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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국가 기록 보관소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기록 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사회 발전에서 기록 보관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국가 기록 보관소의 계획, 건설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국가 기록 보관소에는 통합 기록 보관소와 전문 기록 보관소가 포함됩니다.

종합기록 보관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정치 군사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종교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이 직접 형성한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각종 서류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사회에 아카이브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아카이브는 특정 전문 분야 또는 특정 캐리어 형태의 파일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사회에 파일 활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4 조 국가 기록 보관소는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법에 따라 기록 보존, 기록 활용 제공, 사회교육 실시, 정부 정보 공개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 5 조 국가 기록 보관소는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고, 서류의 완전성, 정확성,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이용을 용이하게 하며, 법에 따라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기록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서류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서류사업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성 문서 행정관리부는 성 전체의 문서 업무를 주관하고, 본 성의 국가 문서 작업에 대해 총괄계획, 조직 조정, 감독 지도를 실시한다.

시, 현 (시, 구) 문서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서 업무를 주관하고, 본 행정 구역 내의 국가 문서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2 장 아카이브 자원 건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등급관리의 원칙과 국가, 성 아카이브 네트워크 레이아웃의 요구에 따라 국가 기록 보관소를 세워야 한다.

성, 구의 시, 현 (시, 구) 에 종합 기록 보관소를 설립하다. 성 () 과 구구 () 의 시는 필요에 따라 전문 기록 보관소를 설립하거나 종합 기록 보관소와 함께 설립할 수 있다. 도시 건설 서류의 건립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국가 기록 보관소의 설립은 반드시 국가와 성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동급 문서 행정관리부의 동의를 거쳐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 기록 보관소의 구체적인 설정 조건과 승인 신청 절차는 성 문서 행정관리부 상성 관련 부서에서 제정해 성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한다. 제 9 조 국가 기록 보관소는 직무에 따라 서류자료 수집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동급 문서 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종합 기록 보관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기관에 서류를 이관하는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규정에 따라 장기 보존 가치가 있는 각종 종류와 각종 형식의 서류를 종합 기록 보관소에 양도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1 조 국가 기록 보관소는 규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받아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파일 수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종합 기록 보관소는 정부 정보 공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현행 문서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은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종합기록 보관소에 관련 서류자료를 제때에 넘겨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서류정보화와 네트워크화 건설을 전자정무와 정보화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 기록 보관소는 전자 문서의 수신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전달체 아카이브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아카이브의 정보화와 네트워킹을 실현해야 한다. 제 14 조 종합 기록 보관소는 본 행정 구역 내에 전자 기록 보관소 목록 센터를 세워야 한다. 종합 기록 보관소에 서류를 넘겨주는 단위와 전문 기록 보관소는 정기적으로 종합 기록 보관소에 전자 기록 보관소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 파일 카탈로그의 형식 표준은 주정부 파일 관리 부서에서 전자 정부의 요구 사항 및 사양에 따라 정한다. 제 15 조 국가 소유가 아닌 서류는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보존가치가 있으며, 문서 소유자가 국가 기록 보관소에 기부하거나 기탁하도록 독려한다. 국가 기록 보관소에서 기부를 받는 사람은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일정한 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제 16 조 국가 기록 보관소, 국가 기록 보관소 및 박물관, 기념관, 도서관은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정보 자원을 실현해야 한다.

박물관 기념관 도서관 등 기관에서 보존한 유물과 도서는 동시에 기록물이므로 종합기록 보관소에 관련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기록 보관소의 개방과 이용 제 17 조 국가 기록 보관소의 다음 서류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국가 규정에 따라 개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1) 중화 인민 공화국이 설립되기 전에 형성된 기록 보관소;

(2)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형성된 서류는 이미 30 년이 넘었다.

(3) 정부 정보 공개 범위 내의 기록 보관소;

(d)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활동에 의해 형성된 기록 보관소;

(5) 관내에서 6 개월 만인 중대 행사 기록.

국가 기록 보관소가 개인 기부 서류를 개방하는 것은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