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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종교 사무를 관리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종교단체 관리 방법' 은 총 6 장 41 조로 종교단체의 조직, 기능 및 감독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방법" 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가 종교단체의 업무주관단위이며 종교단체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방법' 은 종교단체 대표회의, 이사회 (위원회),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 단체의 관련 책임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단체 헌장에 따라 발생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법령에 따라 일을 전개하여 법률, 규정, 규정 및 단체 헌장에 규정된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종교 조직은 관련 내부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자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종교사무국령

번호 13

종교단체관리방법' 은 20 19 1 1 국가종교국이 규정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통과돼 2020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감독 왕소안

2019165438+10 월 20 일

종교 단체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첫째, 종교단체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사회단체와 종교사무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종교 단체" 는 종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고, 종교 시민들의 애국애교를 단결시키고, 종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비영리 사회 조직을 가리킨다.

종교단체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정부 사이, 종교계 인사와 신교 시민 사이의 다리와 유대이다.

제 3 조 종교단체 설립은 사회단체 등록관리 및 종교사무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거쳐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승인 없이 또는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등록 없이는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제 4 조 종교단체의 헌장은 국가가 사회단체와 종교사무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종교단체는 반드시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헌법, 법률, 법규, 규칙 및 정책을 준수하며 독립자율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 종교의 중국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짓밟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종교 조화,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종교단체의 업무 주관 단위이다. 종교단체는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2 장 종교 단체

제 7 조 종교단체는 사회단체와 종교사무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과 정관에 따라 민주적이고 정교하며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조직기구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종교단체 대표회의는 종교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이사회 (위원회) 는 대표 회의를 대표하는 집행 기관으로 대표 회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사회 (위원회) 수가 많은 종교단체는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를 설립하여 이사회 (위원회) 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 9 조 종교단체 대표회의, 이사회 (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는 국가 관련 사회단체 관리의 규정과 본 단체 헌장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10 조 종교단체의 이사 (위원), 상무이사 (상임위), 회장 (의장, 주임), 부회장 (부회장, 부주임), 사무총장 (주임), 부사무총장

제 11 조 회장 (이사장 또는 이사) 은 종교조직을 포함한 다른 사회조직의 회장 (이사장 또는 이사) 을 겸임할 수 없다. 단 회장 (이사장 또는 이사) 이 공동으로 근무하는 종교조직은 제외한다. 회장 (이사장, 이사) 은 중국 국적을 가진 대륙 주민이 맡아야 하며, 나이는 보통 70 세를 넘지 않는다.

회장 (이사장, 이사) 은 임기 5 년마다 보통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이사장, 주임) 은 일반적으로 그룹 회의에서 일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회장 (이사장, 주임)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상무부회장 (상무부회장, 상무부주임) 이 팀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회의에는 적어도 한 명의 부회장 (부회장, 부주임) 이 출석해야 한다.

제 12 조 종교단체의 법정대표인은 일반적으로 회장 (이사장, 주임) 이 맡는다. 종교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종교 단체를 포함한 다른 사회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종교단체는 업무 범위와 실제 업무 요구에 따라 사무실을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 14 조 종교단체가 지부,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해당 단체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이사회 (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지부는 지부, 전문위원회, 업무위원회 등으로 불릴 수 있다. 대표 사무소는 대표 사무소, 사무소 및 연락 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 대표 기관은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단독으로 정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의 명칭은 각종 법인 조직의 이름을 따서 명명해서는 안 되며, "중국", "중국", "국가" 등의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활동을 전개할 때는 자신이 속한 종교 단체의 이름과 일치하는 규범의 전체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지역 지사를 설립해서는 안 되며, 그 아래에 지사나 대표 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종교단체는 지도부 건설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성, 작풍 민주주의, 업무 효율적 기준에 따라 높은 자질의 지도부를 건설해야 한다.

제 3 장 종교 단체의 기능

제 16 조 종교단체는 법령에 따라 일을 전개하여 법률, 규정, 규정 및 단체 헌장에 규정된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제 17 조 종교단체는 종교교직원과 종교시민에게 중국 * * * 산당의 방침 정책과 국가법, 법규, 규정을 홍보해야 한다. 교육은 종교교직원과 종교시민이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고수하고 법률, 법규,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며 국가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종교 단체는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에게 연락하고 봉사해야 하며, 종교계의 의견과 합리적인 호소를 반영하고,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들이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9 조 종교 조직은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 및 실제 업무 필요에 따라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종교 교직원, 종교 활동 등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행을 감독합니다.

제 20 조 전국 종교단체와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조직은 종교대학 경영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종교대학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종교대학이 올바른 학교 운영 방향을 고수하도록 유도하고, 학교 운영의 질을 높이고, 이사회나 이사회 등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제도를 개선하고, 종교원 내부 관리 및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종교 기관이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학교 운영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 기관이 안정적인 학교 운영 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 21 조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장소에 관리조직을 설립하고, 내부관리제도를 보완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종교활동과 재무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종교 행사장 협상을 지도하고 본 종교 행사장 주요 교직원 인선을 협상하고, 본 종교 행사장 주요 교직원을 보유하거나 떠나는 종교교직원을 심사하고,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종교 행사장을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제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종교, 종교, 종교, 종교, 종교, 종교, 종교)

종교 단체는 실제 필요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을 신청한다. 종교 행사장 법인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하다.

