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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자의 중재법 논문을 한 편 쓰다. 어떤 방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 원칙은 2000 자만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소를 줬으니 네가 가서 찾아봐라. 。 。

요약: 국제중재에서 어떤 법률적 일반성을 배제한' 우호중재' 가 있다. 우리 나라 중재법은 중재가 사실을 근거로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 원칙은 법률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법의 직접적인 적용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검토하였다.

키워드: 중재법,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 우호적인 중재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7 조는 "중재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 가지 이해는 이 조항이 중재와 법원 재판이 완전히 분리되고, 법원 재판이 법률을 적용하고, 중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재 중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은 법률보다는 중재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해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및/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 이러한 인식과 주장은 중재에서 법의 적용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의 적용 관계, 즉 중재원이 중재 과정에서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대만성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중재 판결의 기준' 이라고 부르며' 소송에서 법관의 판결은 법과 판례에 의해 구속된다 ... 중재에서 중재인의 판단은 법관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판례에 의해 구속됩니까? 아니면 자신의 양심, 전문 지식, 경험으로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의와 공정성' 과' 질서' 에 근거한 추상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일정한 규칙이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변태의 근본 문제이다. " 중국 대륙에서는 이 문제를' 중재 중의 법률 적용' 이라고 부르지만 법원 재판의 법률 적용과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 법률 적용' 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과 그 직원과 국가가 승인한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국가권력을 운용하고, 창조적으로 법률규범을 특정 상황과 특정 사람의 법률활동에 적용한다는 뜻이다' 는 뜻이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의무적 활동이다. 중재에는 상술한 기관과 인원의 의무적 활동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중재 판단 기준' 또는' 중재 판단 원칙' 이라고 부른다.

중재 판정 기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법과 같은 위치에 두고 중재에서 법률 적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국내 중재에서 몇 가지 논리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1 중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법과 충돌할 때 중재와 소송은 두 개의 독립된 분쟁 해결 판단 기준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 통일이 적용되는 원칙과 법이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국제중재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우호중재를 배제하거나' 우호화해' 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중재에서는 중재인이 공평과 성실 원칙 (maximexaqueoetbona 또는 공정거래와 성실 원칙, 합의 및 성실 원칙) 에 따라 실질적 문제를 판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어떠한 법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성실의 원칙에만 적용되고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 이런 상황은 당사자와 중재원에게 필수가 아니다. 우호적인 중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당사자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우호적인 중재도 진행할 수 없다. 게다가, 우호적인 중재는 공공정책과 중재법 강제성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국제 중재에서 중재지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중재법으로 간주된다. 중재지 법에 따라 우호적인 중재가 공공정책의 요구를 위반하면 우호적인 중재를 할 수 없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우호중재제도를 인정하고, 프랑스는 우호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며, 영미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우호중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은 친절중재원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을 정도로 좋다. 우호중재는 일반적으로 국제상사 중재에서 중재한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어떤 나라의 법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원칙에 따라 중재원에게 분쟁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벨기에 중재법은 중재원이 당사자가 합의한 국내 중재에서 우호중재원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분쟁 발생 후 중재원에게 우호중재를 허가할 수밖에 없다. 이 조항의 목적은 당사자가 분쟁의 성격과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에 우호적 중재에 맹목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벨기에는 국제 중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우호적인 중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규정은 다르지만 모두 주권 우선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자국의 국정에 따라 우호적인 중재를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한다. 우리나라는 단일제 국가이며, 입법권과 입법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행사하며, 반드시 법률의 통일제정과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소송과 중재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경우 법률 위반은 통일 원칙을 적용한다. 중재제도와 중재기구의 성격으로 볼 때 아직 논란이 있지만 중재는 민간적이고 전문가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여겨진다. 중재기관은 국가사법기관이 아니라' 제 2 법원' 으로 해석할 수 없고, 법률을 벗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 나라 중재법이 규정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직접 적용 법률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선 판단 기준에서 섭외 중재와 국내 중재를 구분해야 한다. 섭외 중재에서는 외국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법적 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연락 요소가 있는 외국 법률, 국제 관례 및 국제 공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섭외중재에서' 우호중재' 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