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27 일' 대경 석간지' 는 후로 1 석사 여주인에게 32 명의 농민공 20 여만원을 빚졌다고 보도했다. 빚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먼저 가명으로 등록된 회사와 지분을 언니의 이름으로 바꿨다. 누나가 구속되자 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법인을 자신의 어머니로, 여사장이 654.38+0 만 5 천 원의 가치를 부여했다.
보도가 발표된 후 독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향을 일으켰다. 수십 통의 전화가 본보 핫라인에 걸려 여성 사장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독자들이' 범죄 거부' 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행위가' 범죄 거부' 를 구성합니까? 6 월 2 일 본안 판결서가 내려진 후 본보 기자는 본안의 재판장과 변호인을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를 훑어보며 집행 거부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했다.
석사 사장은 월급을 빚지고 "방법이 있다"
동 등 32 명은 2 년 전 대경 모 공정기술회사에서 근무해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고신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중재판결로 백춘연 (가명) 은 직원 32 명을 모두 654.38+0.8 만원으로 지급했고, 백춘염은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다. 2004 년 3 월 동씨 등 32 명이 호로구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판결통지서를 회사에 전달한 뒤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석사 학위를 가진 백춘염은 갖가지 방법으로' 대항' 을 강행하려고 애를 썼다.
먼저 백연 (베이징 신분증) 명하의 회사와 600 만원 지분을 백에게 양도합니다. 이후 백이 법에 따라 구속 15 일 동안 회사에서 또 한 차례 주주회를 열었다. 백은 640 만원 지분을 언니에게 양도하고 법정 대리인을 (가명) 으로 바꿨다. 법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백은 더 이상 구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도 더 이상 구금되지 않을 것이다. 본안은 다른 재산을 찾을 수 없어 집행이 한때 교착 상태에 빠졌다.
꼼꼼한 조사를 통해 집행관들은 백연이 등록할 때 베이징 신분증이 위조된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백연이 실제로 같은 사람이고, 백은 그의 여동생이며, 그의 어머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회사 법인이 바뀌었지만 아무도 자기 집을 떠난 적이 없다.
이 기간 동안 백춘염은 654.38+0.5 만원의 가격으로 원림 개발구에 있는 공장을 팔았지만 집행금 지불을 거부했다.
조롱박 법원에 만장일치의 의견을 형성하게 하다. 백춘염은 법원 집행 중 법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집행을 피했다. 매번 대리인으로 법원에 와서 자신이 백연의 사촌이라고 말하면서 법원을 속였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법원에 진상을 숨겼고, 그 행위는 이미 집행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책임자로서 백춘염은 책임을 져야 한다. 2004 년 2 월 2 일, 65438, 훌루 법원은 이 사건을 공안기관에 부분 이송해 수사하기로 했다. 올해 6 월 65438+ 10 월 2 1, 공안기관이 베이징에서 백춘염을 붙잡았다. 4 월 30 일, 호로구 검찰원이 호로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했다. 5 월 26 일 오전 9 시, 호로구 법원에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이 사건을 심리하게 했다.
영리함 때문에 징역 6 개월을 선고받았다.
백춘연의 대리인인 극동법그룹 대경사무소 변호사 도리는 고소장 혐의 혐의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가볍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백춘연의 친족은 이미 법원에 20 여만원을 지불하여 32 명 모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법원 소환에 불복종하고 행동이 불합리했지만, 피고인은 단지 소극적으로 판결과 판결을 거절하고 집행 줄거리를 거부한 것에 불과했다.
법원은 공소기관이 고발한 죄명이 성립된 것으로 심리를 받았다. 피고인 백춘염은 동모 씨 등 직원 임금 32 명을 체납해 고신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피고가 불이행하자 동씨 등 32 명이 조계구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654.38+0 만 5000 원의 가격으로 공장을 장씨에게 팔았고, 대경 모 회사 법인을 두 번 변경했다.
법원이 판결서를 집행한 후 피고인 백춘염은 자신이 백연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기 수단을 취했다. 그러나 동모 씨 등 증인 증언, 신분증 등 서증과 백춘연의 원설은 모두 백연과 백춘염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 후로 백춘염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백춘염은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을 거부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이미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직원 임금 20 여만원을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형할 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의 변명 중 일부는 사실과 맞지 않아 지지를 받지 못했다. 변호인의 의견이 사건에 부합되어 채택하다. 공소기관의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은 정확하고 지지한다. 사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인민법원의 권위를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범죄를 타격하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원은 백춘염범으로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결을 내리고, 징역 6 개월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 상세히 설명했다
본 사건의 재판장인 재스군은 불집행죄, 불집행죄의 요소, 범죄 대상, 범죄의 주관적 측면을 상세히 소개했다.
지아 판사는 판결과 판결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인민법원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바로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경제생활에서 빚을 갚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일부 채무자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상환을 거부한다.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이후에도 법원 판결,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교란한다.
판결 집행을 거부하고 판결죄의 구성요건은 침해의 대상이 인민법원의 직권이라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판결과 판결은 인민법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한 형태이며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상징이다. 본 죄의 대상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즉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판결은 일단 발효되면 법적 효력이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 2002 년 8 월 29 일,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13 조에 대한 해석' 을 통과시켜 인민법원에 형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하기 위해 입법에서 판결 집행 거부와 판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 죄의 객관적 측면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집행 능력,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내린 법집행지불령, 발효조정서, 중재판결서, 공증채권문서의 판결도 형법 제 313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 판결에 속한다.
입법에 따르면,' 줄거리가 심각하게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 란 집행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고의로 훼손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중 하나를 가리킨다.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보증인 또는 집행인이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한 재산을 은폐, 이전, 고의적 훼손 또는 이전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인민법원의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의무자가 집행을 거부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하였다. 집행인, 보증인, 집행의무인과 국가기관 직원들과의 담합, 국가기관 직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집행할 능력이 있고 집행을 거절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다른 상황.
범죄 주체는 특수한 주체, 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 의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인민법원의 판결 집행 의무를 돕는 것은 주로 패소자나 제 3 자, 집행인이다. 만약 그가 단독으로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한다면 공무방해죄를 구성해야 한다. 만약 그가 집행인과 함께 법원의 판결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행한다면, 판결 집행 거부, 판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관적인 방면은 고의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고의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법원 판결의 정상적인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원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행위자의 동기는 다방면이다. 예를 들면 판결이 확정된 의무를 회피하거나 법원 판결에 저촉되는 감정이 있다. 그러나 동기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원 판결 집행 거부와 판정은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정도에 도달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판결 집행을 거부하고, 판결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여야 한다. 법원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지만, 줄거리가 경미하여 범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판결 집행을 거부하고, 판결죄는 반드시 행위자가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집행하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집행할 수 없어 집행하지 않으면, 범죄 처벌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