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장시성 관련 품목 가격 인증 관리 규정
장시성 관련 품목 가격 인증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관련 물품의 가격검증을 규범하기 위해 국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법, 행정법 집행 및 중재 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관련 물품의 가격 평가는 사법 기관, 행정 법 집행 기관 및 중재 기관 (이하 위탁 기관) 이 가격 평가 기관에 형사, 민사 및 행정 사건에서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물품에 대한 가격 평가, 인증 및 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관련 물품 가격 감증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관련 물품 가격 검증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관련 물품의 가격 감증은 합법, 과학, 공정성, 효율성의 원칙을 따르고 국가가 규정한 가격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6 조 사건 관련 물품 가격 감찰기관이 발행한 사건 관련 물품 가격 감증 결론은 위탁기관이 법에 따라 확인한 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 관련 물품의 가격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제 2 장 기관과 인원 제 7 조 관련 물품 가격 감증에 종사하는 기관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에서 발급한' 관련 물품 가격 감증기관 자격증' 또는' 관련 물품 가격 감증심사기관 자격증' 을 취득하고,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등록을 거쳐야 관련 물품 가격 감찰이나 심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 8 조 관련 물품의 가격 감증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에서 발급한 가격 감증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9 조 관련 가격 감증 기관과 인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품질 인증 의무를 부담한다.

(2) 관련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직권을 이용하여 가격 감증 작업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비현실적인 가격 감증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관련 가격 감찰관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관련 가격 감찰기관에서 집업해서는 안 되며, 개인 명의로 관련 물품 가격 감증 업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 3 장 절차 제 10 조 현 (시, 구) 가격감증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현 (시, 구) 직속 단위 및 기타 기관이 위탁한 관련 물품의 가격감증을 담당한다.

현 (시, 구) 간 관련 물품의 가격 검증을 담당하는 시급 가격 감찰기관은 현 직속 기관과 중재기관의 의뢰를 받고 있다. (주, 시, 구, 구, 시, 구)

주정부 가격 인증 기관은 주정부 직속 기관과 중앙 주재 기관이 위임 한 관련 물품의 가격 인증과 지역 간 관련 물품의 가격 검증을 담당합니다. 제 11 조 관련 물품의 가격감증기관의 감증을 위탁한 것은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는 위탁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a) 고객의 이름과 위임 날짜;

(b) 상품의 이름, 사양, 모델, 수량, 출처, 구매 또는 건설 시간

(3) 인증 목적 및 인증 기준일;

(d) 설명해야 할 기타 문제. 제 12 조 관련 물품 가격 감증기관이 위탁을 받은 후, 관련 물품 가격 감증 자격증을 취득한 두 명 이상의 인원을 지정해 감증해야 한다.

부동산 토지 등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가격을 평가할 때는 해당 전문가를 고용하여 평가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위탁 기관은 제때에 가격 감찰원 명단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3 조 관련 물품의 가격감증기관이 위탁을 받은 후 감증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사람은 위탁기관과 서면 인계수속을 밟아 감증자료를 잘 보관하고, 감증절차에 따라 항목별로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관련 가격 감찰관은 법에 따라 위탁사항을 접수하고 완성해야 하며, 감증자료를 교환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검증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제때에 위탁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관련 가격 감찰관은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위탁 기관과 사건 당사자도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또는 당사자,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법감정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격 감찰인의 회피는 가격 감찰기구 책임자가 결정한다. 가격 감증기관 책임자의 회피는 주관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 15 조 관련 가격감증기관이 위탁을 받은 후에는 위탁기관과 약속한 기한에 따라 감증하고 감증 결론을 내야 한다. 쌍방이 약속한 기한이 없는 경우, 다음 기한 내에 사찰 결론을 내야 한다.

(a) 생필품 반제 시한은 1 근무일이다.

(2) 형사 사건과 관련된 물품 감정 시한은 근무일 5 일이다.

(3) 기타 사건과 관련된 물품 검사 시한은 15 영업일이다. 제 16 조 관련 물품의 가격 감증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위탁 단위 이름, 검증 항목 및 기준일;

(b) 가격 검증의 원칙, 근거, 방법 및 절차;

(c) 감정 결론;

(d) 설명해야 할 기타 문제.

관련 물품의 가격감증 결론서는 반드시 가격감찰인이 서명하고 가격감증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관련 물품의 가격감증 결론에는 가격감증기관 자격증과 감정인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