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명고국이다. 적어도 기원전 2 1 세기 안팎의 하조에는 이미 국가와 법제가 세워졌다. 중화법계는 기원이 일찍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4 천여 년의 발전을 거쳐 결코 중단되지 않고, 세계 문명 고국에서 독보적이다. 따라서 중국 법률 제도의 역사적 진화는 매우 분명하다. 코드든 시스템이든, 명확한 원류 관계가 있어 심오하고 완전한 체계를 형성한다.
I. 법치의 기원
법률 제도는 춘추시대에 기원하였다. 하상주는 봉건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당시 국체는 가국제이었고, 사회의 종법 제도였다. 국가의 인간관계는 예절 원칙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춘추에 들어서자 봉건주의가 와해되기 시작했다. 국가에 반영돼 황제와 국왕의 권력 하락, 제후들의 궐기로 직결되었다. 제후국에 반영된 국가 대관의 권력은 강해지고 제후국의 권력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왕위를 찬탈하기 시작했다. 봉건 수준에 반영된 것은 가신이 영주를 주재하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관계를 유지해 온 이 규율은 점차 실효되고, 예붕악이 나쁜 국면이 생겨 국가가 제후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동시에 대국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소국을 침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명언) 한편으로는 소국은 자위해야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기본적인 규칙이 없다. 대국과 소국은 모두 강병을 부유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법가는 이 시대의 수요에 적응하여 법치의 사상을 제시했다. 법치의 기본 내용 중 하나는 군권을 확대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기원전 536 년에 청 () 이 "주조서" (형벌, 법) 를 내렸고, 그 후 진 () 도 "고문서" 를 세웠다. 정국과 진 () 나라는 연이어 주형법을 취하여 정정 () 에서 형법을 제정하고, 형법을 제정하고, 형법을 반포하고, 법치를 실시한다. 이는 당시 획기적인 의미를 지녔는데, 구체적으로 출판법의 선례를 열어 법률을 대중에게 공포하여 대중이 이 명문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전에 법은 무작위성과 신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법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둘. 법률가의 법치사상
한비는 법치를 중심으로 법, 술, 세력이 결합된 정치사상 체계를 제시했다. 법은 통치자가 반포한 정책, 법령, 제도이다. 초기 법가의 대표인 상양은 먼저' 법치' 라는 사상을 제시했다. 한비자는 법치치국을 강조하며 상벌은' 법' 을 근거로 해야 한다. 법은 사회 전체의 행동 규범과 규범이므로 누구도 독선할 수 없다. 한비자는 "법은 비싸지 않다. 형을 선고받으면 대신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선을 감상하면 남편을 떠나지 않는다. " 즉,' 법' 이전에는 귀족과 민간인의 구분이 없었다. "수술" 은 군주통제대신의 정치적 수완으로 군주가 비밀리에 장악하여 신하들이 군주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게 하고, 경거망동하지 못하고, 뒤에서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한다. "예술" 은 최초로 심보해가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한비자는 기술 경교법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종종 신구 법규의 갈등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상양의 중법경술은 관원의' 충성' 과' 간간' 을 구별하기 어려워 군주의 권력이 대신의 손에 넘어갔다. 그래서 한비는' 법' 과' 술' 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한편 한비자는' 세' 가 군주가 차지하는 지위와 권력이자 통치자가 통치하는 데 필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잠재력" 이론은 결국 심도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비자는 이 이론을 배웠고, 그는 법률을 집행하고 권력을 운용하려면 반드시 권력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권력이 없으면, 요와 같은 영명한 군주도 세 가문을 통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비자는' 법도를 파악하고, 순세에 따라 한다' 는 생각을 내놓았는데, 권력을 확고히 잡아야 법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가는 "왕은 법 뒤에 있다", "법을 존중하라" 가 아니라 "왕이 법 앞에 있다" 고 주장한다. 상양은 분명히 "3 대 군과는 다른 예절, 오패는 각기 다른 법을 제패한다" 고 말했다. \ "전생에 가르치지 않는데, 무슨 고법이냐? 황제는 옛 것을 다시 고치지 않는데, 하필 따를 필요가 있는가? " 이런 진화사관은 "법당시 말은 예의에 따라 정해졌다" 고 굳게 믿고, "천하가 공존하지 않으면 나라가 상고를 배울 필요가 없다" 고 주장했다. ①.
