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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에 관한 법률, 20 점, 좋은 덧셈! ! !
송대 사회 형세의 변화로 통치계급의 형사정책도 따라서 변했다. 당나라는' 십악' 의 죄를 엄벌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한 억제도 강조했다.

(1) 주요 비용

A. 횡령죄

송초에는 "모든 죄의 형벌, 가벼운 처벌, 단독으로 오리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엄격하다" 고 말했다. ("22 사 송 로켓 (모형) 노트") 송태조와 송태종 시절, 수백 명의 탐관이나 몽둥이에 맞아 법정으로 보내졌거나 도시에 버려졌거나 살모넬라에 찔려 죽었다. 또' 제발, 빼기, 때, 구속' 등의 특권 사용을 제한하고 식탐자들이 다시 벼슬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만연한 부패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다.

B. 절도죄

송초는 도둑을 엄벌하는 것을 강조했지만,' 송형법' 과' 도둑도법' 의 처벌 범위로 제한된다. 북송인종, 영종, 종신은 연이어 중법을 제정해 위험 지역을 나누고' 도둑' 이라는 중죄에 대한 진압을 강화했다. 심지어 역모 등 정치범죄를 처벌하는 방식에서도' 도둑적' 중죄론으로 처한다.

예를 들어, 엄법구역에서는 "강도범죄는 가형에 처해야 하고, 그 아내는 멀리 떨어져 있다" 고 합니다. "이 분배는 용서할 것이지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송사. 형법지') 악부의' 중법자' 를 거쳐' 중요하지 않은 죄' 를 범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죄' 를 강조하여 진압의 지역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도둑' 범죄를 타격해야 한다.

"도둑"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다

송인종은 중기에' 중형' 법을 시행했는데, 이른바 중형 중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절도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역모',' 반란',' 반란' 등의 행위에 대한 진압도 더욱 엄하고 잔혹하다. 일반적으로 허리 베기, 시 포기, 심지어 지각까지 처벌한다.

점토 활판 인쇄

C.' 요서요를 만들다' 죄 송조가' 요서요를 만들다', 즉 언론, 문자선전, 조직보이콧을 이용한다. 이런 범죄는' 조사를 수집하고 포착하고, 증거를 찾아 제자와 연락한다' 와' 중봉으로 때려죽인다' 는 것이다. "무릇 요교자를 선양하고, 밤에 모여서 흩어지고, 남편과 살인제사를 지내는 등. , 모두 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클릭합니다 ("송나라의 형사 제도. 도둑 법) 송휘종 주정 때,' 요언으로 요언을 하다' 와' 가신군' 의 죄에 연루돼 법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연대 책임 제도를 악화시켰다.

(2) 형벌 제도

A. 해마다 이렇다

능지 () 는 말했다. "산세가 점차 일어나자 살인자는 죽은 자의 지식을 얻기를 원했지만 속도가 없었다." 。 (심가본: 역대 형법 고증) 점토로 만든 행사용 칼날로 범인의 사지를 불구로 만든 다음 천천히 죽이는 것은 잔인한 형벌이다.

송대 역사. 형법지: "먼저 그 팔다리를 부러뜨린 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당시 매우 합법적이었다."

송인종에서는 법정 교살, 참수형 사형 외에도 5 대 때 나타난' 연중' 형벌을 이용해' 미친 구어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을 처벌하고 성지의 형식으로 정식으로 확정했다. 송신종 이후 해마다 흔한 징벌이 되었다. 청대의 법율학 수업은 지남파가 제정할 때 정식으로 법정형으로 등재되었다. 이후 원명청까지 이어졌다. 사형이란 중국 고대의 가장 잔혹한 무기징역이다. 영지 () 는 영지 () 라고도 하며, 민간에서는' 천 조각' 이라고 부른다. 영지의 원래 의도는 산의 경사가 점차 낮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사형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한 사람이 사형을 집행할 때 육체가 하나씩 잘려 피해자를 느리고 고통스럽게 죽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 F. 케네디, 죽음명언)

능지연형은 가장 먼저 5 대에 나타나 정식으로 요대형으로 정해졌다. 이후 금 원 명 청 모두 이를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장 잔혹한 사형이다.

이런 형법은 주로 역모, 반란과 같은 10 악의 일부를 처벌하는 데 사용된다. 청나라 건륭 시대에 부모나 시부모,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것도 윤리에 어긋나는 중죄였으므로 사형을 선고해야 했다. 그러나 나중에, 농민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해 제때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만사의 징벌에 처해졌다. 이는 명태조 시대에 특히 두드러졌다.

늦는 징벌은 매우 잔혹하다. 일반적으로 인육 한 조각을 자르는 뜻이다. 역대 형벌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팔칼을 베고, 먼저 목을 베고, 손발을 베고, 가슴과 배를 베고, 마지막으로 목을 베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8 칼이 아닙니다. 청대에는 24 칼, 36 칼, 72 칼, 120 칼이 있습니다. 이십사칼은 한두 개의 눈썹, 삼사칼은 어깨, 오육은 가슴, 칠팔은 팔꿈치, 구십팔칼은 팔꿈치 어깨 사이의 부분, 11, 12 는 다리 고기, 13 은 다리 배, 15 칼은 가슴을 찌르고, 16 은 머리를 자르고, 17, 18 은 손을 베는 것이다. (그림: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음)

실제 집행에서, 대부분 명나라 악태감 유근이 3 일 * * * 4700 칼을 베었다는 것이다. 서기 1905 년 광서년 사이에 능지형이 폐지되었다.

관련 내용: 인류의 잔혹한 지혜-중국 역대 고문 실록, 세계 34 대 사형

B. 가시

도지사 () 는 진 () 말 천부 ()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대학보보 ()" 는 "송인은 5 대 도배법을 계승하여 척추를 찌르고, 그 사람을 맞추며, 얼굴을 찌르며, 한 사람의 죄를 세 번이나 벌을 받았다" 고 말했다.

송태조는 사형 사면을 핑계로 도배법, 즉 이미 사망한 범죄자가 사형을 사면하고,' 지팡이, 배류, 얼굴 찌름' 이라는 세 가지 형벌을 선고했다.

송태조는 이 형벌을 설치하여 원래 사형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에게 남용되어 체벌을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토지 분배 거리에 제한이 없어 범인은 종신고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남송효종에 도착했을 때, 관련자에 대한 사면은 이미 570 여 차례나 되었으며, "일치 방식이 많고, 범법자가 날로 늘어나고, 관련자가 범람했다" ("송사") 범죄 기록 ")

C. 채찍질

송태조 검룡은 4 년 동안' 5 대 가혹한' 을 개혁하기 위해' 단장법' 을 반포하고, 채찍질, 장형, 징역, 채찍질을 상응하는 등지팡이 또는 가랑이 장형으로 바꿔 대체형으로 변환하여' 채찍질의 죄는 유배를 면할 수 있고, 감금의 죄는 면제될 수 있고, 채찍질의 수는 줄일 수 있다 ("형법별시험") 하지만 단점도 있다. "양민이 가끔 반항을 해서 송의' 혼자 한강을 낚는다' 는 체상, 평생의 치욕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동안 아플 수 있지만, 그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 ("형법별심사") 이에 따라 송휘종은 경범죄자에 대한 신체상해를 줄이기 위해 견습생 이하의 형기를 재조정했다.

이 밖에도 송대의 사형은' 몽둥이 한 대 때려죽이다',' 오형',' 양형',' 형',' 못형' 등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