제 22 조 종교단체는 종교문화와 종교경전 연구를 전개하고 종교사상 건설을 전개하고, 교리 교칙에서 사회조화, 시대진보, 건강문명에 유리한 내용을 깊이 파헤쳐야 한다. 교리교칙에 대해 당대 중국의 발전진보 요구와 중화우수 전통문화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

제 23 조 종교단체는 전국종교단체가 제정한 종교교직원 인정 방법에 따라 종교교직원을 인정하고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종교 교직자에 대한 법제교육, 정치교육, 문화교육, 종교교육을 강화하고 종교교직원의 종합적인 자질을 높여야 한다.

종교단체는 교풍 건설을 강화하고 상벌 메커니즘과 종교교직원 입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률, 규정, 규정 및 본 단체 헌장을 위반한 종교교직원들을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24 조 전국 종교단체와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조직은 해당 지역 종교의 필요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유학자를 선발해 유학자 출국 유학 경로를 규범화할 수 있다.

전국적인 종교단체는 본 종교가 종교인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제정하고 국가종교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25 조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업무 주관 기관의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다음 사무를 지도하고 관리한다.

(1) 종교 단체의 설립, 변경, 등록 취소 및 정관 승인 전 업무심사를 담당하고, 종교단체의 연간 업무보고 심사를 담당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종교단체의 등록 취소 및 청산 업무를 지도한다.

(2) 종교 단체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헌장에 따라 활동 수행, 기능 수행, 법에 따라 종교 단체의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 위반, 본 단체의 정관 위반 행위를 처리한다.

(3) 법에 따라 종교 단체를 승인, 감독 및 관리하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비준을 신청하는 사항

(4) 종교 단체가 헌법,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 및 실제 업무 요구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사상 건설, 조직 건설, 작풍 건설 및 제도 건설을 강화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 26 조 종교단체의 다음 사항은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1) 법률 및 규정은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본 단체의 회장 (이사장, 주임), 부회장 (부이사장, 부주임), 사무총장 (주임), 사무실 및 사무실 책임자를 조정하여 명예회장 (이사장, 주임) 을 임용한다.

(3) 주요 회의, 활동, 훈련 및 대외 교류 활동을 개최한다.

(4)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활동의 의탁단위와 조직자로 삼을 계획이다.

(5) 수령국 (경경) 외부 조직이나 개인이 기증한 종교 서적, 오디오 제품 또는 기부 654.38+ 만 위안 이상;

(6) 사업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할 기타 사항.

제 27 조 종교단체는 사전에 업무 주관 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a) 작업 계획, 연간 작업 계획 및 연간 작업 요약

(b) 대규모 재정 지출, 주요 자산 처분, 주요 건설 프로젝트

(3) 지점, 대표 기관, 사회 단체 및 경제 실체를 설립한다.

(4)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

(5) 그룹 내 또는 그룹과 다른 당사자 간의 갈등은 그룹 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6)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

(7) 사업 주관 기관에 보고해야 할 기타 사항.

특수한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없으며, 종교단체는 행사 기간이나 행사가 끝난 후 즉시 업무 주관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제 28 조 종교단체는 국가 관련 사회단체관리의 규정과 단체장정에 따라 대표회의, 이사회 (위원회),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의장 (이사장, 주임) 회의와 의장 (이사장, 주임) 사무회의제도를 규범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29 조 종교단체는 업무계획과 연간 업무계획을 세우고, 장기 목표와 최근 임무를 명확히 하고, 계획과 계획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30 조 종교단체는 자신의 직원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직무와 업무 규율을 명확히 하고, 직원들의 종교 활동, 사회 활동 및 대외 교류를 규범화해야 한다.

종교단체 직원으로는 회장 (의장, 주임), 부회장 (부회장, 부주임), 사무총장 (주임), 부사무총장 (부주임), 사무실 직원이 있다.

제 31 조 종교단체는 회장 (회장, 주임), 부회장 (부회장, 부주임), 사무총장 (사무총장) 의 업무보고와 민주평의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2 조 종교단체는 중국 공산당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 국가정책법규, 중화우수 전통문화, 종교지식 등을 배우도록 직원을 조직해야 한다.

제 33 조 종교단체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관련 내부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4 조 종교단체는 국가 통일 재무 자산 회계 제도를 시행하고 건전한 회계, 재무보고, 재무공개제도를 세우고, 건전한 재무관리기관을 설립하고, 필요한 회계원을 배치하고,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정기적으로 재무상황, 수지 상황, 수락 및 사용기부를 보고하고, 종교시민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발표한다.

제 35 조 종교단체의 법정대표인, 재무책임자, 재무부서장이 퇴임, 퇴직 또는 이직할 때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종교단체는 법에 따라 세무등록과 납세신고를 처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우대를 누려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7 조 종교단체에는 내부 통치가 표준화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회장 (이사장, 이사) 에 대한 업무 약속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통보 비판, 기한 정류 등의 처리를 한다.

제 38 조 종교단체는 국가 사회단체 관리, 종교사무관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 민정 부문 등에서 처리한다. 법에 의거하다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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