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1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a) 합의위원회 위원 결정;
(2) 인민검찰원의 고소장 사본은 개정 10 일까지 피고인에게 배달된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3)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4)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소환장과 통지서를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송달한다.
(5)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
이 첫 번째 단락의 규정은 모두 인민법원의' 규정 행위' 를 겨냥한 것이다. 인민법원이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해야" 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무적이다. 즉, 반드시 그에 따라 해야 하고, 다른 선택은 없다.
이어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998 년 6 월 29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989 차 회의 채택, 1998 년 9 월 8 일부터 시행) 을 살펴본다.
"제 119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1) 일반 절차에 적용되는 안건은 원장이나 재판장이 재판장을 지정해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한 단독 판사가 심리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은 개정 10 일까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고 통지한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1 항과 본 해석 제 37 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4) 피고인, 변호인에게 법정 5 일 전에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하는 신분, 주소, 통신처의 명확한 증인, 감정인 명단,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증인, 감정인 명단, 법정에서 낭독하고 제시한 증거 사본, 사진 등을 알려 준다.
(5)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6)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법정 대리인, 증인, 감정인, 검사 기록을 조사하는 프로듀서, 통역사의 소환장 및 통지서를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보내야 한다.
(7)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공소기관이 제공한 증인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할 때,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하거나 제공된 증인의 통신주소로 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증인에게 통지를 신청한 공소기관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술한 일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
다시 한 번, 중국어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파악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영어 규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양법집에서 제공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영어판).
제 15 1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1) 합의원 구성원 결정
(2) 인민검찰원의 고소장 사본을 개정 10 일까지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거나,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3)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기와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4)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 소환장 및 통지서를 개정 3 일까지 송달합니다. 그리고
(5) 개정 3 일 전에 공청회 사건의 표지,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및 장소를 선포하다.
상술한 소송의 상황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
응당' 은 응당 및 필수를 의미하며,' 늦지 않다' 는 말은 적어도 늦지 않다. 즉 적어도 개정 3 일 전이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개정 날짜가 확정된 후, 개정 소환장과 개정 통지는 반드시 개정 전에 적어도 3 일 전에, 즉 "늦어야 한다" 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규정에 따라 상술한 규정 동작을 하지 않으면 개정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 귀양시 하천구 법원의 흑사건 2 분기 개정일이 정말 6 월 8 일로 정해졌다면, 상술한 규정에 따라 모든 관련 법원 소환장과 통지서는 8 일 전인 8 일 72 시간 전에 도착하여야 하며, 이 시간은 4 일 24 시 전, 즉 5 일 0 시 이전이어야 한다. 법원 소환장과 통지서에 마지막으로 서명한 시간이 6 월 4 일 23 시 59 분 59 초 전 (23 시 59 분 59 초 포함) 인 한 6 월 8 일 개정은 법정 절차에 부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