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제 58 차 회의 통과, 2009 년 4 월 8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1 회 검찰위원회 제 1 1 회의 개정, 2004 년 7 월 최고인민검찰원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25 회
제 2 조 인민검찰원은 국가 직원의 직권 이용 혐의 횡령 뇌물 범죄,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 범죄, 공민민주권 침해 범죄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 제보 작업의 주요 임무는 제보 단서를 접수하고 심사하고, 제보자에게 회신, 보호, 장려를 하고, 직무범죄 수사를 추진하며, 반부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제 4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제보 센터를 설립하여 제보 업무를 담당한다.
신고센터와 검찰부는 합서 사무를 하고, 검찰부의 주요 책임자는 신고센터 주임을 겸임하며, 시급 이상 인민검찰원은 전임 부주임을 갖추고 있다.
조건이 있는 곳에는 별도의 제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 조 신고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대중에게 의지하여 제보를 용이하게 한다.
(2) 법에 따라,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이다.
(3) 통일 된 관리, 중앙 집중식 처리 및 분류 책임;
(4)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내부 협력과 제약을 강화하고 사회 감독을 받는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현대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제보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직무범죄를 신고하고,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실명신고를 장려한다.
실명이나 단위명으로 신고하고 구체적인 연락처와 신고 행위를 인정한 것은 실명신고에 속한다.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신고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 회피 신청. 제보자는 제보 센터 직원에게 법적 기피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질의 결과. 제보자가 제보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제보를 접수한 인민검찰원에 답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재의를 호소하다. 인민검찰원이 제보 사실에 대해 입건 결정을 내린 후 신고자는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신고자는 피해자이므로 입건하지 않은 인민검찰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보호를 요청합니다. 신고 후 개인, 재산 안전이 위협받는 신고자는 인민검찰원에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5) 상을 받다. 신고 후 보상 조건을 충족하는 제보자는 규정에 따라 정신과 물질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9 조 인민검찰원은 고발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법에 따라 무고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은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제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급 인민검찰원과 부서 간 제보 정보의 상호 연계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제보 효율성과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기검감사기관, 사법기관, 행정법 집행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보 자료 이송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2 조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범죄 용의자의 신고와 투항을 통일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통신주소, 우편번호, 신고전화, 신고사이트, 접수시간과 장소, 제보 단서 처리 절차, 제보 단서 처리 및 결과 조회 방식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방문 형식으로 처음으로 신고하고 자수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해 제보를 받고 상황을 물어보고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확인 후 제보자와 자수인이 서명하고 지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보자와 자수인의 동의를 거쳐 녹음을 할 수 있다. 제보자와 자수인이 제공한 관련 증거자료와 물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접수증거 (물품) 목록을 만들어 제보자와 자수인이 서명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고 잘 보관해야 한다.
제보자가 접대 예약을 요청한 경우 신고센터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인민검찰원은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된 시간에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제보자를 만날 수 있다.
단체방문 형식으로 같은 직무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신고인에게 대표 선출을 요구해야 하며, 대표 수는 일반적으로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15 조 서신으로 신고한 직원은 반드시 전문 장소에서 공개해야 한다. 개봉할 때 봉투 안의 우표, 소인, 우편번호, 주소 및 자료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팩스로 신고한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12309 제보 사이트나 인민검찰원 포털을 통해 신고한 직원은 제때 제보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제보 단서 처리 시스템을 가져와야 한다. 보고 내용은 마땅히 원상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워드 프로세싱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전화로 신고한 직원은 제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제보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보자가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보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 18 조 연락처가 있는 제보자가 제공한 제보 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 제보 센터는 제보 자료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자료를 보충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제 19 조는 제보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며, 제보 센터 직원은 제보를 받은 후 즉시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자살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3)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d) 취해야 할 기타 긴급 조치.
제 20 조 직무범죄 단서는 등급 관할을 실시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관할에 대한 단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고,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그 관할의 단서를 하급인민검찰원에 넘겨 처리할 수도 있다.
하급인민검찰원이 상급인민검찰원의 관할에 대한 제보 단서를 받았을 때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동급 인민검찰원이 관할권이 있는 제보 단서를 받은 후 즉시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 제보는 일반적으로 제보자가 근무하는 곳의 인민검찰원이 관할한다. 범죄를 신고한 인민검찰원의 관할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범죄를 신고한 인민검찰원이 관할할 수 있다.
