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 법','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문장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을류 전염병 는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 뇌염, 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병류 전염병은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유행성 및 지방성 발진티푸스, 흑열병, 포충병, 실충병, 콜레라를 제외한 전염성 설사,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말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의 발생, 유행 상황,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종을 증가, 감소 또는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첫 번째
돌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없애고, 긴급 폐기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공공안전, 환경안전 및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준비, 감시와 경보, 응급처분과 구조, 재해 복구와 재건이 이 이 법에 적용된다.
문장
본 법에서 말하는 돌발 사건은 갑작스러운 발생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 사건, 사회안전사건을 가리킨다. 사회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돌발 사건의 등급 기준은 국무부나 국무원이 정한 부서에서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 법
첫 번째
전염병이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위생 검역 실시, 인체 건강 보호, 본법 제정.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항행에 개방된 항구, 공항과 육지 국경, 강항 (이하 국경항) 에 대해 본법 규정에 따라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을 설립하여 전염병 검역, 감시 및 위생 감독을 실시한다.
문장
본 법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전염병을 검역하고 전염병을 감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검역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 황열병, 국무원이 확정해 발표한 기타 전염병을 가리킨다. 전염병 감시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확정하고 발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5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루머 전파, 위험, 전염병, 경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고의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2) 가짜 폭발, 독극물,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던져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3)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을 위협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12 조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는 동물 전염병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동물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마련했다. 국내외 동물 전염병과 수산양식 생산과 인체 건강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동물 전염병 예방 통제 기술 규범을 적시에 제정하고 발표했다.
제 13 조
국가는 수산양식 생산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에 대해 강제 면역을 실시한다.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강제 면역을 하는 동물병 병종과 지역을 확정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국가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강제 면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유행에 따라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병의 종류와 지역을 늘릴 수 있으며,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에 신고한 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