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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자원 봉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원봉사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자원봉사,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하며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 대상 및 자원봉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자원 봉사" 란 보상을 목적으로 자신의 시간, 기술 및 기타 자원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자원봉사는 자발적, 무상, 성실, 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본 시 각급 인민정부는 자원봉사 활동을 제창하고 지지해야 하며, 자원봉사를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시와 구 (현) 자원봉사협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 지도 및 조율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자 제 7 조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와 타인에게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성인의 지도 아래 나이와 심신 상황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8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2) 자원 봉사 관련 훈련에 참여한다.

(3) 자원 봉사 단체의 업무에 대해 제안, 비판 및 감독을 한다.

(4) 자원봉사 단체에 자원봉사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5) 기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제 9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자원 봉사자 및 자원 봉사 단체의 이미지와 명성을 보호한다.

(2) 자원 봉사 약속을 이행한다.

(3) 자원봉사 대상의 뜻을 존중하고 자원봉사 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자원봉사 대상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5) 자원 봉사자로서 영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6) 기타 이행해야 할 의무. 제 3 장 자원봉사단체 제 10 조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조직은 시, 구 (현) 자원봉사협회와 그 지점 (대표기관) 및 자원봉사협회 기층자원봉사조직을 가리킨다.

자원봉사협회는 거리 (마을), 지역사회 (마을) 에 상응하는 자원봉사센터 (팀, 역) 등 기층자원봉사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자원봉사협회의 단위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자원봉사협회의 설립, 변경 및 취소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자원봉사협회는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민정 부문의 감독 관리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자원 봉사 협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자원 봉사자 모집, 훈련, 평가 및 표창을 담당하는 관리 업무

(2) 자원 봉사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봉사 활동을 조직한다.

(3) 지도 단위 및 개인이 자원 봉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4)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 봉사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5) 자원봉사 경비와 물자를 수락, 사용 및 관리한다.

(6) 자원 봉사 홍보 및 교환 활동을 수행한다.

(7) 자원봉사협회 장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이행하다. 제 13 조 자원봉사협회의 지사 (대표) 와 기층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협회 정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제 14 조 자원봉사자 조직은 자원봉사자 등록 제도를 세워 자원봉사자 등록을 장려해야 한다.

자원 봉사 단체는 등록 자원 봉사자에게 자원 봉사 증명서, 자원 봉사 기록본 및 자원 봉사 로고를 발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스타일과 관리 방법은 시 자원 봉사 협회가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제 4 장 자원봉사 제 15 조 자원봉사는 주로 장애인 지원, 빈곤 구제, 교육 교육, 환경자원 보호, 긴급 구호, 생명을 구하는 것, 치안예방, 법률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대형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다.

자원 봉사의 주요 대상은 장애인, 노인, 유무 대상, 돌발 재해의 피해자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단위와 개인입니다. 제 16 조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다른 조직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원 봉사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다. 제 17 조 자원봉사가 필요한 단위와 개인은 자원봉사 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조직은 신청을 확인하고 제때에 답변을 해야 한다.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8 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조직 및 자원봉사 대상은 자발적이고 평등하며 상호 존중되는 서비스와 피서비스 관계다. 제 19 조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봉사 대상은 실제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자원봉사,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 대상은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0 조 등록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자 단체가 마련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할 때는 자원봉사 로고를 착용해야 한다. 제 21 조는 자원봉사 활동의 광범위한 전개를 제창하기 위해 매년 3 월 5 일에 남경시 자원봉사자의 날로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