몇몇 동료 인민검찰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 접수한 인민검찰원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인 인민검찰원의 관할을 이송할 수 있다. 관할 논란이 있는 사람은 상급 인민검찰원이 지정한다.
제 22 조 제보 센터 전문직 직원의 일상적인 접대 외에 각급 인민검찰원은 검사장과 관련 수사부 책임자가 정기적으로 제보 제도를 접수해야 한다. 접대 시간과 장소는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3 조는 신고라는 이름으로 검찰 직원들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교육을 비판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다. 제 24 조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제보 단서의 통일관리를 책임진다. 본원 검사장, 기타 부서 또는 인원이 받은 직무범죄사건 단서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신고센터로 이송해야 합니다.
수사부서가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건의 단서와 관련 기관이나 부처가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입안 여부를 심사한 사건의 단서를 수사부서에서 심사한다.
제 25 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중요한 사건 단서에 대해 등급입건관리제도를 실시한다. 현처급 간부의 중요한 사건 단서는 성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범죄 금액이 특히 크거나 범죄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는 혐의는 최고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급 이상 간부의 중요한 사건 단서는 최고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제 26 조 중요한 단서 기록은 반드시 사안별로 중요한 단서 기록표를 작성해야 한다. 접수 후 7 일 이내에 서류를 처리하다. 상황이 급급하니, 신고하기 전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상급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제때 서류자료를 심사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 10 일 이내에 서류의견을 제출한 하급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27 조 제보 센터는 제보 단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보자와 제보자의 기본 정보, 제보 단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상황을 항목별로 전용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신고한 단서가 있다면, 새로운 신고가 있으면 카드에 보완하여 관련 부서로 제때에 이송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보 내용이 없는 경우 카드에 제보 시간을 기록하고 제보 횟수를 명시하고 매월 반복 제보 상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 28 조 제보 센터는 6 개월마다 단서를 정리하고, 단서 조사와 피드백을 분석하고, 기존 문제를 찾고, 제때에 업무를 개선하고,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 29 조 제보 센터는 정기적으로 제보 단서를 분류하고, 대중이 강한 두드러진 문제와 대중 제보의 특징, 법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업무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 제보 센터와 본원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제보 센터는 수령한 단서를 심사할 사람을 확정해야 하며, 단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할 규정에 따라 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우리 병원의 관할하에 있는 것은 법에 따라 접수하고 우리 병원의 관련 부서로 각각 이송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의 관할에 속하고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과 자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의 관할이 아니라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3) 성질이 불분명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필요한 조사 검증을 실시하고, 상황을 규명한 후 3 일 이내에 권력기관이나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31 조 정찰부는 제보 센터에서 전달된 제보 단서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제보 센터에 회신해야 한다. 하급인민검찰원은 상급인민검찰원이 이송한 신고자료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상급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회답해야 한다.
제 32 조 조사 부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조사 결과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응답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내부 고발자가 반영한 주요 문제;
(2) 조사 과정;
(c) 결론의 사실과 법적 근거.
제보 센터는 회신 서류를 받은 후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제보 센터는 정찰부로 이송된 제보 단서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
제 34 조 상급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본원을 대표하여 하급인민검찰원에 제보 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35 조 제보 센터는 현장 감독, 인터넷 감독, 전화감독, 통보 등을 통해 우리 병원 관련 부서의 이송, 하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제보 단서를 감독할 수 있다.
제 36 조 하급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상급인민검찰원 신고센터가 제출한 제보 단서를 관리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제보 단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하여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상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제보 단서를 처리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확실히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연기된 신고센터는 상급인민검찰원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연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8 조 사건 처리 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상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제보 단서를 처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보 센터에 회답해야 한다. 응답 결과에는 제보 사항, 처리 과정, 확인된 사실과 증거, 처리 상황 및 법적 근거, 법 집행 위험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보 센터는 자신이 제출한 사건에 대해 조사 보고를 하고, 우리 원 명의로 상급인민검찰원 제보 센터 심사를 제출해야 한다.
제 39 조 제출 사건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사건의 출처;
(2) 제보자와 제보자의 기본 상황 및 반영된 주요 문제
(3) 조사 과정;
(4) 사실과 증거;
(5) 처리 및 법적 근거;
(6) 실명 신고에 대한 회신.
