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을 접다
통칙
첫 번째는 기부를 장려하고, 기부 행위를 규범화하고, 기부자, 수취인,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재산을 기부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본법이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공익 사업" 은 다음과 같은 비영리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a) 구호, 빈곤 완화, 장애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단체와 개인의 활동
(b)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및 스포츠;
(3) 환경 보호, 공공 시설 건설;
(4)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기타 공익과 복지 사업.
(관련 문장: 법률 문서 1 편 문장 1 차)
제 4 조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이며, 강행 또는 위장 분담을 금지하고, 기부라는 이름으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5 조 기부 재산의 사용은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공익목적에 부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6 조 기부는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익과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공익성 사회단체의 기부재산과 그 부가가치는 공공재산에 속하며,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 8 조 국가는 공익사업 발전을 장려하고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지원과 혜택을 준다.
국가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익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공익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한다. 기증자를 공개적으로 표창할 때는 기증자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제 2 장을 접다
기부와 기부
제 9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기부 의지에 부합하는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재산은 마땅히 처분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한다.
제 10 조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는 본법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본 법에서 공익성 사회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자선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공익성 비영리 사업 단위는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비영리 교육 기관, 과학연구기관, 의료보건기구, 사회공공문화기구, 사회공공체육기관, 사회복지기관을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교육 기관을 가리킨다.
제 11 조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해외 기부자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를 증여인으로 요청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기부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기부재산을 공익성 사회단체나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넘길 수 있다. 기증자의 뜻에 따라 공익사업을 분배하거나 설립할 수도 있지만, 이 기관을 수익인으로 삼을 수는 없다.
제 12 조 기부자는 기부 재산의 종류, 품질, 수량 및 용도에 대해 수취인과 기부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기증자는 기부의 수, 목적,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는 법에 따라 기부 협의를 이행하고 기부 협의에서 약속한 기한과 방식에 따라 기부 재산을 수취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 13 조 기부자 기부 재산 건설 공익사업 프로젝트는 수취인과 기부 협의를 체결하고 프로젝트의 자금, 건설, 관리 및 사용에 합의해야 한다.
기부한 공익사업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단위 심사 동의를 거쳐 증여기관과 기부자가 공동으로 건설 또는 조직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공사의 품질은 마땅히 국가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부한 공익사업사업이 완공되면 증여기관은 프로젝트 건설, 건설자금 사용 및 공사 품질 검수 상황을 기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4 조 기부자는 기증한 공익 프로그램을 기념할 수 있다. 기부자가 단독으로 기증하거나 주로 기부자가 출자하는 공사 프로젝트는 기부자가 공사 항목의 이름을 제시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해외 기부자가 기증한 재산은 수취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화물을 기증하고, 수취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세관은 허가증에 의거하여 석방하고 감독한다.
화교가 국내에 기부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무부는 관련 입국 수속을 돕고 기부자에게 기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3 장을 접다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
제 16 조 수취인이 기부를 받은 후에는 기부자에게 합법적이고 유효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기부 재산을 등록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제 17 조 공익성 사회단체는 기부 재산을 그 취지에 맞는 활동과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접수 된 재난 구호 기부 재산은 재난 구호 활동에 즉시 사용되어야합니다. 재단이 매년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의 액수는 국가가 규정한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공익성 사회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기부 재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공익성과 비영리적인 사업 단위는 기부재산을 공익사업 발전에 써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예치, 운송, 실제 필요를 초과하는 기부 재산의 경우, 수령인은 매각할 수 있고, 수익금은 모두 기부 목적으로 쓰인다.
제 18 조 기부자와 기부자가 기부 계약을 맺은 경우, 합의된 용도에 따라 기부 재산을 사용해야 하며, 기부 재산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용도를 바꿔야 하는 사람은 기증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19 조 수취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부 재산에 대한 재무회계제도와 사용제도를 건전하게 세워 기부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0 조 수취인은 매년 정부 관련 부서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 관련 부서는 그 재정을 감사할 수 있다.
세관은 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기부 화물을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무부는 화교 기부 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감독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제 21 조 기부자는 기부자에게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수취인은 기증자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관련 문장: 1 심판 문서 1 회)
제 22 조 수취인은 기부 및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공익성 사회단체는 절약을 강행하고 관리비용을 낮춰야 하며, 직원 임금과 사무경비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이자 등 수입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 4 장을 접다
우대조치
제 24 조 회사와 기타 기업은 본법 규정에 따라 재산을 기부해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린다.
제 25 조 자연인과 자영업자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기부해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제 26 조 외국은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공익사업에 쓰이는 물자를 기부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제 27 조 현지 인민 정부는 기부 항목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주어야 한다.
다섯 번째 장을 접다
법적 책임
제 28 조 기부자의 허가 없이 기증재산의 성격과 용도를 바꾸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증자의 의견을 구한 후 기부재산을 동일하거나 비슷한 취지를 가진 공익성 사회단체나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넘겨 관리한다.
제 29 조 횡령, 횡령 또는 횡령 기부물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사용 중인 대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액에 따라 회수하고 회수하는 기부물은 원래의 기부 목적과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30 조 기부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법률 및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외환을 피하거나 사기치는 것;
(2) 탈세;
(3) 밀수 활동에 종사;
(4) 세관 허가 없이 세금 감면, 면세 수입 기부 물자를 국내에서 판매, 양도 또는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것은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
제 31 조 증여단위의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로 인해 기부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해당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을 접다
보충 조항
제 32 조 본법은 199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