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 사회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자원봉사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 지도 및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민정 등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행정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평등, 무상, 성실,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자원봉사를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원봉사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전 사회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업무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8 조 매년 3 월 5 일 일주일 동안 자원봉사 홍보주. 제 2 장 자원봉사기구 제 9 조는 자원봉사조직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시, 현 (시) 구 민정부부에 등록하고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시, 현 (시) 구 자원봉사협회는 지부, 직속전문자원봉사팀 또는 자원봉사소와 지점을 설립하여 본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지도하고 조직할 수 있다.
자원봉사협회의 지사, 직속전문자원봉사대나 자원봉사소, 지점은 자원봉사협회에 보고해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제 11 조 자원 봉사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한다.
(a) 다양한 작업 시스템을 개발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계획을 제정하여 자원봉사 정보를 발표한다.
(3) 자원 봉사 활동을 조직, 지도 및 조정한다.
(4) 자원 봉사 조직과 자원 봉사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자원 봉사 조직과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자원 봉사 단체 및 자원 봉사자를 인정하고 보상한다.
(6) 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자금과 물자를 모금, 관리 및 사용한다.
(7) 자원 봉사 홍보 및 대외 교류 협력을 조직한다.
(8) 자원 봉사자 모집, 등록, 훈련 및 평가를 책임진다.
(9) 자원 봉사자의 요구에 따라 자원 봉사 증명서를 발급한다.
(10)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2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법에 따라 본 단위, 본 시스템, 본업, 본 지역 사회에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자원봉사소와 봉사팀을 설립한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조직은 현지 자원봉사협회에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자원봉사프로젝트와 자원봉사자의 조건, 수량, 서비스 내용 등을 제때에 사회에 발표하고 자원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 제 14 조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등록제도를 실시해야 하고, 자원봉사조직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통일된 자원봉사카드와 로고를 발급해야 한다. 제 15 조 자원봉사조직은 등록자원봉사정보베이스를 구축해 자원봉사시간 누적과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자에 필요한 지식 기술 훈련과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자원봉사자 제 17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18 조 자원 봉사자의 권리:
(1) 자원 봉사 활동 및 자원 봉사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탈퇴한다.
(2)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진실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3)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받는다.
(4) 자원 봉사 단체가 제공하는 관련 훈련에 참여한다.
(5) 자원 봉사 조직의 업무를 감독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출한다.
(6)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7) 자원 봉사 조직에 자원 봉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9 조 자원 봉사자의 의무:
(a) 자원 봉사 단체의 헌법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2) 자원봉사약속을 이행하고 자원봉사단체가 마련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자원봉사활동을 탈퇴할 때, 서비스인수인계를 잘 한다.
(3) 자원 봉사 단체가 마련한 훈련에 참여한다.
(4) 자원봉사 대상을 존중하고 자원봉사 대상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자원봉사 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5)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이미지와 명성을 보호하고, 자원봉사로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자원봉사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받을 수 없다.
(6) 자원봉사증, 자원봉사표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보관한다.
(7)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