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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안전 생산 규정
운남성 안전 생산 규정

윈난성 안전생산조례' 는 2007 년 10 월 29 일 윈난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2 차 회의를 거쳐 2007 년 10 월 29 일 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제 66 호로 발표됐다. 2008 년/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강화, 생산 안전 사고 예방 및 감소,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장,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의 안전 생산 및 안전 생산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원칙을 고수한다. "정부 지도, 부서 감독, 기업 책임, 대중 참여, 사회 지원" 을 건전하게 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우다.

제 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의 책임 주체이며, 그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안전 생산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안전 생산 관리자는 책임 범위 내에서 해당 안전 생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업원은 안전 생산법, 규정 및 조작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정부는 안전생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정부의 주요 책임자는 본 행정 구역 안전 생산 작업의 제 1 책임자로,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력 책임을 지고 있다. 안전 생산 책임자는 리더십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정부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한 종합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공안, 교통, 건설, 석탄, 전력, 농업, 품질감독, 관광 등 부문. 현급 이상 정부 관련 부서 (이하 관련 부서) 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에 대한 민주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건의를 제기하고, 생산안전사고 조사에 참여하고, 사고사상자배상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제 8 조 각급 정부와 관련 부서 및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 홍보 교육을 조직하여 시민과 종업원의 안전 생산 의식을 높여야 한다.

언론매체는 안전생산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생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정부와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내고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신고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및 생산 보장

제 10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고 법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는다.

(b) 생산 및 운영 장소, 장비 시설은 관련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을 준수합니다.

(3) 안전 생산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 생산 규칙과 관련 조작 규정을 제정한다.

(4)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 투입;

(5) 법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원을 배치한다.

(6) 실무자에게 안전기술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도구, 노동보호용품, 자구설비를 제공하여 근무환경이 안전위생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7)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자는 생산 경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8) 종업원은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거쳐 특수 작업자는 전문적인 안전 조작 훈련을 거쳐 특수 작업 운영 자격증을 취득한다.

제 11 조 생산경영 단위의 신축, 개조, 확장 사업의 안전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안전시설 투자는 건설 프로젝트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 조 광산, 건설 공사 단위, 위험물 생산, 운영, 운송 및 저장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응급 구조 계획 개발;

(2)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응급 구조 팀을 설립한다.

(3) 응급 구조 장비 및 물품 배치;

(4) 긴급 구호 물자를 비축한다.

(5) 응급 구조 훈련을 실시하다.

생산경영기관은 전문 응급구조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3 조 광산, 건설 공사 단위,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단위, 도로 및 수상 여객 운송 사업 단위는 전용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종업원 300 명 이상의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고 종업원 3‰ 의 비율에 따라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하지만 최소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종업원이 300 명 이하인 경우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거나 국가가 규정한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인원에게 안전생산관리 서비스를 의뢰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에는 부하 부서가 있으므로 안전 생산 관리 기관과 인원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배치해야 한다.

제 14 조 생산경영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건설, 고공 매달림 작업, 위험화학품, 불꽃놀이 폭죽, 민간용 폭발품 생산단위는 위험작업에 종사하고, 광산업체는 우물 아래 작업에 종사하며 인신사고 상해보험을 처리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생산경영단위가 고용인 단위의 안전생산책임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15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중대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예방 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한다.

(a)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2) 안전 생산 정기 회의 시스템;

(c) 안전 생산 보상 및 처벌 시스템;

(4)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시스템;

(5) 생산경영장소, 설비시설의 안전관리제도

(6) 안전 생산 검사 시스템;

(7) 중대 위험원 감시와 사고 위험보고 및 정비제도;

(8) 사상자보고 및 처리 시스템;

(9) 노동 보호 용품 관리 시스템;

(10) 법령에 따라 제정해야 할 기타 안전생산제도.

제 17 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17 조에 규정 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1) 내부 각 부서 및 산하 단위와 안전생산책임서를 체결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안전 생산 작업 계획의 개발을 조직한다.

(3) 안전 생산 홍보 및 교육을 촉구한다.

(4)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훈련을 조직한다.

(5) 현장 안전 검사를 조직하다.

제 18 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a) 안전 생산법, 규정, 규정 및 안전 기술 규정, 표준 이행

(2)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의 이행을 조직한다.

(3) 안전 생산 검사를 조직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한다.

(4) 시설 및 장비의 안전 검사를 정기적으로 조직한다.

(5) 안전 생산 홍보 및 교육을 조직한다.

(6) 직원들에게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독촉한다.