한비는 상양의 역사 진화론을 계승하여 "옛날의 덕을 계승하고, 중의 지혜로, 지금의 힘을 발휘한다" 고 제안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전 왕의 행정으로 현세의 사람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수수방관하고 그들의 식물 같은 것을 방관할 것이다." 그리고 "현왕에 따르면, 야오, 순, 우둔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다" ③. 고금의 혼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 왕의 법을 애창하고 전 왕의 책을 찬양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격동을 가중시킬 뿐, 결코 어떤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따라서' 시세가 다르고 사물이 다르다',' 시물이 달라진다',' 성인은 의외로 과거를 고칠 수 없다' (4) 대신 당대에 직면한 문제를 진지하게 분석해 현실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가는 전국 시대에 일어났다. 이때' 왕의 흔적이 죽고 시의 죽음' 은 서주의 분봉제가 이미 무너졌다. 전국 초년경에는 주 왕실이 이미 명실상부하여 지위는 일반 소국과 다를 바 없다. 춘추시대에는 100 여 개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10 개국만 남았다. 중국 전체가 전국 칠웅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칠웅의 대규모 합병전쟁도 중국을 봉건 할거에서 봉건 통일로 밀고 있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주제를 유지하고 분봉제를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역사의 퇴보입니다. 법가는 조류에 순응하여 중앙집권의 군주정체 수립을 주장하며 보편적으로 군현제를 실시한다. 상양은 말했다: "백군의 통치도, 부터; 진부한 사람은 자신을 수식하지 않고, 너무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5) 많은 군은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도록 통일된 정치제도를 시행하고, 매국노는 감히 잘못을 가장하지 못하고, 대체자는 제도를 쉽게 바꿀 수 없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하된 관원도 자신의 잘못을 감출 수 없다. 중앙임면지방관원의 군현제를 실시하여 군현을 독립반독립왕국이 아닌 중앙지방행정기구로 만들어 전국의 군정 대권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통일된 중앙집권정치제도를 수립하여 약탈에서 안정으로, 할거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데 유리하다. 한비는 "만물은 사방에서, 중앙에 있어야 하고, 성인은 견지해야 하고, 사방은 작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⑥ 중앙 집권의 정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법가는 "법률에서 이탈" 을 주장하며 친소, 존엄성, 상하, 존비를 가리지 않는다. 상군 상벌전서' 는 "이른바 일벌은 등급을 가리지 않는다" 고 말했다. 청나라, 항목, 장군, 의사, 모두 군명을 거역하고, 국가 금지령을 위반하고, 죄악이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다. 전자에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후자에 대한 패배에 대한 징벌이다. 전후패는 잃지 않는다. " 따라서 법가가 주장하는' 형무급' 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 (군주가 둘째가 아님) 과 두 번째는 귀족 (구귀족이든 신귀족이든) 의 사면과 구속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 두 점은 서주 이후' 불례서민, 형의사' 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다. 귀족 통치가 깨졌기 때문에 대신 국가법치로 바뀌어 군주의 중앙집권을 강화해 군령정령의 통일을 크게 촉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산둥 6 국을 물리치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법률가는 법치를 주장하는데, 바로 법률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천하 관민이 모두 법을 알도록 하는 것' 이며,' 판사' 를 관민 법률을 관장하는 고문으로 설정하지 말고, 관민이 법을 범법하지 않게 하고, 국가의 안정과 통치 질서의 견고함을 높인다. 이 법적 이념은 역대 왕조가 계승한 것으로 민족 단결을 공고히 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셋. 법 집행 및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 법률 시스템 구축
중국 고대에는' 관악으로 국패를 초래하다' 는 기록이 있었다. 청관은 법제 실시에 필요한 조건이며 법제 건설의 내재적 요구로 사회정치생활의 건강을 반영한다.
중국 고대의 많은 정치가와 사상가들은 치리가 법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진나라 시대에 법가는' 명신치민' 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본질은 민치를 경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자의' 치국은 국민에게 의존한다' 는 관점은 군주와 관원이 국가치란과 법치의 흥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두드러지게 한다. 순자의' 백성을 다스리고 법을 고치지 않는다' 는 이론은' 법' 과' 민' 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서술하였다. 그는 통치자로서의' 사람' 이 국가제도로서의' 법' 을 결정하고, 법의 효과적인 시행과 적응은' 사람' 의 유연성, 성실성, 명확성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순자는 법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역할과 기능은 사람에 달려 있고, 국가를 다스리는 관건은 관원이 법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당대의' 정관사성' 의 출현은 초당 관원의 청렴함과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법제의 역사는 엄격하고 완전한 법률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쉽지만, 실행에 옮기고 인심을 깊이 파고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깊이 알려준다. 법 집행자의 공정한 집행과 많은 민중의 자각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양법과 청관이 법치를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고리라고 말한다. 그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같은 내적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법제 건설에서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사회 실제를 결합하고, 사회 요구에 부합하며, 사회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하고 규범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입법은 국가 통치의 전제일 뿐이다. 공정한 법 집행에 의존하는 관원만이 국가 입법을 실현시킬 수 있다. 법만 좋고 준수되지 않는다면 입법은 명목상의 규정이다.
