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시 기업 간 또는 기업, 사업 단위 간에 체결된 합자 계약
(b) 본 시 기업, 사업 단위 및 외성 시 기업, 사업 단위가 체결한 합자 계약. 제 3 조 합영기업 계약은 기업 간 또는 기업, 사업 단위 간에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동으로 생산 경영하는 합의이다. 여기에는 법인 합자계약, 합작합자계약, 합작합자계약이 포함됩니다.
합영기업 계약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4 조 합영기업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국가 법률과 정책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계획과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 전략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 합영기업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평등 자발성, 호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합영기업 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되며, 즉 법적 효력이 있으며, 합영 각 측은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어느 당사자도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2 장 합영기업 계약 체결 제 7 조 합영기업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진지하게 편성하고 정부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합 당사자의 기본 상황과 연합 후의 종합 경제 기술 이점
(b) 시장 수요 현황 및 개발 예측;
(3) 공동 생산 및 운영의 규모와 장소;
(4) 투자 추정 및 자금 조달 방법;
(5) 연합 형태와 경제연합기구의 지도체제;
원자재, 에너지, 수자원, 운송
(7) 상품 구매 및 판매 채널;
(8) 제품 품질 감독 조치;
(9) 환경 보호, 노동 안전, 위생 및 소방 안전 시설
(10) 종업원의 수, 출처 및 질;
(11) 경제적 이익 평가. 제 8 조 정부 부처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검토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국내법 및 정책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국가 계획과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 전략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3) 생산 및 운영 활동을위한 외부 조건이 있는지 여부;
(4) 연합 각 측이 상응하는 이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정부 주관부는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9 조 합영계약 각 측은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계약 당사자의 영업 허가증 사본;
(2) 합작 투자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3) 은행 또는 금융 부서에서 발행 한 신용 증명서;
(4) 특수 제품 생산 및 운영 허가 사본;
(5) 계약자 대표 자격 증명서;
(6) 제공해야 할 기타 서류 또는 자료. 제 10 조 법인형 합영계약은 합영 각 측이 투자하여 새로운 법인 자격을 갖춘 경제연합조직을 결성하는 합의이다.
법인 연합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이 있어야합니다.
(a) 합작 투자의 목적과 원칙;
(2) 경제연합기구의 이름, 주소 및 경제적 성격
(3) 합영 각 측의 출자 방식, 자본 검증 방법 및 출자 기한
(4) 사업 범위와 방식;
(5) 경제 연합기구의 총 투자 및 등록 자본;
(6) 경제연합기구와 법정대표인의 지도체제와 관리결정기구의 구성;
(7) 경제연합기구는 합영 각 측의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계획하고 조율한다.
(8) 합작 당사자가 생산 경영에서 약속한 기타 의무
(9) 기업 근로자의 채용, 훈련과 임금, 노동보험, 복지 등 대우;
(10) 이익 분배 및 금융 시스템;
(11) 계약 변경 및 해지를위한 조건 및 절차;
(12) 계약 분쟁을 처리하기위한 조치;
(13) 채무 불이행 책임 및 그 부담 방법;
(14) 계약의 발효 조건 및 유효 기간;
(15) 합영기업이 종료될 때 재산을 청산하는 방법;
(16)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사항
(17) 계약의 시간, 장소 및 대표. 제 11 조 합자기업 계약은 합영 각 측이 같은 출자액으로, 경영이 같고, 손익이 음수인 합자 경제연합조직을 구성하여 맺은 합의이다.
파트너십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이 있어야합니다.
(a) 합작 투자의 목적과 원칙;
(2) 파트너십의 이름, 주소 및 경제적 성격;
(3) 합영 각 측의 출자 방식, 출자액 및 출자 기한
(4) 사업 범위와 방식;
(5) 파트너십 관리 기관 및 그 대표의 구성;
(6) 합작 투자 당사자의 의무;
(7) 이익 분배 및 위험 부담;
(8) 계약 변경, 해지 및 양도를 위한 조건 및 절차
(9) 계약 분쟁 처리 방법;
(10) 채무 불이행 책임 및 그 부담 방법;
(11) 계약의 발효 조건 및 유효 기간;
(12) 합영기업이 종료될 때 재산을 청산하는 방법;
(13)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사항
(14) 계약서에 서명한 시간, 장소 및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