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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광시장족 자치구 농촌청소법
20 18 광시장족 자치구 농촌청소법

광시 주앙 자치구 농촌 청정 위생 조례 (초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입법의 목적은 농촌 거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조례는 본 자치구 도시 건설구 이외의 마을, 국유농림장 소재지 및 공광구에 적용된다.

제 3 조 기본 원칙 농촌 청소 작업은 정부 지도, 촌민 주체, 다원투입, 상벌 결합, 지방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정부 직책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농촌 청소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촌 청소 작업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자금 투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촌 청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구체적으로 농촌 청소 업무를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5 조 부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교육, 재정, 국토자원, 환경보호, 건설 (계획), 교통운송, 수리, 농업, 임업, 위생, 신문 출판, 라디오, 수산 축산, 수의사 등 관련 행정부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농촌 청소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집을 청소하고, 수원을 청소하고, 농촌을 청소하고, 마을을 녹화하고, 마을의 용촌 용모를 미화하는 등 농촌 청소 활동을 전개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촌 환경위생을 보호하는 감독과 신고 의무가 있으며, 농촌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향진 인민 정부는 농촌 청소 감독 신고 제도를 세우고 제보 우편함, 고소전화 등의 연락처를 설정 및 발표하여 농촌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8 조 표창과 보상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검사, 심사, 보상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농촌 청소 작업에 대해 동적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뚜렷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농촌 청소 시설

제 9 조 계획 건설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청소 시설의 계획 건설 관리, 합리적인 배치, 통합 계획, 지방조건에 따라 농촌 위생 화장실, 쓰레기, 오수 처리 등 농촌 청소 시설을 건설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용 위생 청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조건적인 농촌 건설 늪지 등의 시설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농촌 쓰레기, 가축양식폐기물, 농작물짚 등 생산생활폐기물을 총괄적으로 처분한다.

제 10 조 건설 규범은 농촌 위생 화장실, 쓰레기, 오수 처리 등 농촌 청소 시설이 국가와 자치구의 기술 사양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 11 조 시설 관리 및 보호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계획), 환경보호 등 행정주관부는 의무분업에 따라 농촌 위생 화장실, 쓰레기, 오수 처리 등 농촌 청소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농촌 위생 화장실, 쓰레기, 오수 처리 등 농촌 청소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인원을 지정해야 한다.

제 12 조 시설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파괴, 무단 철거, 농촌 위생 화장실 폐쇄, 쓰레기, 오수 처리 등 농촌 청소 시설을 보호하거나 그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제 3 장 농촌 청소 규범

제 13 조 마을 규칙 민약 촌민 위원회는 본 마을의 실제 상황에 따라 마을 규칙 민약을 조직하고 보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마을 규정 민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a) 청소 직원을 고용하고 청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사용한다.

(2)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 집, 주택을 청소하고 아끼는 행위를 규범화한다.

(3) 생산 및 생활 쓰레기 처리 규범;

(4) 농촌 공중 보건의 행동 규범을 유지한다.

(5) 농촌 청소 시설을 사랑하는 행동 규범;

(6) 농촌 청소 마을 규정 위반 처리 조치.

제 14 조 청소비 촌민위원회는 일상적인 위생청소제도를 세우고' 누가 돈을 받을까' 의 원칙과 마을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청소비를 부과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농촌의 일상적인 위생 청결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청소비는 특별자금으로 전용해야 하며, 그 수거와 사용 상황은 분기별로 적어도 한 번 발표되어 마을 사람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청소원의 설비와 직책 향진 인민 정부는 농촌의 실제 상황과 주민 수에 따라 촌민위원회와 촌민의 의견을 구하는 기초 위에서 청결원의 배치 비율을 제시하고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확정해야 한다.

청소부는 마땅히 촌민위원회에서 채용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임용 계약에 따라 청소원에게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그 일을 감독하고 심사해야 한다.

청소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농촌 공공 * * * 지역 청소 및 청소;

(2) 가정 쓰레기 수집 및 운송;

(3) 농촌 청소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4) 마을 주민위원회가 청소 수수료를 받도록 돕는다.

(5) 농촌 청결의 일상적인 홍보 및 교육;

(6) 농촌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발견하여 제때에 제지하고 보고하다.

촌민위원회는 자발적 원칙에 따라 청소부를 위해 상업생명보험을 살 수 있다.