(7) 사고 및 안전 생산의 숨겨진 위험을보고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9 조 생산경영단위는 생산경영사업, 건설사업, 장소, 시설, 설비를 하청하거나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도급, 임대를 실시하는 사람은 도급자, 임차인과 안전생산관리협정을 체결하거나 도급, 임대계약에서 각자의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약속하고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광산, 위험화학품, 불꽃놀이 폭죽, 민간용 폭발물, 건축공사, 교통운송 등 생산경영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비용을 인출해 안전생산위험담보금을 예치해야 한다.

제 21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중대 위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운영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관리 아카이브를 설정합니다.

(2) 시설 및 장비의 정기 검사 및 검사;

(3) 정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d) 주요 위험 원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평가 자격을 갖춘 중개서비스기관에 중대 위험원에 대한 검사와 안전평가를 의뢰하고 감시를 개선하는 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소재지 현급 안전생산감독부와 관련 부서에 중대 위험원 감시조치 시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22 조 노래와 댄스 홀, 극장 (홀), 경기장 (관), 호텔, 호텔, 상업 (도시) 장소, 관광지 (점), 피시방 등 장소의 경영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업장에 뚜렷한 표지판을 설치한 대피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안전한 출구와 대피로를 설치하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2) 사업장에 비상방송 및 지휘시스템, 비상조명시설, 소방기재를 갖추고 있으며, 그 온전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3) 관계자들은 비상 방송 및 지휘 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직원들은 소방기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한 수출과 대피 통로의 위치, 그리고 본직의 응급구조책임을 알 수 있다.

(5) 경영장소의 실제 수용 인원은 규정된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 23 조 주민구, 학교 (유치원) 등 공공집결장소는 안전거리 내에 위험물을 생산, 운영, 보관하는 장소와 시설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

다음 지역은 주거 지역,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공공 모임 장소를 새로 지어서는 안 된다.

(a) 위험물 생산, 운영 및 저장 지역의 안전하지 않은 거리 내에서;

(2) 중대한 위험원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역;

(3) 광산 지역의 붕괴가 위태로울 수있는 지역;

(4) 찌끼 연못 (고형 폐기물 야드 포함) 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역

(5) 장거리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의 안전하지 않은 거리;

(6) 전력 시설 보호 구역 내.

제 24 조 관광 명소 (포인트) 관리 단위와 경영자는 관광 시설과 프로젝트가 국가 관련 규정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관광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안전 보호 시설을 개선하고, 관광 안전 예보와 관광객 지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25 조 공공장소 안전시설, 안전통로, 안전표지 등. , 관련 법률, 규정 및 국가 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관련 부서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하고, 안전 보호 효과를 정기적으로 감지하여 안전 보호 장치가 완비되고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3 장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 2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직장과 직위의 위험 요인과 예방과 응급조치를 이해한다.

(2)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제안, 비판, 검거 및 고소를 한다.

(3)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요한다.

(4)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거나 가능한 긴급 조치를 취해 작업장에서 대피한다.

(5) 생산안전사고로 인신상해나 직업해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치료, 보상 및 보험 대우를 받는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27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안전 생산법, 규정, 규정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에 복종한다.

(2)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

(3) 생산 안전 사고 및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보고한다.

(4) 생산 안전 사고 구조에 참여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28 조 생산경영단위는 노동보호용품의 발행을 화폐나 다른 형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종업원은 생산경영단위에서 발급한 노동보호용품을 정확하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하며 생산경영단위에서 발급한 노동보호용품의 교체를 거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9 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의 건의, 비판, 신고, 고소로 임금복지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종업원이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책임

제 31 조 카운티 수준 이상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안전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2) 안전 생산 감독 시스템 및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3)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계획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안전 생산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한다.

(4)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응급구조훈련을 조직하고, 응급구조체계를 세우고, 중대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작업을 조직한다.

(5) 안전 생산 작업의 배치 및 감독, 안전 생산 검사 및 조사 구성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32 조 현급 이상 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해당 수준의 정부 부처 및 하급 정부의 안전 생산을 감독, 검사, 지도 및 조정한다.

(3) 안전 생산 책임제의 시행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검사한다.

(4)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을 감독, 관리 및 지도한다.

(5) 안전 생산의 특별 정류 작업을 조정한다.

(6) 안전생산 상황을 분석하고, 사상자 사고를 통계적으로 보고하고, 안전생산 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7)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를위한 관련 부서의 조정, 지도 및 감독;

(8) 생산 안전 사고 조사 처리를 조직하다.

제 33 조 현급 이상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b)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구축 및 이행을 감독하고 안내한다.

