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객체의 두 개 이상의 법률 규범을 조정하고 법적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수하고 후위법이 전위법보다 우수하며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한 법률 적용 규칙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 규범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법적 사건의 사실
원고 왕신화는 제 3 인 닝창사의 직원으로 플라스틱 페인트 업계에 종사한다. 2002 년 3 월 23 일 왕신화와 그의 동료 서훈과 작업장에서 중반을 다니고 있다. 서순환이 그물을 바꾸자 그는 왕신화가 갑자기 땅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닝창은 즉각 왕신화를 소라그룹 총병원으로 보내 구조했다. 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하다. 나중에 난징 뇌과 병원에서 연기병 진단을 받았다. 왕신화는 여러 차례 피고닝국시 노동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다. 닝국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지난 2005 년 8 월 8 일 왕신화산업재해인정 신청 접수시한이 1 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왕신화의 산업재해인정 신청에 대해' 답변에 관한 편지' 를 냈지만 왕신화의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접수하지 않았다. 왕신화는 불복하여 2005 년 9 월 1 일 닝국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닝국시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2005) 닝형 22 호 행정판결을 내리고 닝국시 노동사회보장국의 답변을 철회하고 닝국시 노동사회보장국에 법에 따라 왕신화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법정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했다. 선고가 내려진 후 닝국시 노동사회보장국은 불복하여 선성중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을 심리한 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상술한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피고닝국시 노동사회보장국은 2006 년 6 월 1 일' 닝국인정 004020060040' 이라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렸고, 원고 왕신화근무기간 돌발 뇌출혈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 왕신화는 산업재해인정 결론에 불복해 2006 년 6 월 7 일 닝국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며 피고가 내린 산업재해인정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본 안건에 행정분쟁이 발생했다.
심판
닝국시 인민법원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3 조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는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복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산업재해 인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다. 산업재해인정법 제 19 조는 "직원이나 직계 친족, 고용인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산업재해인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3 조의 규정과 상충된다. 산업재해 인정 방법은 부서 규정으로 행정 법규인' 산업재해 보험 조례' 보다 효력이 낮기 때문에 본 사건은'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원고가 먼저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닝국시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4 조 제 1 항 (7), 제 63 조 제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 왕신화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왕신화는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선성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선성중원은 본 사건 당사자가 업무상 인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법정절차와 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권리 구제 경로에 이의가 없으며 국무원' 업무상해보험조례' 제 53 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 사건 분쟁의 초점은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3 조의 구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규정이 노동보장부' 산업재해인정법' 제 19 조와 상충되는지 여부다. 그리고 위의 법률 규범이 법적 구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면 인민법원은 어떻게 적용 가능한 법률 규범을 선택합니까?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3 조는 직공 또는 직계 친족, 직공 소재가 산업재해인정에 불복한다는 결론에 대해 특별 구제절차를 마련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글은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본 사건에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상술한 규정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항소인 왕신화는 산업재해 인정 결론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복의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분쟁의 초점에 대해 법원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때 구체적인 법률규범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인민법원의 법률 적용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상습적 의미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 규범을 해석한다. 특별한 전문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가 우선이다. 의미가 모호하거나 모호할 경우, 문맥과 입법 목적, 취지, 원칙에 따라 그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 비록'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3 조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산업재해인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신청하고,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한 후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1 심 법원은 행정복의절차가 당사자가 산업재해인정 결론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선행절차라고 인정하며, 이 조의 내포와 실질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항소인 왕신화는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3 조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과 입법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근거로 규칙을 참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규칙을 참조할 때, 규칙이 합법적이고 유효한지 판단하고,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규칙을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노동사회보장부' 산업재해인정법' 제 19 조는 당사자가 산업재해인정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다른 법률구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3 조에 포함된 예심절차 내용과 현저히 모순된다. 항소인은 두 조항에' 충돌' 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성립될 수 없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3 조와' 산업재해인정법' 제 19 조의 충돌을 감안하면, 두 가지 법률규범의 수준과 범주가 다르고,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에 속하며, 주관기관이 입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법법에 따르면 1 심 법원이 하위법보다 우월한 법률 적용 규칙이다. 산업재해인정법' 제 19 조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3 조보다 효력이 낮고,'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3 조를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규범으로 인정하며, 항소인의 기소가 행정복의기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우리 나라의 행정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항소인의 기소는 절차 판결에 의해 기각되었고, 본 사건은 구체적으로 기소되었다. 항소인 왕신화는 인민법원이 비법정 절차를 심리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산업재해인정법' 제 19 조의 항소의견을 적용해야 하며, 우리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규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적용 규칙을 참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 2 심 법원은 상술한 의견과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5] 닝행 초자 제 22 호 행정판결문으로 해결된 행정분쟁의 성질은 항소인이 내린 처리 결정에 불복하고, 본 사건 분쟁의 성질은 항소인이 내린 업무상 인정 결론을 불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과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법적 구제절차와 경로를 제공한다. 노동보장부에서 내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행정복의절차를 소송 제기에 필요한 조건으로 하지 않고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안 1 심 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하고 실체적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인이 1 심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항소인은 1 심 법원이 동류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관점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선성중원은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7 조, 제 63 조 제 1 항 제 15 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 규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 번호는 [2006] 선행 종자 제 30 호)
안후이 Xuancheng 시 중급 인민 법원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