제 16 조 정기적으로 청소 활동 촌민위원회, 촌민팀은 정기적으로 향진 위생 정비와 공중위생 활동을 조직하고, 농촌계, 당, 도랑, 길의 쓰레기, 진흙, 똥더미를 치우고, 향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다른 단체들이 반복적인 농촌 청소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17 조 금지된 단위와 개인은 농촌 환경 위생을 자각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1) 공공장소, 시골길, 시골통로, 밭에 찌꺼기, 쓰레기, 농업폐기물을 버리고, 오수를 배출하고, 잡동사니를 쌓고, 가축의 시체를 폐기한다.

(2) 공공장소, 농촌도로, 농촌통로에 배설물을 쌓는다.

(3) 농촌 도로 및 농촌 통로에서 곡물을 건조시킨다.

(4) 도랑, 연못, 강, 호수, 해양 등에 직접 가축 배설물과 오수를 배출하고 쓰레기나 기타 폐기물을 버린다.

(5) 자치구 인민정부가 정한 금지 구역에서 짚과 낙엽 등을 노천 불태워 연기와 먼지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

(6) 농촌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제 18 조 청결 가정 규범 1: 농촌 생활 쓰레기는 점진적으로 분류하여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 여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마련해 쓰레기 분류를 추진하고 쓰레기 처리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실현해야 한다.

쓰레기 집중 처리 시설이 있는 시, 현 (시, 구), 읍, 마을은 운송 조건이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받아들여 처리해야 한다. 환적 조건이 없는 마을은 현지 환경 용량 범위 내에서 경제적이고 적용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현지에서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청정 주택 규범 2: 건설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건설 단위는 제때에 공사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주택 건설과 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쓰레기를 마을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건축 쓰레기를 버리거나 버리거나 쌓아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청결 주택 기준 3: 중점 장소의 농촌 집무시장, 공공장소,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폐품 매입점, 관광지, 상점, 식당 등 장소의 관리자들은 환경위생 청결, 건전, 쥐, 바퀴벌레, 파리, 모기 등 병매생물을 예방하고 죽이는 제도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제 21 조 청결 가정 규범 4: 농촌 화장실 개조 현급 인민 정부는 농촌 가구 변소 개조를 추진하고 농촌 가구 변소 개조 계획과 연간 작업 계획을 세우고, 마을 위생 화장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농촌 가정용 화장실 개조의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하고, 위생 화장실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인원을 배치한다.

마을 사람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 무해화 위생 화장실 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제 22 조 청결가정 기준 5: 가축양식오염통제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축양식금지구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법에 따라 금지구역 내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전문가를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규모화된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오염방지의 필요에 따라 배합된 배설물, 오수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하수가 배출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산양밀집 지역은 가축의 배설물과 오수의 분가 수집과 집중 처리 이용을 실시해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의 사육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가축과 가금류의 배설물, 오수 등의 폐기물을 재배함으로써 가축과 가금류의 배설물, 오수 등 폐기물의 현장, 가까운 자원화를 실현한다.

제 23 조 청결수원 규범 1: 오수 처리 현급 인민 정부는 배설물 오수 분리, 우오분리 원칙에 따라 인구 분포, 오수, 경제 발전 수준과 환경 특성, 농촌 기존 배수 시스템과 배수관망을 결합해 농촌 생활 오수 수집 모델을 결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마을과 주택의 분포에 따라 집중 처리, 분산 처리 또는 집중과 분산이 결합된 방식으로 하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 24 조 청결수원규범 2: 농촌식수안전보장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식수안전보장조치를 조직하고 실시해야 하며, 농촌 식수수원보호구역을 정하고, 수질모니터링과 위생보호규범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중앙급수를 추진해야 한다. 농촌 식수원 보호구역 위법건물, 하수도, 산업오염원, 생활오염원, 규모화된 가축양식오염원 조사 정리를 실시하여 오염위험을 제거하다.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등 농촌 식수원의 수질위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시설과 농촌 식수원의 수질위생을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농촌 식수의 안전을 확보하다.

신설, 개축, 확장 농촌 식수 공사는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완공 후 농촌 식수 공사의 급수 품질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5 조 청결목구 규범 1: 농업면원오염치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는 농업면원오염방지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농약비료 농업박막 모판 등 농업폐기물을 조직하고 처리해야 한다. 농업생산경영자가 고효율 저독성 저잔류 농약과 분해성 무공해 농막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생태농업, 녹색식보, 농업폐기물 종합 이용 등 농업청결생산 기술을 보급해 농업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안전을 보장한다.

제 26 조 청정 목장 규범 2: 농용 화학품 회수를 하는 농업생산경영자는 농약, 화학비료, 농막, 모내기 등을 사용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농약, 비료 등 농용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는 제때에 세척하여 회수해야 한다. 분해할 수 없고 오염된 농용 박막과 모내기 접시는 제때에 회수해야 한다.

