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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조항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유엔총회가 1948 12 10 에서 통과한' 유엔헌장' 과' 세계인권선언' 새로운 협정을 통해 이전에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정을 개정하고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 문서의 범위와 제공되는 보호를 확대하고, 보호권을 주는 것이 일부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유엔이 이미 이 문제의 국제적 범위와 성격을 인정한 것을 감안하면, 국제협력 없이는 만족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난민 문제의 사회적, 인도적 성격을 인식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를 국가 간 긴장의 원인으로 삼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엔 난민 사무 고등 판무관이 난민을 보호하는 국제협약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효과적인 조화는 각국과 고등 판무관 간의 협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난민" 이라는 단어의 정의

(1) 본 협약에 사용된' 난민' 이라는 단어는 다음 중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a) 5 월 30 일 12, 1926 또는 10 월 28 일 1933, 2 월 33 에 따라

국제난민기구가 의무를 이행할 때 내린 실격 결정은 본 항 (2) 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9511111/kloc-로 인해 Kloc-0/ 1 10 이전에 일어난 일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에 속하거나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남아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아니면 이런 일이 한때 살던 나라 밖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국적 없이 귀국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생명언)

한 개 이상의 국가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자국' 이라는 단어는 그가 국적을 가진 모든 국가를 가리킨다. 만약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적 국가 중 한 곳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자국의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2) (a) 본 협약 제 1 조 (1) 항에 사용된 "19511/kloc- 또는 (추함) "195 1 1 이전에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계약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선언해야 한다.

(b) 상기 (a) 해석을 채택한 모든 당사국은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b) 해석을 사용하여 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a) 그 사람은 자국의 보호를 자동으로 받아들인다. 또는

국적을 상실한 후 그 사람은 자동으로 국적을 회복한다. 또는

(C) 그 사람은 이미 새 국적을 취득하여 그 새 국적국의 보호를 누리고 있다. 또는

(D) 그 사람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나거나 도망친 나라에 자동으로 정착했다. 또는

(E) 그 사람은 난민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계속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항목은 본조 (1) 항 (A) 항에 열거된 난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과거 박해의 주요 이유를 제시하여 자국의 보호를 거부할 수 있다면,

(F) 그 사람은 국적이 없어 그가 살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난민의 근거로 여겨지는 상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항목은 이 조 (1) 항 (A) 항에 포함된 난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과거에 박해를 받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를 인용해 그가 이전에 자주 거주했던 국가의 보호를 거부할 수 있다면.

(4) 이 협약은 현재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이외의 유엔기관이나 기관의 보호나 원조를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보호나 원조가 어떤 이유로든 중단되고 이들의 지위가 유엔총회에서 통과한 관련 결의안에 따라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실제로 협약의 이익을 누려야 한다.

(5) 본 협약은 주거국 주관당국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협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그 사람은 국제 문서에 규정된 평화범죄, 전쟁죄 또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b) 그 사람은 난민으로 피난국에 들어가기 전에 피난국 밖에서 심각한 비정치범죄를 저질렀다.

(C) 그 사람의 행동은 유엔의 취지와 원칙을 위반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 2 조 일반 의무

모든 난민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그 나라의 법률과 규칙과 공공 질서를 지키기 위해 취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차별 금지

계약국은 본 공약의 규정을 인종, 종교, 국적에 관계없이 난민에게 적용해야 한다.

제 4 조 종교

계약 각국은 종교의식을 거행할 자유와 자녀에 대한 종교교육의 자유 방면에서 최소한 국내 난민들에게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제 5 조이 협약과 무관 한 권리

본 공약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국이 본 공약으로 인해 난민에게 주는 권리와 이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같은 상황에서" 의 의미

본 공약에서 사용된' 같은 상황' 이라는 단어는 어떤 개인도 난민이 관련 권리 (체류 또는 거주 기한과 조건의 요구 포함) 를 누리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구의 성격에 따라 난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7 조 상호 조건의 면제

(1) 본 공약에 기재된 더 유리한 규정을 제외하고, 계약 각국은 난민과 일반 외국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2) 거주 3 년 후, 모든 난민들이 계약국의 영토 내에서 상호 조건을 면제하는 입법을 누리고 있다.

(3) 계약국은 난민들에게 본 공약이 발효된 날 이미 누릴 권리가 있는 권리와 복지를 무조건 계속 부여해야 한다.

(4) 당사국은 (2) 항과 (3) 항에 따라 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복지 외에 난민에게 다른 권리와 복지를 줄 필요가 없고, (2) 항과 (3)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난민도 상호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제 (2) 항과 제 (3) 항의 규정은 본 협약 제 13 조, 제 18 조, 제 19 조 및

제 8 조 특별 조치의 면제

외국 국민의 개인, 재산 또는 이익 소득에 대한 특별 조치에 대하여, 계약국은 그 국적 때문에 정식으로 외국 국민이 된 난민에게만 이런 조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계약국이 국내법에 따라 본 조에 설명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경우 난민을 면제해야 합니다.