넷. 법치의 현대적 의의
중국 고대 역사에는 성강의 통치, 문경의 통치, 정관의 통치, 강간의 통치 등 여러 차례 성세가 있었다. 성세의 공통된 특징은 사회질서가 안정되고, 관료정치가 청명하며, 인민생활이 안정되고, 계급 갈등이 비교적 완화되고, 봉건법제가 비교적 건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이다. 좋은 법질서가 성세의 가장 뚜렷한 상징이 되었다. 법률의 번영은 정치의 번영으로 이어졌다. 고대 성세의 출현은 법률을 중시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황제에 이르기까지 백관 백성까지, 자각적으로 봉건법을 준수하고, 법을 헛되지 않고, 신민을 헛되이 죽이지 않고, 법률을 넘지 않는 것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봉건' 법치' 와 현대 법치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봉건법의 서비스 대상은 지주계급으로, 독재통치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은 황제의 어용 도구이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입법이나 폐지법이 가능하고, 권력은 법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한 봉건시대의 출현은 내재적으로' 법치' 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봉건법제의 많은 고유법이 법과 정치 번영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법제사에 깊이 들어가 법률 현상을 분석하면 봉건법제에서 많은 법률 경험과 법칙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법제 건설에 유익한 본보기이다.
법이 군주에서 유래한 봉건 사회에서 황제는 한편으로는 법보다 우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률 규범을 따른다. 한문제는 솔선수범하여 규율과 법을 준수하여 장석법 집행의 공정성을 촉진시켰다. 당태종은' 법은 나 혼자만의 법이 아니라 천하의 법'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영웅이 법을 굽히고 칙령을 내리게 했다. 법률과 법규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는 방면에서 감찰 제도는 중국 고대 법률 제도 중 가장 특색이 있고 역사가 유구한 제도이다. 그 주요 기능은 수백 명의 관원을 감독하고, 실직을 바로잡고, 사법을 감독하여, 관원들이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중국 고대 감찰기관은 황권을 수호하는 전제 하에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고, 자체 체계를 형성하며, 행정 시스템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역대 황제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검열 감찰의 임명권을 쥐고 있다. 검열 수준은 높지 않지만, 그의 권력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고 대 중국의 긴 역사에서, 감독 기관은 확실히 법률 감독에 응당한 역할을 하여 봉건법제의 시행을 크게 보장했다. 제도 건설 방면에 있어서, 중국 고대 감찰제도는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매우 차용의 의의가 있다.
법에 따라 권력을 제한해야 법제가 유지될 수 있고, 번영할 가능성이 있다. 권력이 법률을 초월하면 사회 등급이 혼란스럽고 세계의 쇠락이 불가피하다. 법으로 권력을 제약하는 것은 법제를 수호하는 기초이며, 고대든 현대든 마찬가지다.
법률제도는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치제도를 보장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을 촉진하며, 사람들의 생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역사는 법치를 중시하면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를 번영하고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법제를 파괴하거나 무시하면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여 정권의 쇠락을 초래할 수 있다. 법치' 는 성세의 상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법치가 국가의 흥망에 미치는 역할을 인식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제를 점진적으로 건립하며'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의 방략을 확립했다. 이는 민주법제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사법법 집행 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법치를 강조하지 않고 인치를 강조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법 집행 수준을 크게 높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집행 상황과 법치의 내재적 요구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인치관념은 아직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고, 권력이 법보다 큰 현상은 여전히 두드러진다. 언대법, 권압법, 부정부패법 현상은 여전히 보편적이다. 우리는 제약을 잃는 권력이 반드시 부패, 법제 손상, 법률 기술의 순조로운 진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입법 맞춤화의 근본 목적은 시행이다. 법률의 엄격하고 효율적인 시행은 사법법 집행 기관의 활동에 달려 있다. 법치국의 관건 중 하나는 사법 정의와 법 집행 정의이다. 사법부와 법 집행 기관이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해야 법제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법률 기술의 원활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참고 사항:
(1) "상군서 경작법"
(2) "모든 것이 잘되고 다섯 가지 악이 있다"
(3)' 한비자선설'
(4) "오상, 오악"
⑤ 상군의 책, 황무지를 개간하다
⑥ 모든 것은 양 콴 (yang quan) 이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