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지불지는 환어음에 기재된 지불지를 가리킨다. 어음에는 지급지가 기재되지 않은 지급인 또는 대리 지급인의 영업지, 거주지 또는 반복 거주지, 약속 어음 발행인의 영업지, 지급인 또는 대리 지급인의 영업지가 환어음의 지급지이다. 대리 지급인은 지급인의 위탁대리인으로 지급인을 대신하여 어음 금액을 지불하는 은행, 신용사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둘. 제 7 조 인민법원은 어음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하며 당사자가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법에 따라 어음에 대한 보존 조치나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어음 채무자와 직접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어음 당사자가 보유한 어음
(b) 소지자가 악의적으로 얻은 어음.
(3) 가격을 지불했지만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소지자가 보유한 어음
(4) "양도 불가" 를 표시하고 할인된 어음으로 사용한다.
(5) "양도 불능" 을 표시하고 담보로 사용하는 어음;
(6) 법률, 사법해석에 규정된 기타 상황에 대한 어음. 셋. 증명 부담 제 8 조 어음 소송의 증명 부담은 주장을 제기한 쪽이 부담한다.
어음법 제 4 조 제 2 항, 제 10 조, 제 12 조,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지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음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어음 발행, 수락, 인도, 배서, 양도 혐의 사기, 절도, 협박, 협박, 폭력 등 위법 행위는 소지인이 어음의 합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어음채무자는 어음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소지인에게 항변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어음관계와 기초관계를 합병하여 심리하며, 소지인은 약속된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지급인 또는 인수인은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고, 소지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파산 판결이나 지급인이나 인수인의 파산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접수법원에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어음소송에서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어음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상술한 증거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으니,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어음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 심리 과정에서 어음을 숨기고, 고의로 증명하지 않는 것은 해당 소송의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넷. 어음권리와 항변 제 12 조 어음법 제 17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소지인의 어음 발행인 및 인수인에 대한 권리 (지급 청구권 및 청구권 포함). 제 13 조 어음 채무자는' 빌 로' 제 10 조, 제 21 조 규정을 이유로 배서된 어음 보유자를 항변하여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14 조 어음법 제 12 조,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소지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항변을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1) 어음 채무자와 직접 채권 채무 관계를 맺고,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2) 사기, 절도, 강압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어음을 얻거나 악의적으로 어음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어음 채무자와 발행인 또는 소지인의 앞손 사이에 항변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는 사람.
(4)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획득한 사람;
(5) 어음에 대한 기타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