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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시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적으로 부여한 감독직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 제 2 조 시 현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다.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다. 제 3 조 법률 규정에 따라 시,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

(a)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 인민 법원 및 인민 검찰 원;

(2)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

(3)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보선한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제 4 조 시와 현 (시), 구인대 상임위원회는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하며 집단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시와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는 상무위원회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 지도력과 주임 회의의 지도하에 법률에 의해 부여된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제공한 감독 제안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담당한다. 제 2 장은 내용 제 7 조 본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결정, 명령, 본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제정한 사법행위에 관한 규범성 문건을 감독한다. 제 8 조 동급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제 9 조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상급과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계획, 예산의 집행. 제 11 조 본급 국가기관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의안, 건의, 비판, 의견을 처리한다. 제 12 조 본급 국가기관은 인민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응한다. 제 13 조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항소, 고발 및 검거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책을 수행하는 청렴성 상황. 제 15 조 하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향진인민대표대회 국) 가 내린 결의, 결정. 제 16 조 하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선거, 임명, 해임 및 본급 국가기관 직원 교체. 제 17 조 1 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대표를 선출하고,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대표 임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법에 달리 규정 된 감독 문제. 제 3 장 감독 형식 제 19 조는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결의, 결정 또는 심의의견을 제출한다.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 인민대표대회의 각 전문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20 조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하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향진인민대표대회 국) 가 제출한 결정, 명령 및 규범성 문건을 심사한다. 제 21 조 상무위원회는 구성 인원과 대표를 조직하여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에 대해 평론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 22 조 조직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대표는 본급과 하급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시찰한다. 시찰은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회의의 의제, 인민 대중의 관심의 중대한 문제 또는 어떤 일의 진척 상황을 둘러싸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23 조는 본 행정 구역 내 헌법, 법률, 법규의 시행에 대해 법 집행 검사를 실시하여 위법 행위를 바로잡는다. 제 24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의 직무 수행과 염정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견을 발표했다. 제 25 조는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어떤 방면에 대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