농업 폐기물의 회수와 처리는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 27 조 청정 전원규범 3: 농작물짚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에서 농작물짚기계화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짚짚 사료 개발, 짚짚 기화, 짚초 미생물 고온 빠른 퇴비, 짚초 공업 원료 개발 등 종합 이용 성과를 대대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농작물짚의 종합 이용 수준을 높이다.

제 28 조 마을 녹화 각급 인민 정부는 마을 주변, 도로 양측, 문 앞에서 나무 심기 활동을 조직하고 자연 경관과 전원 경관을 보호하고 미화해야 한다.

제 29 조 도로 경화 마을 도로 경화, 도로 배수 및 오수 배수로는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검수해야 한다.

제 4 장 안전 조치

제 30 조 재정보장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 공공재정 주도, 촌민위원회와 촌민 모금, 수혜자 납부, 사회자금 지원 농촌 청결자금 다원화 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해 농자금 통합을 강화하고 자금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각종 사회투자자들은 단독 자본, 합자, 계약,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농촌 쓰레기, 오수 처리 등 공공서비스 시설 건설에 참여해 국가와 자치구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등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31 조 정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부 구매 서비스 정책을 보완하고 농촌 청소 서비스 제공자와 청소부를 채용하여 농촌 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리에 전문화되고 규범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32 조 정책 보호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시범 보상 등 가축 분산 사육이 집중 사육으로 전환되도록 장려하고 가축 양식장, 양식장, 오염방지시설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전염병, 사망, 가축 또는 사망 원인 불명의 가축 시체를 집중적으로 무해화 처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비와 양식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바이오 가스 생산, 유기질 비료 생산 등의 방식으로 농촌 쓰레기, 가축 양식 폐기물, 농작물 짚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와 자치구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등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33 조 인재와 기술 보장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쓰레기와 오수 처리, 농업 청결생산 등 인재의 도입과 배양을 강화하고 농촌 청결 기술에 대한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해당 과학기술 보급 지도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 오수 처리, 폐기물 종합 이용 등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촌 청결 기술을 보급하여 농촌 청결 기술의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제 34 조 선전 보호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 청결 홍보 교육을 조직하고 농촌 청결법 법규와 과학 지식을 보급하며 마을 사람들이 농촌 청결 활동에 참여하는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농촌 청결위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 35 조 향진 인민정부와 관할 촌민위원회의 감독 검사는 농촌 청소 청소 책임서에 서명하여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요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향진 인민 정부는 농촌 청소 검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조직하고, 문제가 제때에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이 법에 따라 농촌 청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3 자 마을 주민 만족도 조사를 장려하고 조사 결과를 제때에 공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36 조 등급상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청결 등급 장려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 활동을 조직해 업무에 비교적 좋고 효과가 뛰어나며, 장기적으로 시골을 깔끔하고 아름다운 농촌에 상을 주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7 조는 본 조례에 규정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위반하고, 법률, 행정법규는 법률적 책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8 조 법률책임자는 본 조례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농촌 위생 화장실, 쓰레기, 오수 처리 등 농촌 청소 시설을 침범, 파괴, 철거, 폐쇄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향진 인민정부나 그가 위탁한 종합법 집행 기관이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단위는 1000 원 이상/Kloc 에 처할 수 있다.

제 39 조 법적 책임은 본 조례 제 17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장소, 시골길, 시골통로, 밭에서 찌꺼기, 쓰레기, 농업폐기물을 쏟아내고, 오수를 배출하고, 잡동사니를 쌓고, 가축의 시체를 버리는 것이다. 공공 장소, 농촌 도로 및 농촌 통로에 배설물을 쌓다. 농촌 도로와 농촌 통로에서 햇볕을 쬐다. 또는 농촌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위가 있을 경우, 향진 인민정부나 그가 위탁한 향진 종합법 집행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위에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1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17 조 제 4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랑, 연못, 강, 호수에 직접 가축 배설물, 오수,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해양 등을 배출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및 해양 행정 주관부서가 직무에 따라 분담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규정에 의거한다

본 조례 제 17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치구 인민정부가 정한 금지 구역에서 짚과 낙엽 등을 노천 소각하여 연기와 먼지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확정한 행정 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0 조 법적 책임은 본 조례 제 19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건축 쓰레기를 버리거나 뿌리거나 쌓는 것은 향진 인민정부나 그 위탁된 향진 종합법 집행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위에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 장 부칙

제 41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