제 40 조 상급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하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사건 조사 보고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적절하게 처리되었으니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고, 성질이 정확하지 않고, 처리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하급 인민검찰원에 반환하여 재처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직원을 파견하거나 편지를 보내 감독할 수 있다.
제 41 조 제보 센터는 성질이 불분명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제보 단서를 초보적으로 검증하고 검찰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군중들이 단서를 반복해서 신고하여 조사하지 않은 것은 정찰부서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유가 불충분하니 의견을 제시하고 검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42 조 제보 단서에 대한 초보적 검증은 제보 센터 주임의 동의를 거쳐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초핵은 일반적으로 두 달 안에 완성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초핵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최장 3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제 44 조 1 차 핵 실험이 끝난 후, 계약자는 1 차 핵 실험 종료 보고를 하고, 1 차 검증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다른 상황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보고 센터 책임자가 검토 한 후 법무 장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신고된 범죄 사실은 검찰의 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우리 병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우리 병원의 수사과에 넘겨 처리한다.
(2) 신고된 사실이 검찰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3) 신고와 관련된 범죄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 초핵을 중단하고 제보자에게 답변해야 한다. 징계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기검 감찰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45 조 초핵 결론이 내려진 후 10 일 이내에 계약자는' 제보 단서 초핵 기록표' 를 작성해야 하며, 제보 센터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상급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입건 서류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하급인민검찰원에 통보해 시정해야 한다. 제 46 조 제보자는 수사부서에 불복하여 인민검찰원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제보센터는 입건 단서를 심사해야 한다. 단, 수사부서, 정찰감독부서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신고센터가 수사부서로 이송됐고, 수사부서가 초사한 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 지도기관 지도자 또는 원지도자가 제보 센터로 책임을 지고 검토를 진행하다.
제 47 조 입건되지 않은 심사 단서는 원칙적으로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서 접수한다.
동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상급인민검찰원 신고센터 심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검찰원 신고센터 심사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하급인민검찰원 수사부서가 입건하지 않는 단서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 48 조 입건 단서의 심사 범위는 원래의 신고로 제한되어야 한다. 제보 센터는 제때 제보자가 제공한 새로운 직무범죄 단서를 관할 인민검찰원 수사부에 이송해 심사 처리해야 한다.
제 49 조 심사 기간 동안 신고인이 입건하지 않고 복의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찰은 고소를 접수하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신고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부는 입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즉시 수사감독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보자가 복의를 신청해도 입건 단서에 대한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자는 심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신고센터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를 중지한 후 신고인이 복심의 결과에 불복한 이유가 성립되어 심사를 계속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미입안 단서에 대한 심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제 50 조 입건 단서 심사가 끝난 후에는 심사 보고서를 만들어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51 조 제보 센터는 입건 단서를 심사하지 않고 수사부서의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불입안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신고명언) 상황이 복잡하고 만기기간이 만료되면 해결할 수 없고 신고센터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두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52 조 신고센터에서 입건 단서를 심사하지 않는 사람은 심사가 완료된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입건해야 한다.
정찰부가 새로운 입안 결정을 내리면 신고센터는 입건 후 10 일 이내에 심사 보고서, 입안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일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 53 조 제보자가 하급인민검찰원의 재심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검찰을 기소해 접수하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제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부는 입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즉시 수사감독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54 조 실명신고는 하나하나 답해야 한다. 연락처가 불분명하지 않는 한 제보자에게 처리 상황과 처리 결과를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
제 55 조는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 신고에 대하여 즉석에서 접수 여부를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사람은 제보자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제 56 조 답변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구두로 답한 사람은 답변의 시간, 장소, 참석자 및 답변의 내용, 제보자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면 회답을 해야 한다. 우편회신은 인민검찰원의 글씨가 적힌 봉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7 조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와 수사부서가 실명신고 회신 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58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신고인과 그 근친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9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제보 단서는 전담자가 전용 컴퓨터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법무 장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원이 볼 수 없습니다.
(2) 신고 자료는 기밀 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기밀 유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없이 관련없는 사람들은 기밀 장소에 입장 할 수 없습니다.
(3) 검사장에게 단서를 신고할 때 관련 자료를 기밀봉투에 밀봉하고 기밀번호를 기입하여 검사장 본인이 봉인해야 한다.
(4)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이름, 주소, 전화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엄금하고 제보 자료를 제보자나 제보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엄금한다.
