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수락 범위
본 시 관할 구역 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와 채용된 근로자 간의 노동 분쟁.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간의 노동 분쟁.
셋. 받아들여야 할 사항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넷째, 노동 중재 신청시 제출해야 할 자료.
(a)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를 한 양식에 두 부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주소, 전화.
2. 고용주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이름 및 직위.
중재 요청 및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5. 납품 단위명.
(2)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노동 중재위원회에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1, 신분증 사본;
노사 관계 관련 증명서; 기타 증명 자료.
3. 신청자가 고용인 단위인 경우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 신분증;
4. 위탁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허가위임장을 제출한다. 위탁대리인은 변호사이며, 로펌의 공서를 제출한다. 대리인은 시민이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동사 (verb 의 약어) 수락 및 중재 절차
(1)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2) 신청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결정에 불복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은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4) 노동쟁의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5)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인이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6) 중재정이 노동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재를 진행해야 하며, 사실 규명을 기초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조정서를 작성하며,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7) 중재정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신청인이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신청을 철회한 경우, 중재정은 철회 신청이 성립된 것으로 심사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철회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한 것은 반소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섯째,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1) 당사자는 중재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중재 신청을 신청, 응답, 변경 또는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중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위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자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인을 소환하고 식별 및 검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6. 상대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당사자는 중재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노동 중재 절차 및 중재 규율을 준수해야 할 의무:
증인과 증거를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중재인의 문의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4. 발효된 판결서와 조정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는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가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