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로 관리" 란 도로 관리자, 운영자 및 사용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도로 토지 및 도로 보조 시설 (이하 도로 생산) 을 보호하는 행정 관리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정관리는' 통일관리, 등급책임, 법행정법' 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교통부는 도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국 도로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도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도로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설립한 도로관리기구는 도로법 규정이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위탁에 따라 도로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구의 도로관리책임은 다음과 같다.
(a) 도로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b) 도로 생산을 보호한다.
(3) 도로 순찰을 실시한다.
(4) 고속도로 양측의 건물 통제 구역 관리;
(5) 도로 정비 작업 현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6)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완료 및 수용에 참여한다.
(7) 도로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각종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6 조 도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조직이 양도하거나 건설한 유료 도로의 도로관리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구의 파출기관과 인원이 책임진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생산을 파괴, 손상 또는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생산을 아끼는 의무가 있으며, 도로 파괴, 파손 및 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고속도로 도로 허가 제 8 조 도로 보호, 유지 보수 외에 도로, 도로 토지, 도로 양측의 건물 통제 구역 및 도로 토지의 나무를 갱신, 벌목하는 것은 사전에 교통 주관부 또는 도로법 및 본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철도, 공항, 발전소, 통신시설, 수리공사 등 건설공사로 도로를 점유, 발굴하거나 도로를 개조해야 하는 건설기관은 도로법 제 4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통주관부서나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에 신청과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 조의 전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 주요 원인;
(2) 위치 (도로 이름, 측점, 도로 사면 외부 모서리 또는 도로 경계 말뚝으로부터의 거리);
(3) 안전 조치;
(4) 건설 기간;
(e) 도로 수리, 재건 조치 또는 보상 금액. 제 10 조 통과, 도로 횡단, 교량, 수로 건설 또는 건설, 매설 파이프 라인 및 기타 시설, 도로 부지 내에 설치, 매설 파이프 라인 (로드), 케이블 및 기타 시설은 도로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교통 주관부 또는 그 설치 도로 관리기관에 신청 및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의 전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 주요 원인;
(2) 위치 (도로 이름, 측점, 도로 사면 외부 모서리 또는 도로 경계 말뚝으로부터의 거리);
(3) 안전 조치;
(4) 건설 기간;
(e) 도로 수리, 재건 조치 또는 보상 금액. 제 11 조 긴급 홍수 방지를 위해 중대형 도로교량, 나루터 주변 200 미터 이내에 제방을 건설하거나 압축하거나 강바닥을 넓혀야 하는 경우 도로법 제 4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통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 조의 전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 주요 원인;
(2) 위치 (도로 이름, 측점, 도로 사면 외부 모서리 또는 도로 경계 말뚝으로부터의 거리);
(3) 안전 조치;
(4) 공사 기간. 제 12 조 철륜차, 무한궤도차 및 기타 도로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구는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며, 도로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문이나 설치한 도로관리기관에 신청서와 차량, 기계의 운행증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 조의 전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 주요 원인;
(b) 주행 경로 및 시간;
(3) 운전 중 취해진 보호 조치;
(4) 보상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