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03 조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인은 이미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인의 이행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인계약으로 간주된다.
둘째, 대리인을 추인할 권리가 없다.
대리인을 추인할 권리가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a) 대리 행위의 추징은 무효이다
대리인이 실시할 권리가 없는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반드시 무효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추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인해도 그 자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
(b) 효력 미정 대리 비준서.
대리인이 실시할 권리가 없는 행위는 효력이 미정인 행위 (예: 처분권이 없는 행위) 에 속하면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추인후 행위는 효력미정 행위에서 유효 행위로 바뀌지 않고 추인후 행위는 여전히 효력미정 행위다. 추징한 후에야 그 행위의 법적 결과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본인만이 효력미정 행위의 권리를 누리거나 그 위에 있는 의무를 맡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대에게 추인할 권리를 독촉하는 것과 같다.
(c) 취소 가능한 행동 대리인의 인정
철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후 행위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철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결과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때부터 취소권이나 알림권을 누릴 수 있다.
(d) 대리인의 인정
사기꾼의 경우, 행위자는 자신이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을 위해 공연하고 있다고 선언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을 위해 공연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며, 사람들을 속여 자신이 상대라고 믿게 한다. 이때, 명예로운 명인이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인의 인지 상태에 근거해야 한다. 상대인이 그와 거래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사기꾼과 상대인 사이에 직접 법적 관계가 발생하면 대리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추인문제는 없을 것이다. 상대인이 피해자의 개인적 특징을 중시하고 법적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대리할 권리가 없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추인해야 한다. 또한 위조 서명 또는 도장을 추적 할 수 없습니다. 서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행위는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명 행위가 대리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 (즉 거래인) 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계약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의 법적 구속력, 즉 법적 효력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유효한 계약
유효계약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되어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말한다. 기존의 법률 규정으로 볼 때, 통일된 계약 발효 조건은 없다. 그러나, 기존 법률의 일부 규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계약이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유효하지 않은 계약
무효 계약' 은 유효 계약과 관련해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법률, 행정법규 또는 사회공익을 위반하여 무효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로부터 그 주요 특징은 불법성이라고 추론한다. 무효 계약의 실행 불가능 성; 무효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무효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당사자의 주장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자발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유효하지 않은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계약 유효성 결정
효력이 미정된 계약이란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발효된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효력 미정, 효력 미정, 효력 미정, 효력 미정, 효력 미정) 일반적으로 권리 보유자가 인정하거나 승인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4. 취소 가능한 계약
취소 가능한 계약이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거나 중대한 오해가 있다는 뜻으로 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계약을 잘못 표현한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71 조에 따르면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상대인은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추인되지 않았으며, 선의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행위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상대인과 행위자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