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친자 확인 감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감정의뢰인은 어떠한 서류도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샘플은 스스로 전문 감정 기관을 샘플링하여 보낼 수 있으며, 감정 결과는 감정 의뢰인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감정 결과는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사법친자 확인은 완전히 공개된다. 당사자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는 반드시 3 자 동의를 해야 하며, 대면 감정, 관련 유효 증명서 (신분증, 호적본 포함) 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감정 결과는 사법목적 (호적 등록, 이민 처리, 소송 등) 에 사용될 수 있다. ),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1) 법의학 평가는 소송 활동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판사가 특정 소송 재판 절차 중 시작한 과학적 감정 활동입니다. 즉, 소송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즉 법정에 가지 않으면 사법친자 확인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 소송이 법원에 도착한 후 법원이 발기한 검진을 사법감정이라고 한다.
2) 사법감정활동은 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절차 위법의 결론은 감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사법평가는 주체, 재료, 절차, 절차, 방법 및 표준에 대해 합법적이어야 한다. 사법감정은 관련 기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에서 발급해야 하며, 일련의 사법공증 절차를 거쳐서야 사법감정이라고 불리며 법정 증거로만 사용해야 한다. 감정 결론은 반드시 법원의 질증을 거쳐야 유효하다.
3) 친자 확인 검사의 80% 이상이 사법검진을 시작하지 않고 모두 개인감정이다.
개인식별은 감정기관이 개인의 유전자에 대해 생체평가를 하는 것이다. 샘플링 과정에서 공검법이 위탁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신청인이 신분증 등의 증명서와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감정인의 친권감정 증명서로만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감정 과정과 감정 결과의 정확성은 사법감정과 일치한다.
첫째, 다음과 같은 경우 호적 앞에서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
1, 출생 증명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는 산부인과 자격이 있는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규범적인 출생 증명서가 없어 등록할 때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 출생 증명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출생 증명서에 있는 부모의 이름과 신분증, 호적부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
2. 아이가 유괴되어 분실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찾아왔기 때문에 호적은 친부모와 함께 있어야 하며 친자 확인 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3. 미혼 출산, 기존 법률문서는 아이의 친부모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또는 홀어버이 가정, 아이의 호적은 상위에서 모측으로, 또는 모측에서 모측으로 옮겨져야 하며,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
4. 아이를 버리고 집에 가요. 만약 아이가 입양된 것이라면 다시 입양해야 하거나 가족계획을 피하기 때문에 아이의 호적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친부모의 이름으로 이전해야 하며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
5. 특수규정에 따른 부서. 일부 부서는 채용, 채용 시 다른 업종이 특수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채용과 채용 시 부모와 자녀는 해당 업종에서 친자 관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주철도 시스템 채용은 친자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다.
6. 양아들이 집에 가면 아이와 양부모가 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친자 확인 필수 절차: 친자 확인 검사는 자증의 과정이므로 감정증서는 감정자가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1. 감정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신분증, 호적본, 군인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상술한 증명서가 없으면 향급 이상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분증을 처리해야 합니다.
2. 감정인은 반드시 사법감정센터에 가서 피를 뽑아 검진에 참가해 인증을 완성해야 한다. 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지문을 남기고, 사진을 찍습니다.
3. 감정인이 사법감정센터에 가서 샘플링하기가 불편하면 사법감정센터 직원에게 현장 샘플링과 신분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셋째, 감정기관을 선택한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 기관은 많지만 친자 확인 검사는 사법감정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감정기관을 선택하려면 사법감정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친자감정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유효해야 하며, 전국 공안사법부가 승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법감정기관이 감정해야 한다 (예: 아이가 외국이나 홍콩 등으로 유괴되는 경우).
넷. 입가구 친자 확인 평가에 참여한 사람: 입가의 필요만 고려하면 부자 (여자) 감정 또는 모자 (여자) 감정, 감정결론으로 입가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전자 돌연변이와 친자 확인 검사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친자 확인 검사는 부모 측, 자녀 측, 딸 편이 가장 좋다.
5. 감정인이 반년 동안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한 적이 있거나, 2 년 안에 골수 이식을 받은 적이 있어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검진이 필요한 분은 위 시간을 피해주세요.
관련 비용은 감정기관마다 요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