제 9 조 임시 조치

본 공약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국이 전시나 기타 심각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이 난민임을 확인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그 개인에 대해 계속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 개인에게 국가 안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잠시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 10 조는 계속 살아간다.

(1) 만약 난민들이 제 2 차 세계대전 기간에 강제 유배되어 한 계약국의 영토로 이주된다면, 이런 강제 거주 기간은 그 영토 내의 합법적인 거주 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난민이 제 2 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한 계약국의 영토에서 강제 추방되어 본 공약이 발효되기 전에 그 나라에 정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든 강제 망명 전과 이후 주거기간은 지속적인 거주 요구에 부합하는 중단없는 시기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 1 1 망명 선원

일반적으로 계약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봉사하는 난민들의 경우, 그 나라는 그들의 영토에 정착하는 것에 대해 동정적인 고려를 해야 하며,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일시적으로 그들의 영토에 입국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그들이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여행명언

제 2 장 법적 지위

제 12 조 개인 신분

(1)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거주지가 없으면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2) 계약국은 난민이 이전에 개인 신분으로 얻은 권리, 특히 결혼과 관련된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나라 법에 규정된 의식을 준수해야 하지만, 만약 그가 난민이 아니라면, 관련 권리도 그 나라 법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동산 및 부동산

계약 각국은 동산과 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기타 권리 취득, 동산과 부동산의 임대 및 기타 계약 방면에서 난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특혜를 주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대우는 동등한 상황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주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예술적 권리와 산업재산권

발명, 디자인 또는 모델, 상표, 상품명, 문학, 예술, 과학 작품과 같은 산업 재산권을 보호할 권리는 난민들이 자주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다른 계약국의 영토 내에서,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결사권

비정치성과 비영리성 협회와 산업협회에 대해 계약국은 자국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동등한 상황에서 외국 국민이 누리는 최혜국 대우를 주어야 한다.

제 16 조 출정권

(1) 난민은 모든 계약국 내에서 자유롭게 출두할 권리가 있다.

(2) 난민은 자주 거주하는 계약국에서 출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소송 지원 및 소송 보증 면제가 포함된다.

(3) 제 (2) 항에 기술된 사항 방면에서 상습주거국 이외의 국가의 난민은 상습거주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수익성 있는 직업 활동

제 17 조 임금 보상 고용

(1) 계약 각국은 자국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동등한 상황에서 임금과 교환할 권리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어떤 경우에도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제한 조치나 외국인 취업에 대한 조치는 본 협약이 관련 당사국에 대한 발효일에 면제된 난민이나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난민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 나라에서 3 년을 살았다.

(b) 배우자는 거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난민이 이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그는 이 단락에 규정된 복지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c) 그의 하나 이상의 자녀는 거주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있다.

(3) 유급 취업과 관련하여 계약국은 모든 난민과 자국 국민권리의 평등, 특히 모집 계획이나 이민 방법에 따라 그 영토에 들어가는 난민들을 동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18 조 자영업자

계약 각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난민에 대해 자신의 농업, 공업, 수공업, 상업 및 상공회사 설립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우대 대우를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대우는 동등한 상황에서 일반 외국인이 누리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자영업자

(1) 그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그 나라의 주관당국이 인정한 증서를 소지하고, 프리랜서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난민에 대해, 계약국은 가능한 한 많은 우대 대우를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대우는 동등한 상황에서 일반 외국인이 누리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계약 각국은 법과 헌법에 따라 영토 밖에서 국제 관계를 담당하는 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4 장 복지

제 20 조 고정 공급

할당량공급제도가 있고 이 제도가 일반 주민에게 적용되고 부족 상품의 총분배를 조정하면 난민은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주택

합법적으로 그 영토에 거주하는 난민의 경우, 주택 문제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규제되거나 공공당국의 통제를 받는 경우, 계약 각국은 가능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대우는 동등한 상황에서 일반 외국인이 누리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22 회 공교육

(1) 계약 각국은 초등 교육 방면에서 난민들에게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2) 계약 각국은 초등 교육 이외의 교육 분야, 특히 학술기회 획득, 외국 학교의 자격증 인정, 증서 및 학위 인정, 등록금 감면, 장학금 발급 등에서 난민들에게 가능한 우대 대우를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대우는 동등한 상황에서 일반 외국인이 누리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공공 구제

공공 구제와 원조 방면에서, 계약국은 그 경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주어야 한다.

