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규는 자연보호구, 명승지, 삼림공원, 습지공원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공원은 정부 투자 관리, 원림 경관이 양호하고 시설이 비교적 완벽하며 생태 개선, 미화 환경, 관광 레저, 방재 피난, 코프 홍보 등의 기능을 갖추고 대중에게 개방되는 공익성 장소를 가리킨다. 종합공원, 지역사회공원, 특색공원, 공원 등을 포함해서요.
공원은 명부 관리를 실시한다. 공원 명부의 확정과 조정은 원림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규범과 기준에 따라 제기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공원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생태문명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시민환경보호의식을 높이고, 녹색건강의 생활방식을 제창해야 한다. 제 5 조 시원림 행정 주관부는 시 행정 구역 공원 관리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현 (시, 구) 원림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공원 관리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농촌 계획, 천연 자원, 생태 환경, 문화 및 관광, 공공 보안, 물 및 기타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확정한 공원 관리기구는 공원의 일상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한다. 제 6 조 공원 관련 업종협회는 건전한 업종 자율제도를 세우고, 업종 훈련과 교류를 강화하고, 원림 행정 주관 부서가 업종 감독 관리를 전개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원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리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투자, 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공원 건설 및 관리에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제 2 장 기획 건설 제 8 조 원림 행정 주관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 천연자원 등 행정 주관부와 함께 공원 건설 및 보호 특별 계획을 편성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공원 건설과 보호 전문 계획의 내용은 마땅히 마스터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공원 건설과 보호 특별 계획에는 계획 배치, 기능 형태, 주변 경관 풍모 통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원 건설 및 보호 특별 계획 초안이 승인을 받기 전에 조직 편성 기관은 법에 따라 특별 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논증회, 청문회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공고 시간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비준된 공원 건설과 보호 특별 계획은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지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원 부지의 공익적 성격과 사용 속성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공익성 시정건설 사업이 공원 토지의 성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동등한 면적, 동등한 품질의 토지 근근보상의 원칙에 따라 공원 토지 조정 방안을 편성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한 후 법정 절차와 비준 권한에 따라 계획 조정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신축, 개축, 증축공원은 공원 건설과 보호 전문 계획 및 기타 관련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공원 건설 단위는 신축, 개조, 확장 공원의 기능, 특성, 규모, 발전 방향에 따라 방재 피난, 인민 방공, 지하공간 개발 이용, 전통문화 특색, 생태 환경, 문화재 보호, 헬스 등의 기능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원 설계 방안을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공원 내의 각종 시설은' 공원 설계 규격' 과 같은 기술 사양에 따라 설정되고 공원 기능에 부합해야 한다.
공원 출입구, 주요 유원지 도로, 건물 출입구, 공공화장실 등의 장소는 접근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12 조 공원 내 물, 전기, 가스, 통신 등 관선 및 기타 시정시설은 공원 경관 요구 사항 및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광객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공원 내에서는 공원 기능과 무관한 건물 (구조물) 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공원 내 각종 건물의 신축, 개조, 확장은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공원 녹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건설이나 기타 특수한 요구로 인해 공원 녹지를 임시로 점유하는 것은 원림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 토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미 점유한 필수 기한 내에 반납하고 공원 녹지의 사용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제 15 조는 공원 내지의 하공간 개발을 엄격히 통제한다. 확실히 개발해야 할 것은 원림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하고 법에 따라 계획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공간의 개발은 공원 내 식물의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공원 경관을 파괴하거나 공원의 사용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