해 행정사건 내부 요청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려는 의도다. 이런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의' 제 2 차 5 년 개혁 개요' 에 부합한다고 말해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을 개혁하여 법률 적용 중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상급인민법원에 지시를 청하는 방법. 보편적인 법률 적용의 의미를 지닌 사건의 경우 하급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심리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직접 심리할 수 있다. -응? 조례의 정신.

세 번째 방법은 중급 인민 법원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중급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하기로 결정하거나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급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층인민법원이 이미 접수했거나 심리하고 있는 사건을 자발적으로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급 후 스스로 심리할 수도 있고,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심리할 수도 있다. 앞의 상황은 관할권 이전에 속하고, 후자의 경우는 이전 후의 이전에 속한다.

상술한 규정 외에,' 규정' 은 제 3 조에서 소송권 보호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만들었다. 즉,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기소되며, 중급인민법원은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7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한다. (c) 사건을 스스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는 여러 해석에서 제 32 조 제 3 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다. 이번 새 규정은 중급 인민법원이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에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했다.

동사 (verb 의 약어) 조례의 절차상의 문제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방 관행을 규범화하고 통일하기 위해 조례는 지정된 관할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규정도 하였다.

첫 번째 절차상의 문제는 관할권을 명확하게 지정한 판결이 각각 인민법원과 사건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층인민법원이 신고한 것은 신고한 인민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두 번째 절차적 문제는 지정된 관할권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권 이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관할 이의란 당사자가 피소 인민법원에 제기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의견이나 견해를 가리킨다. "몇 가지 해석" 제 10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약간의 해석" 제 6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관할권 이의에 대한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관할은 관할권이 없는 문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법원과 법원 사이 또는 수평 관할권 이전 문제에 속한다. 지정된 관할권이 지정된 관할 법원과 사건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권 이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는 관할권 지정에 반대할 수도 없고 관할권 지정에 항소할 수도 없다.

세 번째 절차적 문제는 심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조례 시행의 시범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계산된다. 지정된 관할 또는 판결은 지정된 관할 판결 또는 판결을받은 날로부터 제출 된 인민 법원에 의해 평가됩니다.

여섯째, 조례 시행시 주의해야 할 기타 문제.

조례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사법해석의 제한으로, 일일이 표현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를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행정사건 관할 몇 가지 문제를 진지하게 관철하는 규정' 에 대한 통지를 내려 몇 가지 문제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소송과 사건 사이의 균형을 용이하게 한다. 관할을 지정하면 당사자에게 약간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을 결정할 때 가능한 가까운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외진 곳과 교통이 불편한 곳에는 당사자의 어려움과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동시에, 지정된 관할을 통해 기층인민법원 행정사건의 업무량을 적절히 균형있게 조절하여 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예는 법원 간의 고정적인 대응 관할권을 방지하는 것이다. 중급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지정할 때 2 급 인민법원 사이에 규칙과 고정적 대응 관할권을 형성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정된 관할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지" 는 입건과 사법기관의 조율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다. 행정사건의 접수와 관할에 관련된 문제는 왕왕 비교적 복잡하다. 행정 법원이 사건의 범위와 기소 조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사법환경, 행정사건의 질, 행정재판권력 배치 등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으며, 입건법원과 행정법원은 사건 관할을 결정할 때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입건법원은 행정법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현지 실제와 결합해 상응하는 행정사건 분담과 연결을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건 관할과 관련된 사법문서를 규범화하고 통일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각급인민법원 시범조례' 와 관련된 사법문서 템플릿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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