제 24 조 노동법 및 사회 보장

(1) 계약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국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난민과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가족 수당을 포함한 급여. 이러한 수당이 보상, 근무 시간, 초과근무, 휴일 임금, 집으로 데려오는 제한, 최소 고용 연령, 견습생 및 훈련의 일부를 구성하고, 여공과 아동 노동이 협상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규정되거나 행정부에 의해 통제될 경우

(b) 사회 보장 (산업재해, 직업병, 출산, 질병, 장애, 노인, 사망, 실업, 가정 부담 또는 국가법이나 조례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 기타 사고에 관한 법률 규정) (다음 규정에 따라 제한됨:

(a) 기득권과 획득 중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b) 주거국의 법률이나 조례는 공공자금에서 복지나 일부 복지를 지급하거나 정상 퇴직금 지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특별히 마련할 수 있다.

(2) 난민이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권리는 수혜자가 계약국 밖에서 거주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계약국 간에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될 수 있는 협정이 사회보장 방면의 기득권이나 획득된 권리를 포함하는 경우, 계약국은 난민들에게 본 협정으로 인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4) 계약 각국은 난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을 동정적으로 고려하며, 계약 국가와 비계약 국가 간에 수시로 발효될 수 있는 유사한 협정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제 5 장 행정 조치

제 25 조 행정 지원

(1) 난민들이 통상 외국 당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데 그가 권리 행사에 협조할 수 없다면, 난민이 거주하는 계약국은 자국 당국이나 국제당국이 그러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 제 1 항에 기술된 당국은 난민지방당국이나 난민 지방당국을 통해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류나 서류를 난민에게 제공하거나, 그 감독하에 난민들에게 이러한 서류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3) 이렇게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는 난민 자체의 당국이나 그들의 당국을 통해 난민에게 발급된 공식 문건을 대체해야 하며, 반대 증거 없이 증명효력을 지녀야 한다.

(4) 가난한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줄 수 있는 것 외에 상술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징수할 수 있지만, 비용은 제한되어야 하며, 국민 유사 서비스에 징수하는 비용과 동일해야 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 27 조와 제 28 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이동의 자유

계약 각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거주지를 선택하고 그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이주할 권리를 주어야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7 조 신분증

계약국은 그 경내에서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모든 난민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28 조 여행 서류

(1)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의 중대한 이유 외에, 계약국은 자국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들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협약 부속서의 조항은 상기 문서에 적용되어야한다. 계약국은 그 영토 내의 다른 난민들에게 상술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약국은 그 경내에 있지만 합법적인 주거국으로부터 상술한 여행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난민의 문제에 대해 동정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2) 본 협정의 각 당사자는 이전의 국제협정에 따라 난민에게 발급된 여행 증명서를 각 당사자가 인정하고 본 조에 따라 발급된 여행 증명서로 간주해야 한다.

제 29 조 금융 수금

(1) 유사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비용을 제외하고, 계약국은 난민에게 어떠한 세금이나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2) 이전 단락의 규정은 여행 서류를 포함한 외국인에게 행정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과 조례의 적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자산 양도

(1) 계약국은 그들의 법률과 조례에 따라 난민들이 국내로 반입한 자산을 이미 난민을 수용한 다른 나라로 옮겨 다시 배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 난민이 다른 나라에 재정착에 필요한 재산의 이전을 요구하면, 그 재산이 어디에 있든, 다른 나라가 이미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 계약국은 그의 요구에 대해 동정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제 3 1 피난처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

(1) 계약국은 제 1 조에 설명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영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난민을 처벌할 수 없다. 난민 본인이 지체 없이 당국에 불법 입국이나 체류의 법적 이유를 설명하는 한.

(2)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국은 상술한 난민의 유동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 제한은 그 나라에서 난민의 지위 정상화 또는 난민이 다른 나라에서 입국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계약 각국은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이 난민들에게 합리적인 시간과 필요한 모든 편의를 주어야 한다.

제 32 조 추방

(1) 계약국은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의 원인으로 인해 합법적인 난민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2) 난민을 추방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판결에만 근거할 수 있다. 국가 안보 이유 외에 난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주관당국이나 주관당국이 특별히 지정한 사람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를 위해 대표를 위탁해 해당 당국이나 인사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 계약 각국은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를 얻기 위해 상술한 난민들에게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야 한다. 계약국은 이 기간 동안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 33 조 추방 또는 송환 금지 ("추방").

(1) 어떠한 계약국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 ("귀환") 할 수 없으며, 그 인종, 종교, 국적, 사회단체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위협받는 영토경계까지 자유롭게 추방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이 난민이 동도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정당화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난민이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나라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그 난민은 본 조항에 규정된 복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시민권

계약 각국은 난민의 귀화와 동화를 최대한 촉진해야 하며, 특히 귀화 절차를 가속화하고 이 절차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6 장 이행 및 전환 조건

제 35 조 국가 당국과 유엔 간의 협력

(1) 계약국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 또는 그 사무실을 대신하는 다른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공약 조항의 적용 여부를 감시하는 의무를 편리하게 이행해야 한다.

