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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 체제의 정당 제도
기본법' 은 의회 민주제에서 정당은 국가와 인민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중개' 로 국가의 정치적 의지를 형성하고 정당의 기본 기능과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여 처음으로 헌법과 합법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1967 년 7 월, 연방독일 최초의 정당정치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률인' 정당법' 이 마침내 연방의원에 의해 통과되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정당법으로' 기본법' 제 2 1 조 정당 규범정신을 시행하고 당원 중 정당의 법적 지위, 조직 구조, 사명,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모든 정당의 행동 규범이다. 사회민주당. 주요 정당. 사회민주당은 독일에서 가장 큰 정당 중 하나이다. 그 전신은 1863 이 설립한 전덕노동연합회와 1869 가 설립한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이었다. 처음에는 순수한 노동자 계급 정당이었다가 나중에는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정당으로 발전했다. 사회민주당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주장한다.

연맹당은 기독교 민주연맹 (CDU) 과 자매당 기독교 사회연맹 (기사회연맹) 으로 구성되며, 기사회연합은 바이에른에서만 활동한다. 그 당은 1950 에 설립되었고, 당원은 기업주, 농민, 직원, 지식인을 위주로 한다. 연맹당은 서구 국가의 전통적 의미에서 보수적인 정당으로, 경제적으로 기업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주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주장한다. 연맹당은 설립 이후 여러 차례 집권했다.

연맹 90/ 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 약칭 녹색당 (Die Grünen). 65438+ 1993 년 5 월 동독의 90/ 녹색당과 서독의 녹색당이 합병했다. 녹색당은 1980 에 설립되었다. 1993 년 녹색당과 동독민권운동단체 90(Buendnis 90) 이 합병돼 연맹 90/ 녹색당을 결성했으며, 합병 후에도 여전히 녹색당으로 약칭했다. 환경 보호, 원전 건설 반대, 전쟁 반대는 그 당의 기본 정치적 주장이다. 녹색당은 1998 에서 2005 년까지 사민당과 연합하여 집권했다.

자유민주당, 약칭 자유민주당. 자민당은 1949 에 설립되었으며 당원은 대부분 기업주, 고임금 인사, 고급 지식인이다. 자민당은 경제자유주의를 분명히 주장하며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정치 강령의 핵심 목표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민당은 줄곧 연맹당과 사민당과 연합하여 집권해 왔다.

민주클린, 줄여서 클린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2005 년 7 월 좌익정당 (이전의 민주 사회당) 과 좌익력 사회민주당에서 분열된 노동과 사회정의당으로 합병되었다. 좌익 정당은 대기업 세수 증가, 민영화 정책 중지, 최저임금제도 채택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회적 부를 재분배할 것을 주장한다. 새로운 정당으로서 좌익당은 연방 집권 경험이 없어 줄곧 야당이었다. 그러나 좌익당은 설립 이후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활동 범위도 전통적인 동부에서 서부로 확장되었다.

독일 * * * 산당 (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은 1968 년에 설립되었고, 전신은 1956 년에 금지된 독일 * * * 산당이었다

* * * Die Republikaner 는 1983 에 설립되었습니다. 자칭' 사회애국당', 정치상 우익 급진, 주로 공농 유권자를 쟁취하고 이민을 반대한다. 1992 및 1996 입국부 발주 의회.

독일의 선택은 20 13 년 4 월 4 일에 설립되었다. 그 당의 핵심 목표는 유로를 포기하고 유로존의 질서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함부르크의 경제학자 버나드 룩이다. 독일은 지방선거, 주총선, 연방총선 등 3 급 선거제도를 실시한다. 기본법 제 39 조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4 년마다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새 선거는 연방하원 임기가 끝난 후 가을에 열릴 예정이며, 가장 빠른 46 개월, 늦어도 48 개월이다. 연방 하원이 해산될 때, 해산 후 60 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거행해야 한다.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 후, 회의는 선거 후 30 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선거제도를 규정한 반면, 선거원칙, 선거절차, 선거기관 등 시행 세칙은 연방선거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독일 국가대표기관이나 공직자를 선출하는 구체적인 규칙과 순서는 다음과 같은 9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a), 선거구의 구분. 선거를 하는 지역 단위는 일반적으로 지역이나 인구별로 나뉜다. 선거구를 여러 투표구로 나누는 것은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선거구당 유권자 수는 원칙적으로 2,500 명을 넘지 않는다.

(2) 유권자 자격. 법률에 규정된 선거 참가 조건을 가리킨다.

(3) 유권자 등록. 선거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들이 선거에 참가하는 절차를 일컫는 말.

(4) 수험생. 독일에서는 정당이 보통 의회, 연방 총리, 연방 대통령의 후보를 제출한다.

(5) 선거. 독일 정당의 경선 활동에는 경선 강령 수립, 후보 추천, 정치 의제와 경선 슬로건 확정, 유권자 동원 및 쟁취 등의 단계가 포함된다.

(6) 선거제도는 대표나 위원을 선출하는 규칙과 방법을 가리킨다.

(7), 투표 용지. 그것은 유권자나 선거인이 후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합법적인 선거 문서이다.

(8) 선거점표 시스템. 독일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혼합대표제, 즉 선거에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표를 채택하여 유권자들에게 두 차례 투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9) 선거 결과를 예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