(3) 안전 생산 목표 관리를 실시하고 생산 운영 단위가 안전 생산을 생산 건설과 동기화 계획, 동기화 배치, 동시 시행을 촉구합니다.

(4)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시정을 독촉한다.

(5) 생산 안전 사고 조사, 사고 뒤처리 작업, 사고 처리에 관한 결정 집행에 협조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안전 생산 책임.

제 34 조 타운십 (타운) 정부 및 거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1)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상급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내린 안전 생산 결정을 관철하고 감독한다.

(3) 상급 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안전위험을 조사하고,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향진 () 정부, 거리사무소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의 안전 생산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5 조 안전 생산 행정 법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가지고 있다.

(a) 안전 검사를 위해 생산 및 운영 장소에 입장한다.

(b)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물어보고, 증거를 조사한다.

(3) 불법, 위반 및 위반을 중단한다.

(d)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의 정류를 독촉하다.

안전 생산 행정 법 집행관은 검사 대상 기관의 기술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안전평가, 인증, 검사,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평가, 인증, 검사,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대여, 임대, 자격증 양도 또는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생산 안전 사고 처리

제 37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현장 관계자들은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서장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규정 절차에 따라 응급계획을 시작하고 응급구조를 조직해야 하며 1 시간 내에 현급 이상 지방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사고의 기본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은 생산안전사고에 대해 늦추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뒤늦게 보고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고 잘못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안전사고는 생산경영단위의 책임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고 증거를 은폐, 변조, 파기해서는 안 되며, 사고 현장을 마음대로 변경, 위조,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응급처치로 사고 현장 물품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현장 초안을 그리고 서면으로 기록하여 현장의 중요한 흔적과 관련 물증을 잘 보존해야 한다.

현급 이상 정부와 관련 부서는 생산안전사고 보고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상부에 보고하고 본급 생산안전사고 응급계획을 가동하여 구조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늦지 않고, 거짓이 아니며, 숨기지 않는다.

제 38 조 생산 안전 사고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일반 사고는 현 정부가 수사하고, 중대 사고는 주 (시) 정부가 수사하고, 특히 중대 사고는 정부가 수사하고,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상급 정부는 하급정부가 조사해야 할 사고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정부는 사고 조사팀을 직접 조직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부처에 사고 조사팀을 조직해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제 39 조 생산안전사고 조사팀은 정부와 그 안전생산감독관리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 감사기관, 공안기관, 노조의 인원으로 구성돼 인민검찰원 인원을 초청해야 한다.

제 40 조 생산안전사고 조사팀 구성원은 회피제도를 실시한다.

사고 발생 단위, 관련자 및 관련 부서는 사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고 조사를 방해, 거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생산안전사고 조사 처리비는 사고가 발생한 생산경영기관이 부담한다. 사고 책임에는 2 개 이상의 단위가 포함되며 사고 조사팀은 직책에 따라 몫을 분담한다.

제 42 조 생산안전사고 조사팀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사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정부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6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3 조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받은 정부는 1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사고 발생 단위와 관련 부서는 정부의 답변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4 조 생산안전사고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정돈하라는 명령을 받은 생산경영단위는 생산이 중단되도록 명령한 정부나 부서가 합격한 후에야 생산경영을 재개할 수 있다.

제 45 조 생산안전사고로 인신상해를 치료해야 하는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제때에 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보내 치료하고 의료비를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제때에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응급처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근로자는 생산안전사고로 사망했으며, 그 가족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배상을 받는 것 외에 사망배상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며, 배상액은 본 성의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7 조 본 조례 위반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8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피검기관의 기술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유출 등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9 조 생산 및 운영 단위가 안전 생산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고 생산경영단위에 654.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0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조례 제 11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관련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65438 만 원 이상 65438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1 조 광산, 건설 단위 및 위험물 생산, 운영, 운송, 저장 단위가 본 조례 제 12 조 제 1 조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2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조례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에게 654.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3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본 조례 제 17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000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하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4 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원이 본 조례 제 18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5 조 생산경영단위가 본 조례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비용을 인출하거나 안전생산위험담보금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관련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6 조 안전평가, 인증, 검사, 검사 기관 대출, 임대, 양도자격증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사람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5 천 원 이상이며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000 원 미만인 경우 5,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생산경영단위와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7 조 생산경영기관이 건의, 비판, 신고, 고소를 한 종업원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면 주요 책임자에게 2000 원 이상 654.38+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8 조 생산안전사고로 폐업하고 정돈한 생산경영단위는 검수 합격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생산경영을 재개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주요 책임자에게 5 천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59 조 본 조례는 2008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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