(2) 고등 판무관 사무소 또는 그 사무소를 승계한 다른 유엔기구가 유엔 주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계약국은 해당 기관이 요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자료와 통계를 적절한 형식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a) 난민의 상황, (b) 이 협약의 이행 및

(C) 현재 또는 앞으로 발효될 수 있는 난민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법령.

제 36 조 국내법에 관한 정보

계약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통과될 수 있는 법률과 규정을 통보해야 한다.

제 37 조 이전 협약과의 관계

본 협약 제 28 조 제 2 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협약은 당사국 간에 1922 년 7 월 5 일, 15 월 3 10, 12 를 대체한다 1933 65438+ 10 월 28 일과 1938 2 월 10 일 협약,1

제 7 장 최종 조항

제 38 조

본 공약 계약국 간 본 공약의 해석이나 집행에 관한 분쟁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국제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39 조 서명, 비준 및 가입

(1) 이 협약은 195 1 년 7 월 28 일 제네바에서 서명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한다. 본 협약은 7 월 28 일 195 1 ~ 8 월 3 1 및 9 월 195 17 ~ 6 월

(2) 이 협약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과 난민 및 무국적자 지위 전권대표회의나 유엔총회에서 서명 초청을 보낸 다른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다. 본 공약은 비준해야 하고 비준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한다.

(3) 본 협약은 7 월 28 일부터 본 조 (2) 항에 언급 된 국가에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후에 발효된다.

제 40 조 영토 적용 조건

(1) 모든 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 이 협약이 국제 관계를 담당하는 전체 또는 모든 영토에 적용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성명은 협약이 관련 국가에 발효될 때 발효된다.

(2) 그 후 언제라도 그 영토에 적용되는 모든 성명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째부터 또는 공약이 그 나라에 발효된 날부터 발효해야 한다.

(3)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 본 공약에 적용되지 않는 영토에 대해 모든 관련 국가는 본 공약의 적용 범위를 해당 영토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 해당 영토의 정부가 헌법의 필요에 따라 동의하는 한.

제 4 1 연방 조항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 국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본 협약의 규정이 연방입법당국의 입법 관할 범위에 속하는 한, 연방정부의 의무는 이 한도 내에서 비연방주의 의무와 동일해야 한다.

(2) 본 협약에서 주, 주 또는 군 입법 관할권에 속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주, 주 또는 현이 반드시 입법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경우 연방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조항에 합의된 제안서를 첨부하고 주, 주 또는 군 주관당국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본 공약 계약국의 연방국가로서,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다른 계약국의 요청을 전달할 때, 연방과 그 구성 단위의 본 공약의 개별 조항에 관한 법률과 관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통해 이 조항을 실현하는 정도를 지적하다.

제 42 조 예약

(1) 모든 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 본 협약 제 1 조, 제 3 조, 제 4 조, 제 16 조 (1), 제 33 조 및 제 36 조 ~ 제 46 조 (본 조 포함

(2) 본 조 (1) 항에 따라 유보한 모든 국가는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보를 철회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43 조 효력

(1) 본 협약은 제 6 차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90 일째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제 6 차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90 일째에 발효된다.

제 44 조 철회

1. 모든 계약국은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공약에서 탈퇴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2) 상술한 퇴약은 유엔 사무총장이 퇴약 통지를 받은 지 1 년 후에 관련 계약국에 발효해야 한다.

(3) 제 40 조에 따라 성명이나 통지를 한 모든 국가는 그 후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는 사무총장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후에 이 협약이 그 영토에 적용되는 것을 중단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 45 조 개정

(1) 모든 계약국은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유엔총회는 상술한 요청에 대해 건의해야 할 어떤 조치도 취해야 한다.

제 46 조 유엔 사무 총장의 통지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엔의 모든 회원국과 제 39 조에 언급된 비회원국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 1 조 (2) 항에 따른 선언 및 통지

(2) 제 39 조에 따라 서명, 비준 및 가입;

(3) 제 40 조에 따른 진술 및 통지;

(4) 제 42 조 성명에 따라 유보하고 철회한다.

(5) 제 43 조에 따르면이 협약의 발효 일;

(6) 제 44 조에 따라 탈퇴 및 통지를 선언한다.

(7) 제 45 조에 따라 수정을 요청한다.

다음 서명자는 각 정부를 대표하여 본 협약에 서명하여 충실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195 1 년 7 월 28 일 제네바에 예정되어 있으며, 영어와 법문은 동등한 준준준준준으로, 유엔 서류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인증을 받은 사본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과 제 39 조에 언급된 비회원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