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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다각화 분쟁 해결 조례 추진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다원화 분쟁 해결 방식을 촉진하고 사회적 조화를 증진하며 * * * * * * * *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다원화 분쟁 해결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다양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화해, 조정, 행정판결, 행정복의,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조율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당사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다원화 분쟁 해결은 당위 지도, 정부 주도, 종합지배조정, 다방면 참여, 사법추진, 법률보장을 견지하고, 속지 관리와 권권 통일의 결합을 견지하고,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공정성과 정의;

(2) 법률 법규와 국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존중한다.

(c) 화해, 중재 우선 순위, 다중 당사자 연계;

(4) 예방과 해결의 결합.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회치안종합지배조정부문 (이하 종합계획조정부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대중단체, 기층대중자치조직

공정하고 품위 있고 대중이 공인하는 다른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분쟁 해결에 참여한다. 제 6 조 국가기관,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 언론매체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치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실천하며, 다원화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홍보하고, 다원화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정을 증진하고, 국민의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자존감, 자신감, 이성, 평화, 적극성을 키워야 한다 제 2 장 분쟁 해결 주체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분쟁 예방 및 해결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 조직을 육성하며 관련 부서에 분쟁 해결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8 조 다양화 분쟁 해결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종합치조정부서가 현 (시, 구), 읍 (거리), 마을 (지역) 종합치센터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 종합치조정센터에서 분쟁 조사, 전환, 귀구 관리, 추적, 각종 분쟁 해결을 조율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소송과 비소송 분쟁 해결 경로가 맞물리는 작업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행정기관, 공증기관, 중재기관, 중재조직을 조율하며, 절차배정, 유효성 확인, 유효법문서 집행 및 법률지도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은 건전한 소조 도킹 제도를 세우고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분쟁 해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은 향진 (거리) 과 마을 (지역 사회) 분쟁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 치안, 교통사고, 경범죄 등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 화해, 조정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화해, 조정을 조율할 수 있다. 제 12 조 사법행정부는 인민조정 업무를 지도하고, 전문인민조정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인민조정기구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인민조정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 연계를 촉진한다. 행정조정의 종합적인 조정과 지도를 담당하고, 행정판결,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행정관리에 관련된 행정분쟁과 민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촉진한다. 로펌, 공증처, 사법감정기관, 기층법률서비스소, 법률지원기관 등 법률서비스기구가 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추진하다. 건전한 변호사가 법민원 해결에 참여하는 등 관련 작업 메커니즘을 세우다. 제 13 조 민원 기관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민원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고, 민원 문제를 조율하며,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법정채널에 따라 민원 문제를 처리하고, 분쟁의 합법, 시기, 현지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 제 14 조 민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자연자원, 생태환경,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송, 농업농촌, 위생, 퇴역 군인업무,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법에 따라 행정조정, 행정복의와 행정판결을 실시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에 의해 인가된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조직은 기능에 따라 조정에 참여해야 한다. 제 15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상공연합, 잔련, 고령기관,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다양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 건설에 참여해 분쟁 해결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6 조 노동인사 분쟁 중재기구는 법에 따라 노동인사 논란을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노동인사 분쟁 조정 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노조, 기업연합회, 상공연합과 노동관계를 조율하는 3 자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노동인사 분쟁 조정 조직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노조 조직은 조건적인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노동인사 분쟁 조정 조직을 구성하여 향진 (거리) 과 산업성, 지역성 노동인사 분쟁 조정 조직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