(5) 상황을 조사할 때 제보 단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하는 것을 엄금한다. 정찰이 필요한 것 외에 익명 제보 자료에 대한 필적 감정 실시를 엄금합니다.
(6) 기타 취해야 할 안전 조치.
제 60 조 제보 센터는 온라인 제보를 접수하고 제보 사이트 서버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제때에 교체하도록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검찰 전문망을 이용해 제보 단서를 처리하는 컴퓨터는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연락해서 제보자에게 회신할 때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회신에는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제 61 조 인민검찰원이 실명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제보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제보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실명제보자에 대한 타격 보복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62 조 제보자가 인민검찰원의 실명신고를 한 후 인신 재산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제보 센터나 수사부는 신속하게 상황을 규명하고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위협이 확실히 존재한다면, 현지 공안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할 때는 법경을 파견해 신고인에 대한 임시 인신보호 조치를 취하고 현지 공안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63 조 검찰인은 확실히 소송에서 증언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실명, 주소, 직장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외모, 진실한 목소리 등을 드러내지 않는 조치를 취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하다.
(3) 특정 인원이 내부 고발자와 그 가까운 친척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신고인의 인신과 거주지에 대해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
제 64 조 제보자와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보복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타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조사 검증 후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별도로 처리한다.
(1)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주관 기관이나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2)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5 조 제보자가 보복으로 인신상해, 명예피해 또는 재산손실을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66 조 제보 실마리는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제보자는 범죄를 구성하며, 제보 단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사건 해결에 협조한 제보자에게 정신과 물질적 인센티브를 준다.
제 67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의 성격, 범죄액, 신고자료의 가치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사건당 상금 액수는 일반적으로 20 만 원을 넘지 않는다. 중대한 공헌이 있는 제보자에게 성급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20 만원 이상의 상을 줄 수 있으며, 최대 50 만원을 넘지 않는다. 특히 중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은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상술한 액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68 조 유공자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에 진행해야 한다.
보너스는 적절한 때에 대중에게 발표될 것이다. 유공자의 이름, 단위 등 개인 정보를 신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제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69 조 보상 조건을 충족하는 제보자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되거나, 행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검찰은 법에 따라 확정된 상속인이나 보호자에게 상응해야 한다.
제 70 조 제보 보상은 제보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부담한다. 제 71 조 인민검찰원은 실사구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보도의 허위 사실을 명확히 하는 일을 전개해야 한다.
제 72 조 검증이 사실이고 신고가 사실이 아니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피고가 해명을 요구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동의를 구한 후 검찰장의 승인을 받고 수사부는 적절한 방식으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
(a)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2) 신고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자의 정상적인 업무, 생산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제 73 조 신고 허위 해명은 예비 조사가 끝난 후 한 달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제보센터가 입건하여 검토나 복의를 하지 않는 경우, 검토나 재심의 결론이 내려진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정찰감독부는 감독 절차가 완료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74 조 제보 오실은 제보자가 있는 단위, 지역사회, 사건 인민검찰원 또는 제보자가 동의한 기타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제 75 조 허위 보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한다.
(1) 내부 고발자에게 소재한 부서와 상급 주관 부서에 통보한다.
(2) 일정 범위의 명확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3) 내부 고발자가 수락 한 다른 정화 방법. 제 76 조 제보 센터는 검찰원이 제보 단서 관리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 자료와 함께 우리 병원 기검 감찰 부서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제 7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검사 규율처분 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강탈, 뇌물 수수를 위해 팁을 사용한다.
(2) 직권을 남용하고 제멋대로 단서를 처리한다.
(c) 편애와 부정행위, 직무 태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4) 제보자에 대한 보복 억제, 박해 또는 타격을 용이하게 한다.
(5) 단서를 저장, 숨기기, 숨기기 또는 분실한다.
(6)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내부 고발자의 이름, 주소, 전화 또는 내부 고발 내용을 공개하거나 내부 고발자 및 내부 고발자에게 내부 고발 자료를 전달하거나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및 보호 조치를 제정하거나 취하지 않아 내부 고발자가 타격을 받아 보복을 당한 경우
(7) 고의로 지연, 조사, 제보 단서가 규정된 시한을 초과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8) 은폐, 거짓말, 규정된 기한 내에 중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제 78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앞서 발표한 제보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 79 조 본 규정은 최고인민검찰원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