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20 14) 순민 추 제 746 호
원고 장광옥, 남자, 196 1 년 4 월 태어났다.
위탁대리인: 주세순, 남, 순창현 쌍계센터 법률서비스소 법률종사자.
피고는 일찍이 범권이었고, 남자는 1968 년 4 월 4 일에 태어났다.
원고, 피고인 증범권은 20 14 년 6 월 9 일 본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판사 이씨는 요약 절차를 적용해 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심리했다. 원고 장광옥과 그의 위탁대리인 주세순이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피고는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 장광옥은 2008 년 6 월 5438+ 10 월 2 1 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 원을 대출했고, 양측은 매월 이자 300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차용증을 발급했다고 고소했다. 20 12 년 10 월, 65438+2 1 일,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빚지고 있다 쪽지를 바꾼 후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얼버무리며 이자 지불을 거부했다.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고는 판결령을 요청했다: 1, 피고는 즉시 원고의 대출 원금 20,000 원과 이자를 상환했다 (월 이자율 65438% 는 20 12 1 일부터 판결까지 계산한다 미지급이자 5200 위안을 지불하십시오.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인은 번권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8 년 6 월 5438+ 10 월 2 1 일 피고는 원고인 장광옥으로부터 20,000 원을 빌려서 당일에 차용증을 발급했다. 차용증서에는 "현금 3 만원, 월이자 3 만원" 이라고 적혀 있다. 이것에 따르면. 대출자는 2008 년 6 월 65438+ 10 월 265438+ 10 월 전범했다. " 20 1265438 년 10 월 20 일 현재 피고는 이자 5200 원을 빚지고 있다. 2012,65438+10 월 2/KLOC-0 나중에 원고의 여러 차례 독촉을 거쳐 피고는 이자를 갚지 못했다.
또 10 월 265438+2065438+2 1 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1 ~ 3 년 동기 대출 기준 연간 이자율은 6.65%, 할인월 이자율은 5.54% 로 조사됐다.
상술한 사실은 원고의 당정 진술, 차용증 등의 증거가 증명하였다.
우리는 합법적인 대출 관계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피고는 원고 장광옥에게 2 만원을 빚지고 이자 5200 원 (20 12 65438+ 10 월 20 일 현재) 을 빚지고있다. 원래 피고가 차용증서에서 대출 기한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출은 비공식 대출로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는 대출자로서 피고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돌려주도록 독촉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 2 만원 및 빚진 이자 5200 원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며, 법에 근거해 본원에서 지지한다. 원고는 고소장에서 피고에게 월별 이자율 1.5% (20 12 65438+ 10 월 2 1 일부터 상환을 결정하는 날까지 판결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본원의 합법적인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거절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박 증거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소송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결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06 조, 제 210 조, 제 211 조 제 2 항,' 인민법원의 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증범권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장광옥이 빌린 대출금 20,000 원을 갚고 20 12 1 일부터 월금리1..
2. 피고의 증범권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에게 빚진 장광옥이자 5200 원을 청산해야 한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본안은 수리비 640 원, 간이재판은 반으로 320 원을 받고 피고가 번권으로 부담했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본 판결이 전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푸젠성 남평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판사
20 14 년 7 월 9 일
직원 임초
복건성 순창현 인민법원
민사 판결
(20 16) 민원 072 1 민초 2072 호
원고는 응옥룡, 남자, 1970 년 8 월 9 일 출생, 한족, 주민, 호적 소재지인 푸젠성 남평시 연평구. 상주지: 복건성 순창현 접경만 a 구.
피고는 일찍이 범권, 남자, 1968 년 4 월 4 일 출생, 한족, 농민, 푸젠성 순창현에 살았다.
피고인 쇼, 남 1977 년 2 월 22 일 출생, 한족, 순창현 전력회사 직원, 푸젠성 순창현에 살고 있습니다.
원고는 옥룡과 피고의 범권, 소소한 민간 대출 분쟁이 발생해야 한다. 본 사건은 20 16, 16 우리 병원에서 입건한 후, 법에 따라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심리했다. 원고는 옥룡이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해야 하는데, 피고는 범권을 공고하여 소환장을 전달하였고, 피고의 소경 소환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옥룡사의 요청에 따라 증판권, 소상환대출 30,000 원 및 이자 65,438+00,800 원 (2065,438+06 년 2 월부터 기소일까지 월 이자 2%), 실제 이자는 대출이 모두 청산될 때까지 계산됩니다. 본 사건의 소송비는 증범권, 작은 부담으로 충당한다. 사실과 이유: 증범권은 2065 년 2 월 6 일 438+05 에서 법원 배상금을 무돈 지급한다는 이유로 응옥룡으로부터 3 만원을 빌려 2 개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보증인은 작은 임금을 담보로 잡았고, 증범권은 차용증을 발행했다. 이 돈은 응옥룡이 받았지만, 일찍이 범권과 소원용은 갚지 못했다.
일찍이 번천과 소원용은 대답하지 않았다.
옥룡의 요구에 따라 증거' 차용증서' 를 제출하여 우리 병원의 확인을 거쳐 권내에서 증명하였다. 번권, 소경본원이 합법적으로 소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거부하고 옥룡의 호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박 증거를 제출하여 소송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법원은 청문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 15,1 "차용증서" 에는 "우리 회사는 작은 임금카드를 담보로 하고, 대출자는 증판권, 보증인은 작은 대출자, 유롱회사로부터 인민폐 3 만원, 대출 기한은 2 개월이다" 라고 적혀 있다. 이 대출은 옥룡이 증판권에 현금으로 빌려준 것이어야 한다. 증판권 대출이 만기가 되어 독촉 후 상환되지 않았다.
우리는 증범권이 응옥룡으로부터 3 만원을 빌려줬고, 증범권이 발행한 차용증서는 응옥룡과 증범권 사이의 민사법률 관계가 성립되고 발효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증범권은 약속시간에 따라 상환하지 않고 위약 행위에 속하므로 상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증범권이 발행한 차용증서에는 약속금리가 없어 무이자 대출이어야 한다. 옥룡은 쌍방이 구두로 이자를 약속했지만 관련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병원은 옥룡사가 월이자 2% 로 이자를 계산하는 소송 요청을 거부했다. 연체 이자는 기소일로부터 연율 6% 로 계산하면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계산할 수 있다. 일반 보증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 기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은 주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 개월이다. 작은 보증인이지만 응옥룡은 차용증에서 보증 기간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일반보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응옥룡도 주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내에 보증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옥룡이 작은 * * * 상환에 동의한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본원의 합법적인 소환을 통해 증번권, 장소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원고의 호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박 증거를 제출하여 소송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옥룡회사의 합리적인 주장을 지지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96 조, 제 206 조, 제 210 조,'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25 조,' 최고인민법원' 에 따라 민간 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 항, 제 29 조 제 2 조 제 1 항
1. 피고의 증범권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에게 유론 대출금 30,000 원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연이율은 6%, 20 16 년 8 월부터 17 년 8 월까지)
2. 원고 옥룡사가 피고에게 대출금 3 만원 및 이자를 소상환할 것을 요구한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본건 수납비는 820 원, 공고비는 260 원, 합계 1080 원입니다. 원고는 50 위안을 부담해야 하고, 피고는 범권으로 1030 원을 부담해야 한다.
본안의 수료비는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나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푸젠성 남평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총심판 범학련
인민 배심원 이원룡
인민 배심원 주연
20 17 년 1 월 16 일
기록자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